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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보통시민, 보통사람들이 살아 가는 세상 그리고 특별한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기 위해 모두가 노력 한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전투표가 이틀 남은 오늘 점심에 모인 가족들간의 이야기에도온통 투표 분위기입니다. 이실장 업무 마치고 수원으로 복귀 한 뒤 투표에 임하려 하였는데.. 어머님의 등에 밀려 가까운 투표 장소로 이동 합니다. 소신껏 한표 올려 봅니다. ^^ 꼭 그분이 아닐 지라도 이 나라를 위한 공략들이 모두 국회에 상정 되어 옳은 길로 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어린 조카가 아프다고 하는 군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몇일 전 부터 기침이 잦고 열이 있다고 하네요. 어른들 뵙기위해 집에도 못올 만큼 힘든 상황인듯 합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빕니다. 사랑하는 조카 재현아 삼촌이 이리 기도 해^^

아침에 긴급히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블루투스 헤드셋을 온 합니다. 밴드 한**님이군요.. 몇일 전 사무실을 방문 하셔서 상담이 후 이실장의 권고대로 차용증과 각서를 상대방으로 부터 받으 셨군요. ㅡㅡ;; 모든 준비는 완료가 되었는데.아쉬운 부분과 한가지 충고를 드립니다.

결국 그러한 과정은 그동안의 아픔을 해소 함이 우선인데 각서와 차용증은 아직 관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꼬옥 충고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법률적 행위에 앞서 관계의 청산을 근거 함이기에 지속하고자 정한 최소한의 기한인 2017.말까지 기다렸다가 상대방의 마지막 약속에 대한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닌 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뒤 최종 결정 후 이실장에게 말씀 주신다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쳇으로 그동안 도움 드렸던 김**님이 궁금증을 물어 오시는 군요. 지인 분이 현재 구속중 재판을 기다리고 계신 다고 합니다. 소내로 우편물을 보내고자 하시는데.. 전달해야 할 내용이 타인이 보지 않았으면 한다는군요.. 혹 우편물에 대한 검열에 대해 물어 오십니다.
이실장이 교정위원으로 활동 할 당시 알기로는 우편물에 대한 검열은 엄격히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지물품의 반입을 막기 위함이라는 전제 하에 나가고 들어오는 편지에 대한 검열이 엄격 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그러하기에 혹이나 참고 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사건 해결에 작은 힘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ㅡㅡ;; 가족이 하나둘 모이면서 목소리가 커지는 듯 합니다. 이실장 귀가 민감한 탓인지 조금만 소란하면 집중이 잘 되지않는 성격이랍니다. 온통 복잡하고 혼란 스럽지만 그래도 가족이기에 이해 할 수 있으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소중한 정으로 다가 옵니다.

^^ 연휴가 길어 이실장의 일기도 한가롭네요..

오늘은 '偕老'를 위한 기도문을 올려 드립니다.

서로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며
돌보게 하시고
서로를 소중히 하고
자랑스러워하게 도와주소서.
서로를 향한 존중과 예절을 지키며
언제나 서로를 우선순위로 생각하게 하소서.

어떤 경우에도 배우자를 비난 하거나
비교하지 않으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당신 덕분에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게
도와주소서.

아내의 얼굴 표정이 남편의 성적표이며,
남편의 자신있는 어깨가
부인의 성적표입니다.
외출하면 항상 손잡고 다정하게 걸어 다니며
정을 돈돈히 쌓아 우리 부부가 해로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전법민 가족들께 올리는 기도문은 공무원연금 월간 간행물에 있는 기도문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해로 .. 함께 늙어 가며 정을 쌓는 그런 가족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옮겨 봅니다. ..

전법민 가족 여러분 휴일 잘 보내시고 계시죠?
이실장은 멀리 본가가 있는 대구에서 소식 전합니다. 마지막 휴일 잘보내시기 바라며.. 곧 있을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을 그리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 일기를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얼마 전 외판원이 집에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바이오목걸이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비싼 돈을 주고 산 것과 달리 전혀 효능이 없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아닌가요?

【답 변】

일정한 경우 계약의 무효주장 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 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과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그리고 일방적인 청약철회권 행사 외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한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그 폐업당시 판매하지 못한 상품 또는 제공하지 못한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은 청약의 철회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 받고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대금을 환불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가.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됩니다.

나. 소비자의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라.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또한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조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5조

【관련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4가합82176 판결

【최종 수정일 : 2009.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