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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4^^
Good mer~♡惟譚이실장 입니다.


새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밝은 하늘을 좀 더 일찍 만날 수 있기에 30분 더 일찍 하루르 시작 하려 합니다. 산이냐 러닝이냐.. 고민 해 보지만 이실장이 원하는 스케쥴은 쉬지 않는 근면함 그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약속 그래서 언제나 빠짐 없이 할 수 있는 겅들을 위주로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역시 가족에게 줄 선물 중 가장 소중한 선물은 아빠의 건강이 아닐 까 합니다. 어느 덧 시작한 금연은 주변 담배 연기가 싫게 느껴 질 만큼 안정 이된 것 같습니다. 두번 째 약속은 아빠의 영원한 숙제인 체중 조절.. 담배의 영향으로 불어난 체중을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선 얼굴도 몸더 전보다 낳다고 하지만 이실장 스스로가 힘듦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5월 첫 날을 맞이 하기 전 스스로에게 전하는 편지를 쓰는 날이기 되 합니다. 오늘은 이실장에게 꼭 한가지 조언을 해 줄 까 합니다.

" 남과 비교해서 얻은 자신감은 깨지기 쉽다

그래도 꼭 비교 하고 싶다면
스스로를, 어제의 자신과 비교해 보면 좋다

어제의 자신과 비교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

남과 비교 하기 시작하면 불행이 시작 된다"

한때 이겼다고 생각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졌다는 사실을 깨닫곤 한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기 때문이다. 남과 비교해 얻는 자신감은 깨지기 쉽다. 그래도 꼭 비교하고 싶다면 스스로를 어제의 자시노가 비교해 보면 좋다, 어제의 자신과 비교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남과 비교 할 필요도 없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이 시작된다" - 승려 이타바시 교슈

의 어록을 새기며 이실장에게 한마디 던 져 봅니다.
이보게
'이실장' 자네 누군가가 부러우이?
전과 같지 않게 타인의 말에 잔뜩 고무되어 스스로를 아쉬워 하는 쓸모 없는 습관과 고민을 되풀이 하시는 가? 늘 스스로를 그 누구보다 존중 할 줄 아며, 또한 자네와 함께 하는 이들을 위해 최고의 이실장이기 위해 항 상 노력 하고 있지 안은가..

비록 누군가가 인정 치 않을 지라도 또한 누군가가 자네 보다 더 한 위치에서 자네를 내려 볼지라도 결코 부러워 하거나 자신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말기 바라네.. 자넨 정말 혼자서도 충분히 훌륭 함일세.. 그건 내가 자부 하네
하지만 말이야 세상에는 분명 자네 보다 더 뛰어난 이가 있을 것이네 ..하지만 현재의 자네와 비교 할 바 아니니 게의치 마시게 .. 자넨 그 누구와도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존중 받을 만한 이고 또한 자네 보다 분에 넘치게 뛰어난 이는 분면 인간이 아닐 거야..ㅎㅎ ㅎㅎ ㅎㅎ

지지 않기 위해 노력 하시게 ..남과 비교 하는 순간 이미 진 것이고 .. 스스로를 돌이켜 볼 줄 아는 현명함을 갖춘 이가 되시게 .. 나를 이기는 자가 항상 이기는 법이라네..  .._나에게 쓰는 편지~

전법민 가족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그동안 묵고 아팠던 일들 모두 청산 하시고 행복한 가정이루시길 이실장 간절한 맘으로 기원 합니다.
이미 지난 4월 후회 보단 다가 올 5월 내일을 계획하시는 '전법민' 되시고 이실장과 함께 '행복'찾는 '전법민'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실장의 파란우산은 5월에도 계속 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소취하를 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있습니까?

【답 변】
본안에 관한 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는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해 설】
이를 재소금지라 하는데 소송을 계속 진행해 왔던 법원의 수고와 상대방의 불편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는 이는 원고만 해당됩니다.

또한 청구하는 내용이 전에 취하했던 소와 동일하여야 하고 그 다시 청구하는 권리를 별도로 보호할 만한 이익이 없어야만 금지됩니다.

 예컨대, 피고가 소유권침해를 중지하여 소를 취하했는데 이후 재침해하는 경우, 피고가 전소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약정이 해제,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재소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의 입장에서는 다시 권리를 보호해 줘야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67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1. 7.14. 선고 81다64,
대법원 1993. 8.24. 선고 93다22074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