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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4^^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난 아나키스트다.. ^^
세상이 많이 좋아 졌다 라고 표현을 해야 할 까요? 60~70년대라면 자칫 반공혐의로 체포가 될 수 도 있는 영활 보면서 어느 정도 만족을 구하는 현재를 봅니다.
와잎의 청으로 동탄 cgv를 찾습니다. 예매한 녀석은 와잎이 최근 좋아하는 배우인 '김수현'이 나오는 영화 '리얼'.. 하지만 이실장이 원하는 영화는 얼마전 감명깊게 보았던 덕혜옹주의 감동을 다시한 번 재현 하기 위해 '박열'을 선택.. 예매한 표를 취소하고 현장에서 다시 창구출표를 합니다. 상영시간은 11시 55분 부터 다음날 2시경 종료 하는 영화입니다.

내용은 그러합니다. 일본열도내 사회주의 자들의 애국활동을 그린 영화로 사회주의 사상에 고취된 항일 의사의 영웅적 행보에 대한 자서전적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단 한번도 '대한독립만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자칫 이 영화를 단순히 흘려 보시는 분이라면 사회주의가 마치 민중을 대변하는 것으로 오인 할 수도 있지만, 극중 국내 기자가 당시 일본으로 가 국내에서는 박열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자신의 이념과 영웅이 되고픈 해프닝 정도로 생각 하고 그를 비판하는 여론이 더 많았음을, 또한 당시 열도의 대지진으로 인해 한국인을 학살한 숨겨진 진실들.. 모두가 박열의 행보로 인해 이실장 마저도 이제서야 그러한 아픔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이 영화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 것인가요? 얼마 전 대선 주자였던 심**후보의 활약으로 노동자에 대한 대변인들의 위상이 다른 어느때 보다도 더 높아진 지금 .. 이실장은 이 영화는 헌정이 아닌 가 싶을 만큼 시기가 적절 한 것이 아닌 가 합니다. 실제 사회주의 이론 자체만으로 본다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도원의 이론이기도 합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이론적 악을 제거 하고 이론적으로는 가장 완벽함이겠지요. 하지만 실제 하는 현실에서 사회주의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이지요. 특히 공산화 된 북한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은 얼마전 국방장관 청문회가 있던 날 녹화 영상을 보면서 자주국방을 부르짖는 대한 민국의 현실을 직면 할 수 있었고 이런 지경인데 그동안 .. 그저 대한민국은 방산비리나 병역문제만.. 애꿎게 방망이질 합니다.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 국방 현실을.. ㅡㅡ:: 6.25때의 장비를 유지하고 있는 현역 부대가 있다는 사실을.. ㅎㅎ 자그마치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50배가 되는 능력의 핵무기가 이미 북한에 최소 8기에서 최대 50기가 있다고 합니다. 시.초를 다투는 초 현대전에서 세계최강 미국을 좌시 할 수 있을만큼의 자존심을 가진 북한.. 과연 한국은 그러한 북한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상 자체가 불가한 것이기에 .. 솔직히 이실장은 영화 박열을 보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부르짖는 분들게 솔직히 너무 위험한 발상이 아닌지 잠시 이념적 발상이 아닌 진실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 해주시 바란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도대체 국방예산이나 도대체 현실적이지 못한 대한민국의 군.. 정말 이실장 책임있는 자들 모두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 및 대통령 마져도 심판대에 올리고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네요.

.. 죄송합니다. 기대 하고 본 영화이고 이실장에게 이리 많은 고민과 생각을 일깨워준 영화 '박열' 전법민 가족 여러분들께 추천 합니다. 단순한 재미 보다 영화속 숨겨진 진실을 확인 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일찍 한통의 전화와 한개의 일쳇을 받습니다.
현재 이실장이 맡고 있는 형사고소사건의 피고인의 모친입니다. 합의금문제로 연락을 주셨네요. 상대방 측에서 250만원 가량의 합의안을 요구 하고 있어.. 부담스럽고 공탁을 원하신 다고 하는 군요. 하지만 이실장의 노력이 헛되었음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인지 하지 못하심인듯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실장 아침 일찍 부터 조금 목소리 톤이 높아 집니다. 어머님! 자식은 혼자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 때론 자식을 키우고 가르치는 데도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인의 신념을 위해 살아간 '박열'이 당시 대역죄로 열도를 경악 시킨 나이가 불과 21세 라는 것.. ^^ 그땐 그랬을 까요?

일창의 내용은 이미 답변을 구하였음인데.. 사전에 답변을 드리 지 못해서 죄송한 사연이군요.. 이메일을 통해 사연으 접하였는데 문제는 제반 내용을 결과만을 주안으로 보내 주셨기에 .. 결과적 답변은 다소 회의 적입니다. 사실관계는 당사자 만이 가장 잘아는 부분이고 또한 필요한 경우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 줄 변호인을 면담 할것을 권고 드립니다.
하지만 몇몇 변호인과 법무사님들과 면담을 하였지만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하는 군요. 또한 돈을 전제로한 대화 이기에 불편 했다고 하시는 군요.

한가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은 쓴법'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 나의 아픔을 접하는 상대방 변호인이나 법무사님은 자원봉사자가 아닌 직업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당신의 이야기를 가장 진지하게 들어 주는 분에게 이사건 위임하시기 바라며.. 그저 본인의 행위에 대한 당위성만을 입증 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말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승복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7월을 시작하는 이실장에게 오늘은 무척이나 중요한 하루입니다. 보람있는 그리고 슈퍼맨 이실장이 붉은 망토를 힘차게 날릴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낼 수 있돌록 한 토요일 일기를 마무리 합니다.  시~~~~~~~~~~ 작~~~~~~~~~~~~~☆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성차별인가요?

【답 변】
근로자의 모집, 임금,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해 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모집, 임금,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행하는 사업의 목적과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일의 성질, 모습, 작업조건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이를 두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굳이 남녀간에 차이를 두어야 할 경우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구분대우의 방법, 정도 등도 적정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는 사실은 사업주측에서 증명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 모집과 채용 시에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또한 동일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때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는,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이 고려되게 됩니다. 

4. 사용자 근로자 모집에 있어서, 모집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5. 작업수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맡은 책임 등 제반사정으로 보아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경우라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전에 미혼 여성임을 채용조건으로 한 경우에도 일단 채용된 경우에도 일단 채용된 후에는 혼인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비록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은 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사업주는 벌칙의 적용까지 받게 됩니다. 

다만 혼인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거나 경이한 작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의 근무까지도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자가 여성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6.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 등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 해서는 안됩니다.

7.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차별 정년을 규정하거나,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무효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퇴직 또는 해고 조치가 있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