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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가족.
아버지,어머니,형,동생,누나,언니,장인,장모,배우자,아들,딸
남자에게 있어서 가족은 어디까지 인가요?
선배,후배,교수님,선생님,친구,동업자,거래처,동료

전날 (주)씨엔**** 박**대표님과 좋아 하신다는 이실장만의 삼겹살 맛집 에서 가볍게 쏘주 한 잔을 즐깁니다. 사실 밤잠을 자지 않은 터라 이실장에게는 뜬눈으로 버티는 이틀인 셈입니다. ^^ 하지만 가족이기로 한 박**대표님과의 진솔한 시간 여러가지를 생각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 가족의 의미와 이실장에 대한 이야길 올려 드립니다.

이실장은 남자입니다.
남자의 삶에는 세가지 사회가 존재 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
둘째. 부모님
셋째. 동지 입니다.

늘 가운데에서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남자의 일생이 아닐 까 합니다. 때론 차라리 밥짓고, 설겆이하고, 늦은 밤 맘 조리며 상대방을 기다리는 삶을 사고 싶기도 하답니다.

그럼 남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실장 (이하 '이남자')
결혼 초기 이남자는 사랑하는 와잎을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친구도, 부모님도 아닌 와잎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문제는 부모님입니다. 언제쩍 부터 와잎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알고 봤더니 이남의자의 이기적 행동 덕분에 부모님은 이남자에게 '소외' 감을 느끼기 시작 합니다. 화살은 와잎에게로 향합니다. 동지들도 마찬가지 인군요. 하지만 이남자는 바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결국 해결 되지 못한 갈등으로 인해 이남자의 최종 선택은 와잎 그 골을 깊게 만듭니다.

와잎은 늘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우선은 가족임을.. 와잎은 다른 이들은 가족으로 생각 지 않는 것인가????

이남자는 철이 들어 갑니다. 그대로 두어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소우주에서도 중심이 되지 못한 다면 더 큰 세상에서 자신 있게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이야기 할 수 없기에.. 그 중심이 되기 위해 방법을 씁니다.

어느날 부터 부모님을 만나면 와잎을 '욕'합니다.
어느날 부터 와잎에게 부모님을 '욕'보입니다.
어느날 부터 부모님이 '와잎'을 걱정합니다.
어느날 부터 와잎이 '부모님'을 걱정합니다.
어느날 부모님이 와잎에게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어느날 와잎이 '감사'함에 웁니다.
어느날 부터 '이남자'는 '행복'합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남자'를 와잎은 '이남자'를 위한 삶으로 이남자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이제서야 '이남자'는 부모님과 잠시라도 더 함께 하고 싶고, 와잎 누구보다 먼저 임을 알게 해드립니다. 

어느날 부터 '동지'들이 '이남자'를 부러워 합니다.
어느날 부터 '동지'들이 '이남자'를 따로 보려 합니다.
어느날 부터 '동지'들이 '이남자'의 곁으로 하나 둘 궁금해 합니다.
어느날 부터 '동지'들이 '이남자'를 따라 합니다.
어느날 '이남자'는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남자'는 '인정' 받습니다.
이남자가 바라는 '동지'들에게 받고 싶은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인정'받고 싶음이랍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음 이겠지요.

이실장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실장에게는 모두가 가족이고 함께 하는 모든 분들과 가족과 같은 마음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전법민'도 이실장에게는 '가족'이랍니다.
'전법민' 가족이 이실장을 '인정' 해 주심을 늘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또한 '전법민'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밴드'임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우산을 쓰고 가시죠~~♡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소송에서 청구하여 지급을 받았는데 그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습니까?

【답 변】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는 대부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그 이론적인 구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판례의 입장을 보면 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전혀 예상치 못한 후유증은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금청구에 포함되지 않았고 법원으로서나 당사자로서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 관계로 이를 청구하는 것을 별개의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아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1671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