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2^^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진실과 관련한 심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답도 드릴 수 없습니다. 금일은 이상하리 만큼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와 상담이 계속됩니다.

오전 첫 상담전화는 몇달 전 사무실을 찾아 주셨던 여행사에 근무 하시는 신**님의 연락을 급히 받습니다. 채납된 임차료에 대한 상대방의 지급명령 건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지만 달리 이실장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은 현행 지급명령으로 인해 압류가 진행 될 시 방어 방법을 물으십니다.

압류라 함은 피보전 채권에 대한 보전조치 일 것이고 이는 지급명령과 관계없이 언제든 채권자의 권리로 실행에 착수 할 수 있기에 이를 방어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기간 동안의 추심을 방어 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최선은 채권자와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리 답해 드리지만 당장의 운영중이 여행사의 경비가 계좌로 입금 될 시 이를 다시 현지 여행사로 송금하여야 하는데 채권자의 압류 행위로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우려 하시는 군요.. 안타깝지만 이실장의 판단으로는 상대방의 압류실행을 막을 방법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이어 중국에서 연락을 주신 변**사범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구 사건으로 인한 문제로 추가 고소가 이어 지고 있는 듯 합니다. 당시 유사수신 피해자 중 몇몇 피해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함인데.. 답답한 심경을 토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기의 혐의는 당시에 벗어 해결이 되었음인데 또 다시 당시 판결에 사기가 빠져 있음을 이유로 9년이나 지난 사건에 대해 재차 책임을 물어 옵니다.
또한 정작 당사자는 실제 책임있는 자도 아니 건 만 현재의 결실에 대해 책임을 물어 또한 갖고자 하는 바이기에 .. 다소 염려 스럽기는 합니다.
금요일 오전 일찍 사무실로 내방 하셔서 후속 조치를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회계사 관재인과 통화를 시도 합니다. 천안 이**의 사건에 대해 협의를 위해 연락을 드리지만 답신이 늦어 지는 군요. 관련 열람한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관재인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소명치 못하였군요.

안양 법*사 사무실을 통해 파산면책 사건을 진행 하였는데 문제는 당시 신청전 임대보증금 1억에 대한 소명이 불가 한 것으로 결국 면책 불허가 의견제출로 종결 되었습니다. 최종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 이고 현재 사건이 6개월여 지난 상태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재차 관련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 이실장이 확인 해 보지만 당시에도 처리가 힘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달리 하여야 겠지요. 혹 놓친 부분이 있는 지? 만약 해당 금원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 진다면 이 사건 면책에 대하여 추가로 강구 할 수 있음인지 물음 하기 위해 연락을 드렸으나 외근 중이라 답변이 어려우신 듯 합니다.

수원 열린경*(주) 정**대표의 항소 사건에 대한 상담을 회의실에서 도와 드립니다. 논지는 당시 퇴사한 직원이 주말 사무실이 빈 틈을 타 출입하여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 한 뒤 결과가 좋지 않은 관계로 의뢰인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해당 업체는 사용주책임으로 해당 채권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1심 판결이 되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대표님께서 도움을 요청 한 터라 이실장이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서 도움 드렸는데 1차 변론기일이 명일 오전이라 이실장에게 자문을 구하십니다.

결과만 두고 본다면 구지 이사건 소송이 당사자인 정**에게는 문제가 없음이고 승소 하는 것은 해당 법인의 승소일것이고 패소 할 지라도 손해가 없음인데 애를 쓸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 웃으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는 군요.
참고자료 제출 보고서를 만들어 본인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변론기일 절차를 알려 드리는 것으로 상담을 마무리 합니다.

대구 박** 원장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임대인에게 매월 전기요금을 지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의 리모델링 공사와 임차인을 내 보낼 목적으로 전기요금을 고의적으로 연체하여 부득이 단전이 된 사건에 대해 해당 지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를 진행 해주길 바라십니다.

이실장이 검토 하지만 다소 불편한 점이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기 지급된 전기요금은 반환 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누락 하고 전기요금을 지급치 않은 과실은 자의 적 행위일 것이나 이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책임인 횡령죄가 성립 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전기요금을 누락 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보관 중인 임차인의 전기요금은 반환 또는 그러한 사정을 공고 하여야 함이 옳을 진데.. 항고이유서를 개진 하기 위해 .. 고민을 해얄 것 같습니다.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넘 멀리서 도움을 요청 한 바이기에 이실장의 도움이 얼마나 당사자에게 동움을 드릴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애써 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안양 장**님과 관련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한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 될 것으로 판단 하였으나 .. 채무자의 핸디캡인 소유 아파트로 인해 쉽사리 조율이 어렵군요. 그렇다면 마지막 액션은 당신들은 소송을 하던지 말던지 ..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해 본인의 스케쥴에 따라 변제에 갈음 하여야 할 것이고.. 채권채무관게에 대한 소가 제기 된다면 해당 최종 소가에 대한 공탁이후 사건을 마무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뢰인 처음 당하는 경황스러운 문제이기에 그동안 고민을 해 오셨지만 .. 변제의사가 있고 또한 그러하기 위한 잠시 시간이 필요 할 뿐이기에 마지막 까지 이실장이 도움 드려야 할 것 같네요..ㅎㅎ 마무리가 잘되기를 바래 봅니다.

명일 오전일찍 화성 이**님의 항소심 결정을 위해 접견을 다녀 와야 하기에 오늘은 조금 일찍 사무실을 나서려 합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 이제 6월 하루 만 남은 듯 합니다. 그동안 이루고자 노력 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이실장 은 내일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변호사가 비변호사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 받은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법에 위반됩니다.

【해 설】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고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됩니다.(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제35조)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되고(제37조), 재판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중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됩니다.(제36조)

【관련조문】
변호사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2491

【참 고】
대법원(www.scourt.go.kr)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