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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요약 공화국의 국가원수(國家元首).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首班)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의미한다.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집행권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집행권이 일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형 대통령제에서와 같이 입법부 ·사법부와 함께 동렬(同列)에 위치한다. 그러나 집행권이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을 의미하는 대통령이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헌법상 또는 사실상의 권력독점에 대항하거나 그 권력행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 이러한 대통령제를 K.뢰벤슈타인은 ‘신(新)대통령제’라고 하여 삼권분립에 입각한 순수대통령제..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꼬꼬덱~~~ 힘찬 울음과 동시에 대선의 마지막 투표가 시작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투표의 열기로 대한민국이 들썩입니다. 아마도 금일은 대선후보와 후보님들의 진역에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한 그날이 아닐가 하며,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선거로 국민의 힘으로 라는 기치로 최고의 대통령을 뽑는 역사에 길이남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일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합니다. 연휴기간동안 출장스케쥴로 이실장이 관리하는 새로운 노트에 5일 여간의 일기와 법률소식을 업데이트 하느라 오전이 무척이나 분주합니다. 아침 일찍 송파 최**선배님과 의뢰인 분의 방문을 하기로 했기에 서둘러 출근합니다. 아.. 선거일이군요.. 텅빈 사무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보통시민, 보통사람들이 살아 가는 세상 그리고 특별한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기 위해 모두가 노력 한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전투표가 이틀 남은 오늘 점심에 모인 가족들간의 이야기에도온통 투표 분위기입니다. 이실장 업무 마치고 수원으로 복귀 한 뒤 투표에 임하려 하였는데.. 어머님의 등에 밀려 가까운 투표 장소로 이동 합니다. 소신껏 한표 올려 봅니다. ^^ 꼭 그분이 아닐 지라도 이 나라를 위한 공략들이 모두 국회에 상정 되어 옳은 길로 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어린 조카가 아프다고 하는 군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몇일 전 부터 기침이 잦고 열이 있다고 하네요. 어른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8^^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지금 이실장이 마주한 창은 작은 휴대폰화면입니다. 늘 상 이실장과 함께 하는 블루투스 자판을 오늘은 조금 편한 자세로 안정되게 글을 이어 갑니다. 5월 어린이날이 마음을 흥겹게 만들지만 날씨는 그닥 도움 주지 않는 군요. 새벽까지 이어진 열띤 논쟁과 현행 재판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하지만 한결 바라는 것은 제발 내 손을 잡아줄 판사님의 판결을 한목소리로 외처 봅니다. 잡지만 말고 번쩍 들어 달라고.. 그제 영주 김**어머님의 인감도장을 놓고 왔군요.. 상담과 급히 자릴 파한 덕에 ㅡㅡ; 미처 챙기지 못한 실수를 하였군요. 다행히 봉화 춘양에 계시는 이실장의 아버님을 뵙기위해 의성에서 영주를 거쳐야 하는 경유지로 잠깐 들러 사건 진행..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석가탄신일이 었네요^^ 온 종일 (주)씨엔**** 박**대표님과 사무실에서 함께 하며 종교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때론 이실장이 때론 박**표의 의사를 서로 존중 하며 생각을 나누지만 역시 한가지는 종교는 마음에 있음이고 종교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질투와 시기가 함께 함인 듯 합니다. 다만 서로의 세상이 다르고 또한 같음입니다. 서로 다른 세상이 존재 하기에 신도 다른 듯 하군요.. 그렇게 이해 하기로 하고 최소한 신의 의존해서 자신을 버리는 이가 되지 않음으로 위안 합니다. .. 하지만 금일 석가모니의 탄신일을 맞아.. 온정성 다해 '관세음보살' 해 봅니다. 일찍 운동을 마치자 마자 강남으로 출발 합니다. 휴일이라 차들이 조용..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이해 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는 듯 합니다. 멍하니 운동을 마치고 잠깐 몸을 쉬는 동안 tv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탐독합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장하성교수님의 강연을 보고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 하게 만드는 시간을 갖습니다. jtbc인가요? 최근 재미난 프로그램이 새로 생긴듯 합니다. '차이나는클라스' 애독자가 될 것 같다는 느낌..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군요. 그저 아이돌로만 생각 했던 친구들이 던지는 하나같이 주옥과 같은 질문들.. 답변 또한 명쾌 하군요. 왜? 라는 질문에 해답을 언제든 가지고 있는 듯 한 강연..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될 텐데 안되는 이유는 오직 정치때문인가요? 정책을 바꾸려면 정치가 달라..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아침을 즐기는 이들만의 행복이라고 할까요? 30분 일찍 일어난 이실장의 5월 첫날이 시작 되었습니다. 노동절이군요. 근로자들의 날인 만큼 오늘 하루는 이실장도 쉬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고민 스럽네요. 많은 분들이 이실장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연락을 기다리시고 계시기에.. 잠시라도 쉴 수가 없네요. 사무실로 향합니다. 혹시나 해서 우체국을 들립니다. 금일 쉬는 날일까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무실 인근 우체국에 들르지만 역시나 .. 오픈해 계시는 군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 봉사하고 계심에 진심 감사한 마음 가지며.. 우편물을 송달 한 뒤 사무실로 향합니다. 5월 첫 주 시작을 위한 플랜을 준비합니다. 미팅 스케쥴.. 더보기
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소취하를 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있습니까? 【답 변】 본안에 관한 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는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해 설】 이를 재소금지라 하는데 소송을 계속 진행해 왔던 법원의 수고와 상대방의 불편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는 이는 원고만 해당됩니다. 또한 청구하는 내용이 전에 취하했던 소와 동일하여야 하고 그 다시 청구하는 권리를 별도로 보호할 만한 이익이 없어야만 금지됩니다. 예컨대, 피고가 소유권침해를 중지하여 소를 취하했는데 이후 재침해하는 경우, 피고가 전소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약정이 해제,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재소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의 입장에서는..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4^^ Good mer~♡惟譚이실장 입니다. 새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밝은 하늘을 좀 더 일찍 만날 수 있기에 30분 더 일찍 하루르 시작 하려 합니다. 산이냐 러닝이냐.. 고민 해 보지만 이실장이 원하는 스케쥴은 쉬지 않는 근면함 그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약속 그래서 언제나 빠짐 없이 할 수 있는 겅들을 위주로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역시 가족에게 줄 선물 중 가장 소중한 선물은 아빠의 건강이 아닐 까 합니다. 어느 덧 시작한 금연은 주변 담배 연기가 싫게 느껴 질 만큼 안정 이된 것 같습니다. 두번 째 약속은 아빠의 영원한 숙제인 체중 조절.. 담배의 영향으로 불어난 체중을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선 얼굴도 몸더 전보다 낳다고 하지만 이실.. 더보기
재소금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가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 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 설】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놓았다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나 법원 모두에게 비경제적이고 불편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해야할 법적 이익이나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의 원본을 잃어버리거나 시효중단을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판결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1. 3.24. 선고 80다1888,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761 【최종 수정일 : 2008. 9.1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