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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요약 공화국의 국가원수(國家元首).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首班)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의미한다.

<헌법상의 지위>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집행권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집행권이 일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형 대통령제에서와 같이 입법부 ·사법부와 함께 동렬(同列)에 위치한다.

그러나 집행권이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을 의미하는 대통령이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헌법상 또는 사실상의 권력독점에 대항하거나 그 권력행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

이러한 대통령제를 K.뢰벤슈타인은 ‘신(新)대통령제’라고 하여 삼권분립에 입각한 순수대통령제와 구별하고 있다.

<임기와 선거> 대통령의 임기는 정부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4년제(미국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마샬군도 ·팔라우공화국 등),

5년제(프랑스·엘살바도르 ·파나마 ·가이아나 ·브라질 ·수리남 ·우루과이 ·파라과이 ·페루 ·독일 ·몰타 ·불가리아 ·알바니아 ·포르투갈 ·라오스 ·몰디브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한국 ·키프로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잠비아 ·카메룬 ·코모로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등),

6년제(니카라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필리핀 ·레바논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등),

7년제(시리아 ·터키 ·세네갈 등) 등이 있고, 연임(連任)을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선거기관과 선거방식도 정부형태에 따라서 다양하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경우(1962년 헌법개정 후의 프랑스 등)와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되는 경우(미국 등), 그리고 의회에 의해서 선출되는 경우(터키 등) 등이 있다.

<권한과 의무> 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外患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광범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교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宣戰布告) 및 강화(講和)에 관한 권한,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영전수여권(榮典授與權), 법률안거부권, 명령제정권,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권한 등이 주요 권한이다.

대통령의 의무는 각 국가의 헌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헌법준수의 의무, 영업활동의 금지, 겸직의 금지, 청렴의 의무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