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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8^^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지금 이실장이 마주한 창은 작은 휴대폰화면입니다. 늘 상 이실장과 함께 하는 블루투스 자판을 오늘은 조금 편한 자세로 안정되게 글을 이어 갑니다. 5월 어린이날이 마음을 흥겹게 만들지만 날씨는 그닥 도움 주지 않는 군요. 새벽까지 이어진 열띤 논쟁과 현행 재판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하지만 한결 바라는 것은 제발 내 손을 잡아줄 판사님의 판결을 한목소리로 외처 봅니다. 잡지만 말고 번쩍 들어 달라고..

그제 영주 김**어머님의 인감도장을 놓고 왔군요.. 상담과 급히 자릴 파한 덕에 ㅡㅡ; 미처 챙기지 못한 실수를 하였군요. 다행히 봉화 춘양에 계시는 이실장의 아버님을 뵙기위해 의성에서 영주를 거쳐야 하는 경유지로 잠깐 들러 사건 진행에 대한 궁금한 부분에 대해 좀 더 확인 해 드린 봉화 춘양으로 이동 합니다.

이동 하는 내내 꽁꽁 닫은 차동차의 환기 구 .. 왜나구요?
황사로 인해 세차 후 외부주차장에 잠시 파킹 한 차의 모습은 흙무덤 속을 금새 헤쳐 나온 듯 한 모습의 온통 황사로 얼룩진 차체.. 무척이나 심각 해진 환경에 5월 어린이날 이날 나들이 하신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마스크 준비 꼭 하시라고 .. 그리고 sf영화에서만 보아 오던 진실로 마스크가 없이 생활이 불가한 시대까지 온 것인지? 스위스 알프스의 청정 공기를 구입하는 시대가 도래 하고 있음을 실제 느낄 수 있느 이번 출장 길..

아버님을 뵙습니다. 모처럼 뵙는 아버님의 모습이 이실장을 기쁘게 하는 군요.. 전에 없이 강해 보이고 또한 건강해 보이십니다. 연세에서 느껴지는 세월의 흔적은 지울 수 없지만 그래도 가까운 시간내 뵙는 최상의 컨디션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언가 흡족한 일이 있으신 게지요.. 슬쩍 마음을 움직여 봅니다. 아버지.. 오늘 대구 같이 가시죠? 아이들도 보고 어버이날인데 어머니랑 가족들 식사라도 함께 하시죠..

당장은 안가신단다.. ㅎㅎ 이실장 도 살짝 강하게 어필 합니다. 그럼 저도 설 집으로 그냥 가렵니다. 대구 들렀다가 가기엔 넘 먼 길인듯 하다고 .. 그냥 집으로 ..ㅎㅎ 결국 손을 들고 이실장과 함게 대구로 올라 오셨습니다. 토요일 오후엔 온가족이 함게 모여 맛난 점심 하겠군요.. 이실장이 마음 먹고 아낀 출장비로 맛난 점심 대접 하겠습니다. ^^

비가 오는 군요.. 깨끗이 씻겨 내려간 황사의 지저분한 흔적들이 이실장으로 하여금 다시 봄비젖도록 합니다. 무척이나 좋아하는 '비'.. 그리고 가는 세우비, 여우비.. 그리고 봄비 까지 비라면 좋아라 하는 이실장 .. 사실 비맞고 돌아 다니는  .. 비맞으며 러닝하는 것을 즐기는 이실장.. 온몸과 마음 속 미세 먼지들도 함께 씻어 내어 주길 바랍니다. 온통 시원하게 씻어 준 뒤 .. 이실장 설 가는 날엔 그쳐 주시게 ^^ 안전 운전을 위해..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화장품세트를 충동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은 즉석에서 받았고 계약서는 따로 받지 않았으며 돈은 지로용지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반품을 하려고 합니다. 반품할 수 있을까요?

【답 변】
반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해 설】
1. 방문판매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로 부터 14일 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음으로 인해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기간 내에 철회하지 못했다면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 다만, 소비자가 물건의 일부를 사용함으로 인해 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라면 방문판매자의 의사에 반해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화장품세트는 일부사용으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예에 해당하는데 만약 구입한 화장품을 쓰지 않았다면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하시면 됩니다.

3. 화장품세트 안에 품질보증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품질보증서에 주소가 있다면 그리로 하시면 되고, 품질보증서가 없거나 주소가 누락되었다면 대금청구를 위해 지로용지를 보낼 때 지로용지에 적힌 주소로 철회의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잘 보관하시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증거자료로 쓰십시오.

4.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관련조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최종 수정일 : 2009.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