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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지만 이실장도 참 어지간한 사람이긴 한 가 봅니다. 혹 접견스케쥴을 맞추지 못할 까 하여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은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웁다. 새벽 5시가 되어서 다시 씻고 급히 옷을 갈아 입은 후 화성으로 출발 합니다. 전날 사고로 미팅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일 찾아 뵙고 재판 일정을 조율 해 봅니다. 결국 6.30. 1심 구속만기일 까지 종결 할 수 있도록 변호인께 조율 한 뒤 다음 기일로 속행 처리 하였다고 합니다. 5.22. 마지막 증인 심문을 끝으로 6월 행운이 이**님과 함께 하기르 기도 해 봅니다.

곧장 사무실 인근 차량 정비사업소에 들러 .. 추돌 이후 차량의 이상징후를 말씀 드리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캠샤프트의 문제로 알피엠이 불안정 하였는데 금일 깨끗이 수리를 완료 하고 기분 좋게 차량을 인도 받습니다. 무슨 일이든 작고 크고를 떠나 해결이 되고 난 뒤의 행복감은 ^^ 다들 잘 아시죠..

종일 (주)씨엔****박**님과 상의 하고 고민을 해봅니다. 결국 사건의 해결점은 이사건 고소인이 (주)씨엔**** 현재 잠적중인 실질 대표로 부터 피해를 입은 금원에 대한 형사고소건.. 다만 이 사건 성립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회사의 대표자로 책임은 회피 할 수 는 없겠지만.. 실제 거래 관계가 정상이고 그러한 사실이 사건 당시를 기준 하였을 때 상거래의 단순 채권채무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입증만 된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될 수도.. 하지만 산재해있는 기타 추가고소건들이 있기에 이건 무혐의로 종결 한 다면 추가 건들이 별건 처리 될 것이기 에.. 유지해서 병합처리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검토 해볼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혜안이 나와 주길 바라며.. 변호사님들과 주말 상의를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예전 강남에서 함게 근무 하였던 신** 법무사(사무장)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근 3년만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이실장이 많은 부분에서 의지 하였던 사무장님이셨네요.. 서울대 경제학과르 졸업 하신 뒤 법률계로 뛰어 드신 석학으로 연배로 봐선 이실장 보다 8~9년 연배이십니다. 상당한 석학 이시면서 법률적 혜안은 사실 왠만한 변호인 보다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위주의 사무장님으로 근 20여년 근무하신 덕에 .. 정석으로만 생각 하고 있었는데.. 잠시 쉬는 동안 법무사 시험을 통과 하셨다고 합니다. 금일은 이실장에게 사무실 오픈 자랑도 하실 겸.. 또한 조금 부족한 의뢰인 상담과 응대에 대한부분에 대해 자문을 구하시는 군요.. 구지 알려 드릴 것도 배울 점도 없지만 .. 꼭 한가지만은 말씀 드립니다. 조금 느릴 수도 있지만 의뢰인은 언제나 함께 하길 원하고 바라신 다는 것만 기억 하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건이 끝난 것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님에도 통상 일련의 사건이 끝이 나면 홀가분하게 다음 사안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소송은 다른 곳에서 또 집행은 또다른 곳에서 .. 이도저도 아닌 경우는 소송이 끝난 뒤 승소 판결을 받아 두고도 다음 진행 절차를 몰라 그리고 추가 비용이 발생 되는 관계로 인해 안타까워 하시는 의뢰인들을 뵙습니다.
가족으로 생각 하고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오픈 해드리면.. 때론 야단을 맞기도 때론 고마움의 인사를.. 두려워 하지도 쉬이 즐거워 하지도 말아야 겠지요.. 딱 중간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조금 거친 표현에도 쉬이 웃으며.. 흘릴 수 있는 그런 포용을 가질 수 있도록 코치해드립니다.

아마 더 잘 하실 거라 믿으며, 부디 성공 하시기 바라며.. 전법민에서도 가벼운 송무사건이나 집행 사건들이 있다면 도움 주실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 이상의 성과를 주실 분으로 믿는 부이랍니다.

오늘은 (주)씨엔****박**대표님을 위로해 드리기로 합니다. 삼겹살을 좋아 하시는 박대표님과 가벼운 식사와 반주를 겸하기로 하여 일기를 서둘 러 봅니다. 이실장 오늘 못다한 얘기는 내일 출근 해서 더욱 많은 얘기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가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 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 설】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놓았다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나 법원 모두에게 비경제적이고 불편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해야할 법적 이익이나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의 원본을 잃어버리거나 시효중단을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판결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1. 3.24. 선고 80다1888,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761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