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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이른 새벽입니다. 잠깐 잠을 설쳐서인지 넘 일찍 일어난 탓에.. 이실장 멍하니 한시간여 시간을 보 냅니다. 혼자 잠깐 실소 하며 이런날 도 있으 려니 하면서 급히 일기를 마무리 한 뒤 산으로 달려 갑니다.

오늘은 산행입니다. 일요일 마다 다니던 산행을 오늘은 일찍 일어나 산으로 향합니다. 역시 맑은 공기는 좋은 데 몇일 비가 와서인지 땅이 몹시도 습하군요.. 돌아 올무렵엔 ㅎㅎ 이실장 신발이며 엉덩이며 흙투성이가 다 되어 집으로 들어 섭니 다. 모처럼 와잎도 일찍 일어나 이실장을 반겨 주는 군요. 넘 일찍 깨운건 아닌지 미안해 하는 이실장 에게 와잎.. 오늘도 오후에 출근이라 괜찬다고 격려 합니다.

실은 일요일 출근을 하지 않은 탓에 서둘러 처리 해야할 서면들이 있어 출근을 조금 일찍 합니다. 사무실엔 역시나 인포 과장님과 김주임 두분이 나란히 계시고, 오늘은 신변호사님 께서도 일찍 출근 하셨군요. 이실장 자리에 앉자 마자 지난 토요일날 준비 하였던 고소장을 검토 합니다.

조금 글이 불투면한 부분이 있어 수정 한 뒤 .. 신변호사님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회신주신 내용에 이실장에게 고소장에 기재 되어야 할 검찰청 기재 례 전문을 보내 주시는 군요. 감사히 내용을 확인 하고 몇일 탐독 하고 연습을 해야 할 듯 합니다.

하나라도 깨우쳐 주시려 노력 하시는 신변호사님께 진심 감사한 맘은 전합니다.

본격적으로 서면의 늪에 빠져 듭니다. 집중에 집중을 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금일 접수 완료건 한건과 명일 접수 하여야할 서면 1건을 준비 합니다.
토요일 이미 준비 해두었던 고**하사님의 사건에 대한 첨부파일을 정리 한 뒤 서면 마무리 후 점심 전 법원에 전자로 접수 마감 합니다.

이후 곧바로 강서구 장** 간호조무사님의 사건을 준비 합니다. 오래토록 준비 하던 서면인 터라 이실장도 사건에 집중이 잘 되질 않는 군요. 분명 이실장의 도움을 구하심은 오래 된 사건인데 업무 로 인해 넘 바쁘신듯 실제 사건을 진행 하는데 어 려움이 있네요.
통화도 힘든 나머지 저녁 늦게서나 간간히 준비를 해온 사건이기에 명일 접수가 불가피한 사안 입니 다. 이달을 넘기면 다음 달에도 서면을 준비하는 것 이 힘들 만큼 스케쥴이 가득 하여 조금 재촉 해 서 마무리 하려 합니다.

휴 초안을 마무리 한 뒤 필요 첨부서류를 명일 까지 준비 하실 수 있도록 안내 해 드리고 .. 말일 재판 스케쥴을 확인 합니다.

27일 배**님의 공판이 11시, 28일 마산지원 지** 좋은기업 대표님 정산금 반환 기일 11시20분, 28일 이** 마지막 선고기일이 예정 되었군요. 우선 배**님은 28일 공반일로 기억 하고 있었 는데.. 마침 연락을 주셔서 다행입니다. 27일 명일 재판인데 일정체크에 착오가 있었던듯 보입니다.

여전히 상대방과 합의가 어려운 가운데.. 마지막 공판이 될 수도 있기에 마음이 쓰입니다. 대표변호사님 께서 맡고 계신 사건이니 만큼 믿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창원 지대표님께는 상대방이 현재 답변서제출이 늦어 지고 있는 가운데 답변이 없다면 이번 기일에는 경남쪽에 계시는 변호인께서 복대리 출석할 예정입니다. 안내해 드린 뒤 .. 28일 선고가 있는 이**님의 가족께는 혹 출소할 수도 있음으로 가능한 출소복 준비를 해주실 것과 당일 이실장이 케어해서  만약 출소 하시면 대구 자택까지 이실장이 모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처럼 기쁜 소식있네요. 그동안 이실장이 모시고 있던 서울구치소 박** 총재께서 출소 하셨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직접 이실장에게 몇차례연락을 주셨는데 서면에 집중하는 통에 늦게 서야 확인을 하고 목소리를 접합니다. 총재님 축하드립니다.
하실일들이 넘 산재해 있으신데.. 넘 억울하게 옥고를 치루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모쪼록 그동안의 아픔 반드시 돌려 줄수 있도록 준비한 대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장한 각오와 말씀 나누면 금일 새벽에 출소 하셨기에.. 이실장과의 조우는 잠깐 가족들과 쉼 가지시고 주말을 이용해서 뵙기로 합니다.

전주에서 모**님께서 오랜만에 연락을 주셨는데 전화를 받을 틈이 없네요.. 해필 법원주사보와 인지대 문제로 다툼 하고 있다가 연락이 오신 터라 답변을 쉬이 드리지 못하였네요..ㅎㅎ 아마도 늦게까지 이실장이 상담해 드려야 할 텐데.. 여전히 자아공간에서 열심히 사시는 군요. 휴.. 꼭 시간내여 연락 드리겠습니다.

법행께서도 일창 주셨는데.. 전화를 주셨으면 좋았으련만..ㅎㅎ 그런대로 급히 답변을 드렸는데.. 바쁘셨는지 전화가 없으시네요. 이미 항소심에 이르신 듯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1심은 잘 마무리 하신 듯 합니다. 항소심도 제대로 준비 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결과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실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구요..ㅎㅎ

마지막으로 경매팀 김팀장님이 퇴근 하시는 것 보면서 이실장도 오늘 업무를 마무리 하려 합니다. 새벽 부터 잠을 설친탓에 많이 지치는 듯 합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
월요일 잘 보내셨는지요?
6월 잘 마무리 하시고 해피한 7월 맞을 수 있기를 이실장 기원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미리 재판에서 주장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습니까?

【답 변】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자백(자백간주)한 것으로 보고, 자신이 불출석한 경우 진술(진술간주)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 설】

즉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게되는데(민사소송법 제276조의 반대해석),

상대방도 준비서면을 내지 않고 불출석을 하면 특별히 그 기일에서 진술된 바가 없게 되므로(동법 제148조 제1항), 

귀하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50조 제3항). 물론 이러한 효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해 기일통지서를 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자백간주).
 
한편 기일 불출석의 경우 준비서면대로 진술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48조입니다(진술간주). 

이와 같은 효력 외에도 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변론준비절차에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항에 관하여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차단효의 배제 : 동법 제285조 제3항)과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뒤에 원고가 소송을 취하할 때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효과(소취하에 있어서의 동의권 : 동법 제266조 제2항)가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76조,민사소송법 제148조,제150조,제266조,제285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