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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7^^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눈부신 햇살과 더불어 아침을 맞습니다. 간단히 운동복장으로 이질실장의 놀이터로 이동 합니다.

와우 이런게 있었군요.

여기가 어딘가 했는데 이실장만의 전용 메아리 공간 . .
사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입니다. 표식이 있어 이실장의 지금 이자리를 표시하고 하루를 시작 합니다.

 출장을 위해 주섬 옷가지며 가벼운 세간을 챙겨봅니다. 아마 영주, 의성을 돌아 봉화 춘양을 그리고 대구까지^^바쁘군요. 하지만 벌써 고향을 향하는 이실장의 맘은 부푼지 오래입니다.

사무실에 도착 .. 오전 미팅을 하기로 하였던 (주)초*,(주)영진합성** 최**대표님을 뵙습니다. 담주 월요일까지 제출 해야 할 서면을 준비 하기 위해 미팅을 가집니다.

이제 끝을 향한 재판입니다. 벌써 1년 6개월째 사건이 이어지는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중요한 서면이기에 신중을 기해 서술을 이어갑니다.

어느덧 오전이 가고 이실장이 조금 바빠집니다.
최대표님이 가신 뒤 출장  준비를 서둘러 필요 서류를 꼼꼼히 챙겨 봅니다.

 빠짐없이 마무리 한 뒤 오늘 근저당설정 때문에 서울중앙  등기소를 다니러 가신 박**대표님을 끝으로 경북 영주로 향합니다.

상속 문제로 문제가 있군.
부친의 사망이 후 소도시의  10억 넘는 건물을 상속 받았음에도 정리를 맡아 처리한 법**사무실에서 건물 상속과 매도를 한뒤 깨끗이 정리가 된것으로 알았는데..

 당시 건물 매각 시에도 모든 걸 믿고 맡겼는데 돌아온 건 상속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 건물 계약금 까지 맡겨 탈없이 처리 하기로 하였는데 현재는 나몰라라 한다는 군요.

달리보면 통상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해결 될 수 있는 일을 법에 어둡고 또한 욕심때문에 부의 사망이 남 은 삼모자의 가슴을 울리는 군요.

서슬푸른 이실장의 입이 거침없이 화를 내지만 언제나 착하신분들은 하염없이 고민하고 그래도 설마를 계속하십니다.
이래선 도울 수 없 습니다. 결정을 내려드려야 하는 분들을 위해 우선 해당 건물의 매도와 관련한 부분을 확인하기위한 전권을 위임 받습니다.

그리고 이실장이 해결하려 합니다. 한 점 의구심도 남기지 않도록..

마늘의 고장 의성으로 향합니다. 우리 밴드 김**, 정**,김**님의 초대를 받습니다.
이실장이 전법민 가족 들과 함께하면서 가장큰 보람을 가진 날이군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을 도와드린 계기로 현재는 다들 잘 해결되신분도, 그렇지 못하고 현재도 진행웅이고 또 새로운 사건으로.. 이실장 출장길에 몸보신 해주신다고 닭한마리, 돼지한마리, 소한마리 잡으셨답니다. ㅎ.ㅎ

컴퓨터가 없는 곳으로의 초대로 또한 폰 배터리의 한계로 일기를 매듭짓지 못 할뻔 했는데 다행히 간신히 약속을 마무리 합니다.^^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가 임대인에 의해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퇴거신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답 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해 설】
1. 대항력의 요건으로서의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규정하는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계속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는 도증 일시적으로라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되며, 다시 재전입한 경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공백기간 중 다른 권리자가 생기면 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2. 전입신고가 사라져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예외적인 경우

다만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책임 없이 이전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3.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에도 그 경위를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임대건물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보다 유익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 몰래 퇴거신고를 하고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절차가 만료된 뒤 다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위 건물로 옮겨놓은 경우, 임차인은 그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마산지방법원 1989. 6. 13. 선고  88나4472 판결).

【관련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마산지방법원 1989. 6. 13. 선고 88나4472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