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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0^^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 하루가 에스컬레이터 처럼 왕복 합니다. 새벽일찍 운동도 걸른 채 화성을 향합니다. 일기와 댓글을 병행 시간을 나누면서 마음 조려 출발하였는데 고속도로 정체 중에 4중 추돌 사고의 선두가 됩니다.
그리 큰 사고는 아니지만 기분이 얼떨떨 하기 합니다. 사고 수습을 하느라 미쳐 시간내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 하는 것은 어려울 듯 싶네요. 부득이 교정청에 예약접견을 취소하고 다음을 기약 합니다.

후미 추돌사고로 인해 잠깐 기분이 좋지 못했던 하루가 사무실에 도착 하자마자 재무팀 과장님으로 부터 기분 좋은 소식을 접합니다.
그동안 말썽 피우던 pc교체가 오늘 오후에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종일 기존 pc내에 있는 자료를 백업하느라 정신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조금 고생 하면 내일부턴 pc로 인해 스케쥴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하여 한결 기분이 좋아 집니다.

점심 식사이후 pc조립과 셋팅이 시작 됩니다. 하는 업무가 전반적인 서면과 상담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접하게 됩니다. 통상 법원은 한글파일을 주로 쓰는데.. 원본 저희가 서면업무를 읽고 배울때는 ms워드를 사용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서면을 쓰는 데 있어서 최적화가 되어 있어 그러하겠지만 pc를 새로이 설치 하고 난 이후 그동안 정이 들었던 한글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해야 할 지 ms워드를 사용 해야 할 지 웃지 못할 고민에 빠져 듭니다.
하지만 서면이 프로그램과 크게 연관이 없듯 .. 우선은 그간 정리해온 서면들이 한글위주의 서면이라 호환되지 않는 다면 아마도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하여 두개의 프로그램을 병행 해서 앞으로의 서면은 ms워드로 사용 하기로 하고 기존 파일만 한글로 확인 하고 수정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때가 있나 봅니다. 아침 일찍 청주 (주)덴* 강**대표로 부터 긴급 전화를 받습니다. 기존 횡령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청주쪽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중지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이실장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연락을 주셨군요. 우선 횡령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과 통화를 하셔서.. 그동안 검찰이나 변호인이 의뢰인과 연락처의 오기로 인해 전달이 되지 못하였던 사정을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 하고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스케쥴을 잡고, 또한 자칫 당일 구속영장이 발부 될 수 있는 사안이기때문에 변호인고 함께 조사 출석 하도록 자문 해드립니다. 민사쪽은 이실장이 당부의 사건을 담당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군요.

이제 pc사용감을 익히기 위해 일기를 쓰면서 손을 풀고 있습니다. 금일은 서면은 잠시 중단하고 그동안 취합했던 주요 서류중 원본만을 챙겨 당사자에게 반환 처리 하는 것으로 업무를 마무리 합니다. 내일은 부산 이**님이 관재인 면담이 있는 날입니다. 잘 다녀오시고 면담 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마무리 하기 전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결정 사건에 대한 판사님 메모가 내려 왔다고 급히 답변서를 요청 하는 군요. 이미 종료된 건으로 마무리 하려 하였는데 뜨밖의 연라을 받아 잠시 멍해 집니다. 자칫 결정이 뒤바뀔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이실장도 잠깐 조심스러워 지는 순간입니다.
비로 서면을 마무리 하진 못하지만 금일 못다한 업무는 내일로 부득이 미뤄야 하기에 .. 다음날 스케쥴을 정리하면서 퇴근을 서둘러 봅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4월 한달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남은 몇일도 보람있고 뜻있는 일들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실장.. 기다림을 하고 계시는 울 밴드 가족분의 답변서를 대신 하기로 하여 서둘러 정리를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일 뵐께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정할 날짜에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대금수령을 거부하여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여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고 토지를 계약대로 매수하고 싶은데 등기를 마칠 방법이 없나요?

【답 변】
채권자가 채권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액을 공탁하여 채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 설】

1. 공탁과 채무 소멸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제공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채권자지체에 빠지게 되고(민법 제400조) 채무자가 계약을 더 이상 지속시키고 싶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채무자는 계약 해제를 원하지 않으므로 공탁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것은 공탁을 할 경우 채무 전부에 대하여 공탁을 하여야 하고 채무 일부에 대한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소멸의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866 판결).

2. 공탁의 절차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보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공탁서 2통과 함께 공탁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 공무원은 공탁신청을 수리한 후 공탁금 납입서와 공탁서 정본을 공탁자에게 교부 하는데, 이를 받아 지정된 금융기관에 공탁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공탁이 되면 공탁 공무원은 공탁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공탁에 의해 채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공탁이 되면, 귀하는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상대방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및 토지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390조,제400조,제487조,제544조,공탁규칙 제20조

【관련판례】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86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