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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1^^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허헉.. 잠에 취해 온통 울리는 전화벨 소리도 놓칠 만큼 힘든 아침을 보냅니다. 전날 사고의 후유증인가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씩씩 하게 출근 하고 또한 업무도 잘 마무리 한 뒤 조금은 서둘러 퇴근을 하였는데 .. 잠시 휴식을 취한 다는 것이 잠에 빠져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눈을 뜹니다. 와잎도 넘 깊이 잠을 자는 이실장을 보면서 안스러워 깨우질 못하였다고 하는데.. 잠시 긴장이 풀려서인지 온몸이 뻐근하게 아파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사무실로 고고씽~~ 오히려 사무실에서 쉬는 것이 더 편하고 몸도 가벼운듯 합니다. 멀리 전날 저녁 늦게 부터 아침까지 다급하게 이실장을 찾으셨던 부산 김**, 이** 부부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실장의 몸을 걱정 해 주시고 또한 실비보험으로 병원에서 주사한대 맞고 오라는 격려와 위로도 아끼지 않으시는 군요. 감사합니다.

먼저 부산사건부터 소개 해 드립니다.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의 사건에서 현 관재인게서 과거 금융위기에 있었던 부산 지역 금융종사자들의 파산관련 사건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군요. 또한 그동안 집요하게 추궁을 하시는 내용 중 과거 경영하였던 커피숍 건물의 소유주 (주)형진**의 법인파산사건이 현재 가지 종결 되지 않은 상태로 이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실 채권자로서 해당 법인으로 부터 채권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 이 사건 종결도 늦어 질 것으로 예상 되며 관련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조금은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끝날 수 도 있을 사안이 복병으로 인해 마음 힘들어 하실 듯 하여 걱정이 앞서는 군요. 하지만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씨엔 ****박**대표님께서 앞서 사무실에서 사건을 정리 하고 계시는 군요. 전날 피의자의 소재파악을 위해 전라도 여수까지 단걸음에 다녀 오신 듯 합니다.
우선은 상대방의 연고를 나름 파악을 한 것으로 확인 되지만 정확 한 것은 추후 경찰 조사 시 확인을 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송파서에서 대리점 주 로 부터 사기고소 사건은 금일 조사과정과 관련 문건들을 정리 하며.. 해결 점을 찾아 봅니다.
의외로 단순 한 곳에서 해결책이 마련 됩니다. 곰곰히 검토 해 봐야겠지만 우선 해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지만 만약 이사건을 무혐의로 끝내게 된 다면 추가 사건들에 대한 고소건들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 합니다. 단순 추가건으로 병합할 것인지? 아니면 별건으로 사건을 할 것인지를 결정 해야 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인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몇일 전 이실장 개인의 소액 사건을 해결 하고 받은 금원으로 오후 잠깐 출출 함을 느끼는 동료들과 함께 맛난 간식을 나눕니다.
이실장.. 피자를 좋아하는 세대는 아니기에 잘 먹지 않지만 오늘 경리부 과장님이 주문 하신 피자는 놀랄 만큼 맛이 있군요. 왜 이런 맛난 음식을 그동안 지나쳤을 까요? 앞으론 걸죽한 치즈가 듬뿍 들어간 피자가 그리울 것만 같네요..ㅎㅎ

조금 늦은 출근으로 잠깐 밀렸던 사건을 마무리 합니다. 이실장 강남에서 모셨던 변호인께서 이번에 사무실을 정리 하면서 담당 사건 중 조금 힘든 사건이 있어서 이실장에게 부탁을 하시는 군요. 흔쾌히 사건을 받아 금일 마무리 해서 보내 드립니다. 종일 책상위에 펼쳐 놓고 사건을 처리 하느라 분주하게 시간을 보낸 터라.. 조금은 피곤함을 느낍니다. 부산 김**님 말씀 처럼 병원으로 가서 주사 한대 맞고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ㅎㅎ 우선은 참아 보고 안되면.. 토요일에라도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실장 조금 힘든 밤을 맞을 것 같습니다. 남은 저녁시간도 가족들과 함께 맛난 식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와잎이 오늘 첫 월급을 받았네요..ㅎㅎ 감사한 마음으로 격려 합니다. 작은 보람을 큰 행복으로 감사하는 마음 '전법민'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민사조정절차란 어떠한 제도입니까?

【답 변】
조정이라 함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양당사자를 화해로 이끄는 과정을 말합니다. 조정에는 신청에 의한 조정과 직권회부조정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조정은 당사자가 애초부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권회부조정이란 법원이 일단 제기된 소를 심리하다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편 임의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조항에 합의해서 성립되는 조정을, 강제조정은 조정담당법관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달해 준 후 2주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성립되는 조정을 말합니다.

【해 설】

1. 조정이란?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준재심의 절차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2. 조정절차(조정신청)와 독촉절차(지급명령)의 차이

가. 당사자와의 대면절차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않고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조정기일을 잡아 당사자를 소환하므로, 조속한 시간내에 당사자와 대면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으면 곧장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법정에서 상대방을 대면해야 합니다(물론 준비절차에 회부되어 준비절차기일이 잡힌 경우는 법정이 아닐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합의의 여지는 조정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법정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조정신청의 경우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대상사건, 인지액의 차이

지급명령의 경우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것을 요구하지만 조정신청사건의 경우 청구의 내용을 불문하고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가령 건물철거사건의 경우나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한편 인지액에 있어서도 조정신청사건은 일반 소장의 1/5, 지급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일반 소장의 1/10을 인지로 첨부하고, 만일 소송으로 진행되면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소송으로 이행되는 과정의 차이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곧장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지만(민사소송법 제468조), 조정신청사건의 경우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조정위원와 조정장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한데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하면 일반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2조).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된 후에도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라. 조정이 성립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의 효력차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기판력(기판력의 의미에 관해서는 아래 관련사례 참조)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성립하면 다시 동일한 권리관계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이 부존재하였다든지, 소멸하였다든지 하는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관련조문】
민사조정법 제29조,제28조,제6조,민사소송법 제220조,민사소송법 제468조,민사집행법 제44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