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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9^^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다소 이른 새벽 잠에서 깹니다. 퇴근 이후지만 이미 잠든 와잎을 보면서 괜스레 깨워 힘들게 한는 것은 아닐지 고민 하고 잠든탓에 와잎의 출근하는 뒷모습에 그저 소리없이 배웅합니다. 모처럼 맑은 날씨에 운동을 위해 나서지만 걸음 걸음 무겁네요. 출렁이는 살들과의 다툼을 하는 때라면 이실장 언제나 즐거웠는데 오늘은 그러함 보다 머릿속으로 맴도는 스스로의 자책에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어찌보면 누구의 잘못도 .. 각자의 삶에 대한 철학이 있기에 충돌도 있는 것인데 이실장이 과민 하여 그러한 것은 아닌지.. 또한 이실장 스스로 외면키 위해 노력 하는 것은 아닌지? 어떠한 것이 옳은 결정인지? 초보 아빠는 결정이 힘들 군요. 사전에 .. 더보기
가등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는 나중에 할 생각입니다. 주변에서 가등기를 하여 두면 좋다고 하는데 가등기를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답 변】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하여 두면 나중에 생길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게 되고, 본등기를 마치게 되면 후순위자의 권리는 효력이 없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 설】 1. 가등기 가. 가등기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건물을 A라는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A라는 사람이 “잔금을 치룰 돈이 없으니…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겠다”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 내가 뭘 믿고 A라는 사람에..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8^^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언성이 높아 집니다. 이실장의 가장 큰 핸디캡은 와잎의 여성스러운 그러나 너무 미련한 노파심 때문에 아들 영이와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언제나 양보하고 지극한 모성으로 영이에 대한 희생을 이야기 하면서도 무엇에 쫒김인지 모르지만 아직 영이가 3살 박이 어린 아이인 것으로 인지 함인지 언제나 no입니다. 결국 오늘은 이실장 넘 바쁜 일정을 소화 해 내느라 한눈 팔 시간도 없음이고.. 한남동 제*** 이** 쉐프님을 뵙기위해 오후 일정을 비우고 다녀오면서도 혹 빠뜨리거나 챙기지 못한 일이 없을지 고민 하던 순간 와잎의 연락을 받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지난 주말 가족모임에서 해결 된 과제로 영이와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더보기
친생부인의 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희 부부는 결혼생활을 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얼마 전 아내가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제 자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여 제 자식이 아님을 확인받을 수 있는가요? 【답 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1. 친생부인의 소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에, 단순히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하여 친생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2. 친생부인의 소 이 경우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6조). 3. 절차 가. 부부의 일방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은 부부의 다른 일방 또는 자녀입니다. 다. 친생부인의 소..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7^^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이실장의 하루 시작이 무척이나 이릅니다. 전날 까지 와잎이 오후 출근이라 화성을 가기위해 집을 나서는 시간이 보통 6시 30분 가량이었는데 오늘 아침은 새벽 몰아치는 비로 인해 운동도 걸른채.. 오전 6시 출근길에 오르는 와잎을 연습장으로 모셔다 드리고.. 곧바로 화성으로 향합니다. 평소 출발시간에 이미 마도면 화성직훈에 도착을 합니다. 금일 이**님의 항소장 접수 까지 하고 사무실로 향하면 출근이 다소 늦어 질 것 같습니다. 밝은 미소로 이실장을 맞는 이**님을 뵙습니다. 마음이 급해서인가요? 검찰의 항소가 아직까지는 전이기에 우선 항소장을 접수 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지를 여쭤 봅니다. 당사자는 많은 것을 감수 하려는 듯 이미 .. 더보기
주식담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씨에게 10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을석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진주식회사의 주식 20만주(액면가 5000원) 이외에는 모든 재산이 처와 자식명의로 되어 있어 마땅히 담보로 잡을 재산이 없습니다. 주식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답 변】 가능합니다. 상법은 비상장 주식의 질권설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은 채권질권(민법 제349조)과 같은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하며, 상장주식의 경우 자본시장 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질권설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전형 담보로서 주식의 양도담보가 가능합니다. 【해 설】 1. 비상장 주식의 입질 주식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등록질(주주명부에 질권자의 성명등을 기재..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 32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날씨가 흐리기만 하군요. 가뭄의 해갈을 알리기라도 하듯 .. 아침 뉴스에서는 장마의 시작으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를 벌써 이야기 하는 군요. ^^ 얼마전 까지 가뭄으로 단수 와 곳곳의 가품피해를 보도 하였는데.. 가뭄이 있는 곳과 달리 비 피해가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축축한 땅을 밟으며 오전 산행을 마치고 가볍게 샤워후 조금 부족한 잠을 청해 봅니다. 살피지 못한 전법민 사연도 살피면서 이실장 살며시 꿈길에 빠져 듭니다. 조용히 와잎의 흔듦에 깬 이실장.. 벌써 배고픔을 느끼는 와잎과 점심 결정을 위해 .. 밴드 맛집을 찾기 위해 폰을 들어 봅니다. 허그 ㅡㅡ;; 이론 .. 오전에 잠깐 이실장이 관리하는 다음 티스토리에 ..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집을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집을 명도받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 변】 매도인이 선이행의무인 집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동시이행과 선이행 이 문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계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어허 이실장 오랜 만일쎄 그려^^ 벌써 한달이 지났네.. 이제 자네가 손꼽아 기다리던 7월 이 당장 내일이네 그려 .. 돌아 보면 어떠하리 요즘 자넬 보면 뭔가 빠져있는 듯 한 느낌이랄까 곁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로 무언가에 쫒기는 듯 한 느낌은 왜일까 싶으네. 자네 생각은 어떠한 가.. 매일 서면을 준비하면서도 조금은 공허함을 느끼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신기할 정도로 사건을 처리 해 나가는 것을 보면 참 자네 대단 허이.. 인정 인정.. 더욱 둘이 해야 할 일을 혼자 도맡아 하려니 .. 어련하겠는가? 왜? 자네가 서울로 가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운가? 이보게 이실장 가면 좋은 시간은 많이 있겠지만 이리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를 지내면서도 자.. 더보기
변호사법위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변호사가 비변호사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 받은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법에 위반됩니다. 【해 설】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