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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낳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모처럼 부모님과 함께 여행도 가시고 또한 식사도 ..하지만 애써 마음은 꿀뚝 같지만 형편이 닿지 않아 이번 어버이날엔 전화로 대신 하신 전법민 가족들도 계실 거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모든 행복과 사랑의 전달은 물질적으로 아니 형식만 갖추는 것 보다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사랑이 진실된 의미의 큰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모쪼록 부모님 살아생전 효도하는 전법민 가족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일기를 그립니다.

일찍 오전런닝을 시작 합니다. 콜록~콜록~.. 아..
미세먼지로 인해 온통 뿌연 하늘과 흐릿하게 보이는 전경들을 살피며.. 마스크를 준비 하지 못한 탓에 그저 모든 먼지를 흡입하는 진공청소기가 되었습니다.
운동의 보람도 찾기 전에 집으로 들어서자 마자 양치와 행굼을 반복 한뒤 출근길을 서둘러 봅니다.

따르릉~~ 삼실에서 긴급 호출이 있습니다.
손님이 와 계시다는 군요. 이리 일찍 약속된 미팅이 없었는데.. 수원 권선동에서 이실장과 상담을 통해 금일 고소장을 작성 하기위해 방문을 하셨다고 하시는 군요.
궁금함을 뒤로 하고 서둘러 사무실계단을 오릅니다.

두분의 여사님들이 쇼파에 앉아 계시는 군요.
연휴 전날 이실장에게 경매사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연락을 주셨던 분들입니다. 또한 사기 피해로 인해 많은 금원을 편취 당하여 본 사무실 앞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하려다 작성이 미비 하여 금일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 주셨군요.
마음은 쓰이지만 허락되지 않은 고소장은 임의로 작성할 수 없어 .. 금일은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진지한 자문을 드립니다.

조카 사위로 부터 시작된 투자사기로 주변 지인들까지 소개하여 약 3억7천여만원을 2년여에 걸쳐  피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쌈지 돈으로 이자라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하고 한푼 두푼 투자명목으로 지급 한 금원이 이렇듯 큰 금원이 되었군요. 달리 자문 함이 없이 한가지만 여쭤 봅니다. 무엇때문에 고소를 하려 하시는 지?

역시나 대답은 돈을 회수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도 겸하여야 한 다는 자문을 드립니다. 또한 고소를 하신 다면 소송을 간편 화 하기 위해 배상명령신청을 겸하여 대리인을 선임 하여야 하겠지만 형편이 닿지 않으신 듯 합니다. 이실장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군요.. 심지어 상대방은 서산에서 생활 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이미 스케쥴이 있는 관계로 이실장이 조언 해드릴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안내 해 드린 이후 .. 좀 더 신중히 고민 하신 뒤 특히 가족간 고소는 마음의 상처만 남기는 것으로 아직 가족으로 남은 상태라면 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는 만큼 한 번 더 고민 하실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차 이실장을 찾으실 때는 연락을 주시고 오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주)씨엔****박대표님께서도 상담중에 도착해 계시는 군요. 에긍 이실장이 실수를 하였네요..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그만 저당권설절계약서로 작성 해 드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ㅡㅡ;; 좀 더 꼼꼼히 살펴 드렸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는 군요.. 여러번 걸음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 박**대표님의 도움으로 재판기일을 연기 해야할 사건을 이번 5.16.자 재판기일에 맞춰 서면을 제출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오후엔 송파 최**선배님게서 의뢰인을 모시고 오시기로 하였는데.. 약속이 하루 연기 되는 군요. 다음날 오전에 방문 하시기로 합니다. 형사사건인듯 한데 피의인이 선배님의 지인이신듯 합니다. 형편이 어려우신 가운데 있어 이실장에게 의견서 및 공판 과정에서 자문을 얻고자 하십니다. 이실장 힘닿는 데 까지 돕기로 하고 사무실로 초청 하였습니다.

연휴로 몸은 편해 졌는데.. 마음이 다급 합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서면이 있지만 하루 이틀 사이 완료할 정도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완성도를 갖출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 오늘은 밤을 세워야 할 것 같네요.. 전법민 가족 여러분... 내일은 투표일 입니다. 모쪼록 소중한 한표 꼭 참여 하시기 바라며.. 이실장의 일기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친구가 절도죄를 범하여 자백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도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지 못하고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받지 못한 자백이 있는 경우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나요?

【답 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진술거부권을 침해받은 상태에서 행한 자백은 다른 증거에 의해 그 자백이 진실하다고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해 설】

피고인(기소 후의 신분) 또는 피의자(기소 전의 신분)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를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이라 합니다. 이때, 구속 중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인정됩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제289조에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제200조 제2항에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재판장은 인정신문이 끝난 후 또는 검사에게 기소요지의 진술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진술거부권이 인정된 결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의 신문에 대해서 진술의무가 없으며(진술의무의 부정)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강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 피고인은 신문에 대해서 뿐 아니라 이에 갈음하는 진술서제출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진술’요구에 대하여만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문채취. 사진촬영. 혈액체취. 범행재연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진술’이 아니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문, 협박 등으로 피의자, 피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미리 알리지 않고 신문 하는 것도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바, 만약 피의자를 신문 함에 있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피의자의 진술 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설령, 진술이 자유 로운 분위기 하에 서 강요받지 않고 이루어진 진술이라 하더 라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 입니다(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82)

또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자백이 진실하다고 입증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게 됩니다.

2003년 1월부터 검찰 조사 시 검찰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조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조문】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제289조, 제309조,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82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