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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이해 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는 듯 합니다. 멍하니 운동을 마치고 잠깐 몸을 쉬는 동안 tv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탐독합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장하성교수님의 강연을 보고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 하게 만드는 시간을 갖습니다.
jtbc인가요? 최근 재미난 프로그램이 새로 생긴듯 합니다. '차이나는클라스' 애독자가 될 것 같다는 느낌..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군요. 그저 아이돌로만 생각 했던 친구들이 던지는 하나같이 주옥과 같은 질문들.. 답변 또한 명쾌 하군요.
왜? 라는 질문에 해답을 언제든 가지고 있는 듯 한 강연..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될 텐데 안되는 이유는 오직 정치때문인가요? 정책을 바꾸려면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이론.. 새로운 국면에서야 찾고자 함이 아쉽긴 하지만 맞는 소린 것 같기는 합니다. 그저 말뿐인 정답인 것인가 궁금 하기도 하지만 ㅎㅎ 옳은 이들이 있고 그러한 생각을 나눌 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하루를 맞습니다.

몇일 몸이 안좋았나요?
온몸이 부서질듯 아파옵니다. 걸음도 제대로 못걸을 만큼 근육들이 난리를 피우네요. 종일 힘든 하루였지만 최선을 다 해 봅니다.

장교수님의 강연을 끝으로 조금 느즈막히 사무실로 향합니다. 예전에 통화를 했던 분이 계십니다. 밴드를 통해 연락을 주셨던 분이군요. 이실장의 폰에는 기록이 서울 동작구에서 연락을 주신 한**님의 사연을 올립니다.
오래토록 믿고 의지하던 남자분 ( 현직 '연예인', 무명)에게 4년여 동안 헌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피해 아닌 피해가 발생 된 듯 합니다. 금전적으로도 또한 육체적으로도 많은 시달림 끝에 이제 그이를 사기로 고소하고 또한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심입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로 그러한 이를 혼내킬수 있을 지가 고민 됩니다.

결국 그동안의 진실은 거의가 숨은 그림자처럼 밝히고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같으나 법으로서 해결 할 수 있을 지 우선은 사무실로 초대를 합니다. 쉬는 휴일이지만 변호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간을 허락 받습니다. 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 충분히 하시고 이실장과 변호사님의 옳은 조언을 토대로 해결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법의 잣대로도 해결 치 못하고, 마음만 아픈 경험 있으 실 듯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터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사슬을 끊어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함께 고민 해드리려 합니다.

오후엔 현재 기아자동차에 근무하고 계시는 차**, 김**부부께서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차**님의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이 무척이나 궁핍한 사정에 있어 단순히 개인회생을 상담 해드리기 위해 사무실을 내방 하셨지만 이실장이 보기엔 사안이 무척이나 어렵군요. 진실한 내용은 상담을 하던 중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한 김**님의 말씀에서 도박으로 발생된 문제로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키고자 .. 제발 이란 말씀에 이실장 고민 해봅니다. 하지만 무엇으로도 채울 순 없지만 마지막 한가지 실낱같은 방법을 제시 합니다. 끝내 웃으며 돌아 서시는 모습에 .. 오늘 하루 보람을 다찾은 느낌입니다.

늦게 박** 대표님께서 근저당설정등기 서류를 준비 해서 오셨군요. ㅡㅡ;; 시간이 허락 된다면 이실장이 처리 해드릴텐데.. 잠시도 뺄 수 없는 시간에 잠깐 수수료를 체크 해 봅니다. 세금과 설정비용 등을 제한 법무사님들 보수비용이 약 30여만원 정도로 나타나는 군요.. ㅎㅎ 박**대표님께 여쭤 봅니다. 혹 이 금원 아끼실 마음 있으신지?
직접 움직이시면 그정도 금원은 아낄 수 있는 금원이라고.. 근저당 신청서야 이실장이 만들어 드리면 되고, 또한 위임장과 편철도 사무실에서 처리 해 드리면 되니 나머지는 간단히 영수증 첨부 해서 등기소에 제출만 하면 되는 업무인데.. 직접 하시겠다면 한번 도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지방법원의 지나칠 정도의 서류 작업에 이실장 녹초 아닌 녹초가 됩니다. 연휴를 반납 하고 메달리기 위해 잔뜩 마음의 준비만 할 뿐 쉬이 손이 가질 않습니다. ㅎㅎ 의뢰인께는 어려운 작업임을 말씀은 드리지만 그간의 노력을 생각 하시는지.. 결국 잘 해결 될 거라 오히려 이실장을 위로 합니다. 하지만 이실장도 같은 마음 입니다. 잘 해결 되어야 할 텐데 하는 .. 하지만 마음 가다듬고 분침이 분침과 시침이 12를 동시하는 지금 이시간에도 일기를 마무리 하면서 다시.. 서면으로 손길을 옮겨 갑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이 제 곧 나라의 일꾼을 결정하는 날이 다가 옵니다. 5월은 그거 하나만 꼭 하셔도 충분히 보람된 하루가 되지 않을 까 합니다. 용기 그리고 힘내셔서 이번 결정만큼은 늘 하는 결정이 아닌 정말 대한민국.. 내나라를 위한 좋은 일꾼을 뽑는데 소중한 한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라고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실장도 비밀이니까요..^^ 좋은 하루 되시구요.. 휴.. 이제 오늘 새벽 운동이 걱정이 앞섭니다. 괜스레 약속을 해가지고선.. ㅡㅡ;; 앞으로 5시간 뒤인데.. 퇴근 시간과 비슷 할 것 같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명의까지 이전해 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토지의 등기명의를 찾아 올 수 있는가요?

【답 변】
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이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은 이상 등기가 이미 넘어간 상태이므로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해 설】
1. 소유권과 등기

우리 법제는 등기의 유무에 의해 소유권 귀속을 정하는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선후와 관계없이 등기의 유무에 의해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2. 등기이전과 이행불능

따라서 제3자가 선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이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방법은 없게 됩니다.

만약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만으로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지만(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등기까지 이전된 경우에는 이행불능이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다34394 판결).

3.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따라서 귀하는 민사적으로는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매매계약으로 인한 채권상의 계약불이행책임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매도인의 형사책임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불법으로 처분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고 매수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배임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매도인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절차 진행 도중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

한편, 등기를 이전해 간 제3자가 매도인에게 적극적으로 이중 매매를 권유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가 되어 제3자와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됩니다.

 이때 매수인은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등기를 이전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이중매매를 권유하였는지 여부는 귀하가 알기 어려우므로 일단 형사고소를 한 다음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를 본 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103조,제186조,제404조,형법 제355조 제2항

【관련판례】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다34394 판결,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1814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