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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아침을 즐기는 이들만의 행복이라고 할까요? 30분 일찍 일어난 이실장의 5월 첫날이 시작 되었습니다.

노동절이군요.
근로자들의 날인 만큼 오늘 하루는 이실장도 쉬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고민 스럽네요. 많은 분들이 이실장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연락을 기다리시고 계시기에.. 잠시라도 쉴 수가 없네요. 사무실로 향합니다.
혹시나 해서 우체국을 들립니다. 금일 쉬는 날일까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무실 인근 우체국에 들르지만 역시나 .. 오픈해 계시는 군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 봉사하고 계심에 진심 감사한 마음 가지며.. 우편물을 송달 한 뒤 사무실로 향합니다.

5월 첫 주 시작을 위한 플랜을 준비합니다. 미팅 스케쥴도 서면 스케쥴도 또한 그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했던 분들도 인사 드리고, 또한 아버님게도 연락을 드려서 이실장 대구 출장 중에 잠시라도 들러 인사드리겠다고 말씀 올립니다.
참.. 5.4.경에는 경북 영주에서 하룻 밤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급히 이실장을 찾으시는 의뢰인이 계셔서 서울 (주)미디어영상 대표 최**님을 뵙고 자문을 드린 뒤 곧장 영주로 향해 야 할 것 같네요. 5일 오전 스케쥴로 준비 하였다가 원**, 김**님 두분의 스케쥴이 맞지 않아.. 저녁 8시경 미팅을 하기로 결정 됩니다.

조용하리라 생각 했던 사무실에 경리부 과장님과 주임님, 그리고 사무장님들만 빠지고 변호사님들은 대표님 이하 전부 출근 하셨네요. 역시 유담 변호인들은 365일 쉽없는 레이스를 즐기시는 듯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인 것으로 잠깐의 휴식 보다는 의뢰인의 고민을 먼저 생각 하시기에 휴일을 반납 한 것이겠지요..ㅎㅎ 노고에 진심 감사드립니다.

사무실을 찾은 노모와 젊은 아드님을 뵙습니다. 집으로 송달 된 지급명령서를 들고 사무실을 찾은 두분은 약간 말투가 어눌 하십니다. 한국 분들이 아니 신 듯 아버님이 돌아 가신 뒤 아들은 작은 횟집을 운영 하고 있으며, 모친은 영세민 주공 임대아파트에 거주 하고 계시는 군요.. 금년 60세인 노모는 아들의 횟집에 도움이 될 까 하여 전화권유판매 사기에 속아 led형광등을 12개 교체 하는 비용으로 5,000,000원을 하나캐피탈(주)와 연계하여 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전화상담사와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질 않는 가운데.. 3개월 가량 하나캐피탈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로 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이긴 하지만 이실장이 도와 드릴 것이 딱히 없군요. 결국 해당 채권금융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시간을 연장 하고 최소한 변제금을 낮출 방법을 찾지만 불가한 사안으로 더이상 지체 할 경우 이자금이 연리 30%에 이르기에 안타깝지만 서둘러 변제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하지만 형편이 넘 어려우시군요.. 시간이 있다면 사기꾼들을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 해 드리고 싶지만 ..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 마져도 없으십니다.
현재 공공근로로 약 50만원 가량의 소득이 있으며, 임대 아파트는 보증금 200만원 정도 외 재산은 없으며, 배우자는 병으로 사망 하셨습니다.

아들의 횟집은 .. 횟집이라고 할 것 도 없는 약 4평 가량의 작은 가게를 운영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총 채무는 500만원 가량입니다.
모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치 못하는 소득으로 만약 파산.면책을 신청 할 경우 간으 할 지 모르겠군요. 3개월 이상 연체된 상황이기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우선 개인워크아웃을 검토 하시고, 또한 간략히 고소장을 작성 해 드리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 하셔서 접수 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어 따뜻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늘 가지시길 바래 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자릴 파하고 .. 세무고시 학원을 방문 합니다. 관련 정보도 얻고 필요한 책들도 좀 구입을 하려 합니다. 사무실 업무에 영향을 주어선 안되기에.. 혹 스케쥴이 어떻게 되는 지? 초급 과정에서 실무없이 이론 부터 시작 하는 것이 이해력이 다소 미흡 하겠지만 .. 급히 서두르지 않고 또한 자격증을 취하기 보단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쌓기 위함이니 .. 서두르지 않기로 합니다. 수강 신청은 잠시 유보 한 채로 금일 스케쥴을 마무리 합니다.

5월 기대 됩니다. 좋은 소식과 좋은 분들고 함께 하는 그런 행복한 달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이실장의 5월 첫 일기는 이렇게 마무리 합니다.

새벽을 즐기는 이들이 맡는 기분 좋은 냄새는 그들만의 행복이랍니다. '전법민'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으련만.. 이 냄새 전할 길이 없네요..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신청을 꼭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 변】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반드시 본인이 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 설】

1. 공동신청주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기권리자란 등기를 행하여 권리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게되는 자를 말하고, 등기의무자란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시켜 등기의 진정을 보장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2. 대리인에 의한 등기

한편 등기의 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에게 등기신청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제출을 돈을 받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수를 받지 않아야 대행할 수 있습니다.

3. 법무사 또는 인터넷에 의한 등기 신청

통상은 법무사가 두 사람 모두의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필증,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의 매매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록세 납부 영수필 확인서, 신청서 부본,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민등록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계약서 검인, 주택 채권 매입 등의 서류 또는 절차가 필요하여 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마련되어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등기소에 한 번 이상 다녀오실 필요는 있습니다.

【관련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8조,변호사법 제109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87979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