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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기분좋은 아침은 어떤 아침일까요? 이실장이 아침을 기분좋게 맞는 것은 역시 늘 혼자였던 새벽 운동이 와잎 새벽 출근 덕분에 함께 대문을 나설 수 있고 행복한 입마춤으로 서로 에게 기쁨을 줄 수있기에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언젠가 아들 영이도 함께하는 날 있을 것으로 이실장은 작게나마 마음속 농사를 기대해봅니다.

출근과 동시에 기대어 부푼 맘으로 컴퓨터에 파워를 올려 줍니다. ㅡㅡ;; test mode에서 한발짜욱도 물러 남이 없습니다.
흥분을 가라 앉히고 컴퓨터를 컨트롤 하기로 했던 김팀장을 찾지만 소식이 없군요.  오전 반나절을 컴퓨터와 시름하다 결국 답을 냅니다.

인근 컴퓨터 수리업체 사장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정확히 40분 반나절동안 안절 부절하였던 컴퓨터와의 시름이 한방에 해결 되었군요.

 전문가란? 40분입니다. ㅎㅎ
나만의 방정식이 생겼습니다.
작은 돈 아끼려다.. 오전 반나절을 바보가 되었던 이실장 입니다. 슈퍼맨이 나서니 40분이면 해결 될 일을 속상해서 전날 컴퓨터 고처 주겠다던 김팀장만 원망 했네요.
여유있을 즈음 김팀장의 전화.. '해결했어요. 신경쓰지마세요^^'웃으며 다시 하루를 시작 할 수 있었답니다.

서면이 급합니다.
6형제의 재산 분할 문제로 법인을 찾아준 강**님의 사건에 보정기한이 오늘입니다. 시작을 오전에 하였다면 이미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 망인의 자손들에 대한 상속지분을 정리 하는 것이 녹녹치만은 않습니다.
몇일동안 만들어놓은 엑세을 구동해서 각 지분별 분할을 한뒤 이를 다시 서면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의 서면이지만 이실장의 손길을 떠나기 전 보고 또보고 혹시나 하는 맘 다시 또보게 됩니다. 제출 전까지 고치고 또본 뒤 마무리 합니다.

메일을 점검하던 중 긴급 사인을 봅니다.
이실장의 운동 후배 홍**사장의 사건이 기각 처리 되었군요.처음부터 우려한 결과였지만 아무러 법원의 요청이나 소명기회도 없이 기각 처리만.. 마음은 애가 타는데 컴퓨터는 돌아 오질 않네요. 우선 홍**사장을 사무실로 호출한뒤 컴퓨터가 수리가 되자 마자.. 기각 결정문을 확인 합니다.

이런.. 웃지못할 헤프닝이.. 도무지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사건으로 달리 마지막 해결책을 준비 하려 함인데 결정문의 내용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보정처리 미 보안입니다.
확인 한결과.. 법원의 실수로 보정권고를 전자송달 누락이 된 상태로 송달간주가 되어 미보정으로 기각..ㅡㅡ;; 급히 법원 재판부로 연락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즉항해서 처리 요청하는 군요..  웃지 못할 헤프닝에 이실장 안도의 한숨과 모처럼 홍**사장에게 긴급 소명자료 준비를 촉구하고 자릴 파합니다.

고**님의 호출도 뒤 따릅니다. 잠시 컴퓨터와 이별이 이리 많은 일들과 다급함이..  애타는 마음에 법원으로 사건 진행경과를 체크 해주길 바랐는데 그만 속절없는 이실장의 묵묵부답에 직접 법원을 연결하였군요 몇가지 조언을 구하신듯..마찬가지 컴퓨터가 준비 됨과동시에 법원으로 확인을 서두릅니다.^^특이 사항은 없으나 재판부의 일정 때문에 기일이 더디군요.. 좀 만 더 여유를 가져 주시길..^^

잠깐의 어설픔으로 하루 중 반을 소비한 댓가는 혹독 했습니다. 비록 잘 마무리 되었으나 의뢰인과의 약속을 자칫 놓칠뻔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날 이실장 솔직히 용서를 구하고 싶은 날 이었습니다.
그토록 전문가의 도움 얻으실것을 강조 하였던 이실장도 경솔한 판단 덕에 일 돌아오는 군요. 홀로 해결치 못 할 일은 처음부터 그네들 만의 리그에 맡거야 함인데 때를 놓침으로 큰 교훈 얻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컴퓨터 수리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당신께서 오를 얻은 수리비 덕분에 수십배의 아니 수백배의 이익을 얻으실 많은 의뢰 인들이 계시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서산경찰서로 진술서를 띄우는 것으로 이실장 오늘 하루를 정리 합니다. 내일 일찍 뵙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몇 년 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를 주워서 사진을 제 사진으로 바꾸고 생년월일도 고친 다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때에 몇 번 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에게 무슨 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 변】
운전면허증에서 사진을 자기 것으로 바꾼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서위조죄, 그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해 설】

사안의 경우는 공문서위조죄 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문제됩니다. 형법 제223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공문서 입니다. 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그 직무범위 내에서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 것인 바,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특정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능과 자격을 갖추었음을 공무소가 확인,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문서를 위조한 것인가 아니면 변조한 것인가 인데 위조란 권한 없이 남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아닌 자가 함부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만들면 공문서위조가 됩니다. 변조란 권한이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변경한 경우(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0), 결재된 원안 문서에 새로운 사항을 첨가 기재한 경우, 첨부된 도면을 떼어내고 새로 작성한 도면을 붙인 경우(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81) 등은 모두 변조에 해당합니다.

기존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변경만 변조가 되므로 문서의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미 효력을 상실한 문서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뜯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인 다음 생년월일을 변경했다면 이는 문서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여 동일성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차를 운전한 경우 위조한 공문서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제229조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교통경찰이 면허증을 제시를 요구하자 위조한 면허증을 제시 하였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하게 됩니다.

참고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공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225조, 제229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0,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81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