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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석가탄신일이 었네요^^ 온 종일 (주)씨엔**** 박**대표님과 사무실에서 함께 하며 종교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때론 이실장이 때론 박**표의 의사를 서로 존중 하며 생각을 나누지만 역시 한가지는 종교는 마음에 있음이고 종교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질투와 시기가 함께 함인 듯 합니다. 다만 서로의 세상이 다르고 또한 같음입니다. 서로 다른 세상이 존재 하기에 신도 다른 듯 하군요.. 그렇게 이해 하기로 하고 최소한 신의 의존해서 자신을 버리는 이가 되지 않음으로 위안 합니다. .. 하지만 금일 석가모니의 탄신일을 맞아.. 온정성 다해 '관세음보살' 해 봅니다.

일찍 운동을 마치자 마자 강남으로 출발 합니다. 휴일이라 차들이 조용 한 가운데 역삼 한자부 내 숍에서 최**님을 만납니다. 오랜 지인으로 선배로 형님으로 오랜 시간을 나눈 최**님을 뵙습니다. 몇일 전 급히 이실장을 찾는 목소리에 급히 강남으로 출발 합니다. 서울쪽에서 생활 하신 분이라면 그 옛날 '극장'사업으로 일가를 이룬 선친 덕에 어려서 부터 힘든 고생 한 번 안해본 분이지만 오래 전 외환 사기사건으로 문제가 되어 이실장이 애를 쓴 덕에 잘 해결 된 적이 있어 언제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실장을 찾는 형님이십니다.

지난 해 선친 장례식에 뵙고 오랜 만에 뵙는 형님 께서는 현재 본가 연희동에서 새오할 하시고 계시지만 과거 진 채무로 인해 선친의 유류분 상속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어찌 해볼 방법을 찾아보지만 원하는 만큼의 방향을 제시 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찾아 봐야 겠지만.. 마지막 돌아 서면서 한말씀 올립니다. .. 사회에 공헌 좀 하시라고 ㅎㅎ 같이 웃으며 자릴 파하지만 미련이 남은 듯 종일 연락을 주시는 군요. 형님 좀만 기다리세요..ㅎㅎ

잠시 점심도 함께 하지 못하고 급히 사무실로 복귀 합니다. 서울 동작에서 오시기로 한 밴드 한**님을 뵙습니다. 혹 '타로'를 아시는 지요? 타로 숍을 1세대 부터 하셨던 분으로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군요. 하지만 남의 삶을 보시는 분이 잠깐이지만 자신을 보질 못했군요. 하지만 이실장 한마디 드립니다. 그러한 이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가장 잘 하는 것이 남을 '사기'치는 것이고,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은 남의 앞일을 살펴 주시고 그러한 일을 가장 잘 하시는 것이라고 위안 드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들을 혼내 주기 위한 혜안은 이실장이 드려야 겠지요. 늦지 않음이고 지금 부터 준비 하신 다면 충분히 혼내 주고도 남음입니다.

한**님 께서는 1시에 오셔서 4시가 다 되어 가셨네요.. 돌아 가시기전 벌써 2시간여 상담이 마치기만을 기다리시는 박**대표님을 보시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조용히 이실장의 손에 밥값을 쥐어 주십니다. 그래선 안되는 것이라고 돌려 드리려 하지만 한사코 마다 하시며.. 오래 기다리게 했는데 같이 식사라도 하시라는 말씀에 감사히 .. 맛난 삼계탕으로 식사를 합니다. 다시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박** 대표의 근저당 설정 서류를 급히 만들어 드립니다. ㅡㅡ;; 늘상 하지 않던 업무라 생각 보다 까탈 스럽네요.. 늘상 박과장님이 만들어 주시는 서류만 편철해서 제출 했던 터라 .. 등기 업무를 구지 하진 않지만.. 챙겨 드리기 위해 하나하나 체크 해나가면서 .. ㅎㅎ 괜스레 시간을 많이 소비 합니다. 진즉 챙겨 놓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뜻하지 않은 도움을 주시겠다면서 박**대표 께서 이실장의 일을 도웁겠다고 자선 하시는 군요. ㅎㅎ
뒷날 사건이 잘 해결 되면 꼭 소주 한잔 나누기로 하고 .. 기분 좋은 마음으로 서로의 정을 쌓아 갑니다. 실제로 의뢰인과 깊은 정을 나눔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동생이고 또한 챙기고 픈 이이기에 이실장도 애정을 쏟아 봅니다.
하지만 사건이 진행 되는 시간이니 만큼 긴장을 늦추어선 안되겠지요.. 앞으로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시간이 많이 남음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뒤를 살피시고.. 그리고 또한 언제나 힘내세요.. 이실장이 있으니까요..

5월 셋째날 '석가탄신'일 전법민 가족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복이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넷째날.. 이실장은 먼길을 나섭니다. 경북 '영주'로 출장을 가렵니다. 벌써 부터 전법민 가족 분들중에 의성에 계시는 분들 몇분이 연락을 주셨군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잠시 뵈었으면 한다는.. ㅎㅎ 감사한 마음으로 영주에서 원**의뢰인과 김**님을 뵙고 난 뒤 시간이 허락 된다면 꼭 인사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좋다고들 합니다.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답 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관공서에서 도장을 찍어 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해 설】
1. 확정일자
확정일자라 함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에 현재의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계약서의 여백에 기부번호를 부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또한 임대차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경매나 공매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여,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확정일자의 역할
확정일자가 있으면 그 부여 날짜가 있으므로 다른 권리자와의 권리발생 시기를 따져 우열관계를 따질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권리자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관련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관련판례】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