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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어허 이실장 오랜 만일쎄 그려^^ 벌써 한달이 지났네.. 이제 자네가 손꼽아 기다리던 7월 이 당장 내일이네 그려 .. 돌아 보면 어떠하리 요즘 자넬 보면 뭔가 빠져있는 듯 한 느낌이랄까 곁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로 무언가에 쫒기는 듯 한 느낌은 왜일까 싶으네.

자네 생각은 어떠한 가.. 매일 서면을 준비하면서도 조금은 공허함을 느끼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신기할 정도로 사건을 처리 해 나가는 것을 보면 참 자네 대단 허이.. 인정 인정.. 더욱 둘이 해야 할 일을 혼자 도맡아 하려니 .. 어련하겠는가?
왜? 자네가 서울로 가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운가?

이보게 이실장 가면 좋은 시간은 많이 있겠지만 이리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를 지내면서도 자네가 해내는 일들이 때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줌이고 때론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역시 자네의 역할이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시간을 잊고 사는 것이 때론 얼마나 행복 한것인지 자넨 잘 알고 있지 않은가..

ㅎㅎ오늘을 시작 하면서 자네에게 꼭 당부 하고 싶은 것은 언제나 지나치지 않았으면 한다네.. 자넨 결코 신도 슈퍼맨도 아닌 한낱 인간이고 또한 실수하는 존재이기에 넘 완벽하려 넘 최고이기위해 그리고 넘 혼자서 많은 것을 담당 하려 하지 말고 나누시게 .. ..

 누군가 나누어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도 나누시게 가장 현명한 것임을 자네에게 꼭 이르고 싶은 말이라네.. ㅎㅎ 좋은 하루 되시게나.. 7월에는 귀빠진날 있다지.. 이번엔 미역국 집에서 먹을 수 있으려나..ㅎㅎ

많은 생각에 빠져 봅니다.

변**사범님 그리고 상대방, 또한 여러 피해자들.. 과연 이 내용들이 무엇을 말함인 가? 정말 똑똑한 사기꾼인가? 아님 .. 진정 이실장이 알고 있는 그가 맞는 것이고 상대방들이 잘못 된 것인가?

서로가 욕심으로 시작 하여 결국 한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는 상대방들의 무식한 도전에 이실장 손발 걷어 붙이고 일하지만 잠시 고민 해 봅니다. 실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이도 이실장이 잘 아시는 분이기에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 하려 전화 합니다. 지금이 본인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이제 확실히 변**사범님께 도움을 주시던지 아니면 당신도 이사건 상대방이 되어 고소를 하시라고..

당신 가정은 당신의 실패로 인해 현재까지도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실장이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또한 당신이 변**님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이 기에 선택을 맡깁니다.

멀리 부평에서 김** 님께서 사무실을 내방 하셨습니다. 이실장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애써 시간을 내셨군요. 금산 버섯재배와 관련한 영농법인 설립과 경영에 전반적인 자문을 구하시기 위해 찾아 주셨지만.. 여전히 이실장에게 핀잔만 듣고 가십니다. 조만간 이 사업계획에 대해 관련인 전원을 소집 한다면 이실장이 직접 금산으로 다시 내려가서 검토 해 드리겠노라고..

또한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 드리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개인적 면담을 더 이상 갖지 않겠노라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지요.. 꿈은 하나인데 제각기 다른 생각들 뿐이고 조금 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하지 못하고 나누는 것에만 애를 쓰시니.. 과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도 의문이 남습니다. 안타깝군요..

아침일찍 오시기로 한 변** 사범님의 어떤 이유에서인지 금일 사무실 내방을 보류 하시고 다음 주 중국 출장을 다녀오신 후 금요일 미팅을 하기로 합니다. 이어 1시경 수원 김**님께서 내방 하셨습니다.

주 초에 농협자산관리사와 채무금 협의로 완제확인서와 기 취합한 서류를 반환 받으시기 위해 찾으셨군요. ..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동안 통장속에 약 200여만원이 그대로 압류 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이미 추심되어 실제로는 잔금이 130원만 남은 상태입니다. ^^ 웃지못할 해프닝은 진지하게 완제확인서를 받아 들고는 농협으로 가셨는데 웃으면서 연락을 주셨네요.ㅎㅎ 아쉽지만 .. 좋은 협의로 마무리 되었으니 잊으시라고 격려해 드립니다.

이제 한주의 마지막 이고 6월 한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은 전법민 가족여러분들께 이실장은 언제나 지난 일은 잊고 새로이 시작 하는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고 또한 미래를 이끌어 가는 전법민이 되길를 바라는 마음 또 한번 전하며.. 이실장 내일을 위해 오늘은 이만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집을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집을 명도받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 변】
매도인이 선이행의무인 집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동시이행과 선이행

이 문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계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8679 판결).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가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53899 판결).

선이행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선이행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선이행의무 불이행

사안의 경우 귀하는 상대방의 건물인도의무와 귀하의 중도금지급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약정하였으므로, 귀하가 중도금을 교부한 경우 상대방은 건물인도를 해 줄 의무가 있고, 상대방이 귀하에게 잔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선이행의무인 건물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귀하가 취하여야 할 조치
 
질문의 사안에서 매도인이 잔금지급을 받기 전에 집을 비워주기로 하는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매수인은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금지급기일이 되면 다시 동시이행의 관계가 되므로 매수인은 집을 명도받기 위해 잔금에 대한 '이행의 제공'은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행의 제공'이라 함은 잔금을 준비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정도의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집을 비워주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매도인이 계속 집을 넘겨주지 않으면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536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8679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53899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5823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