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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0^^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눈을 뜬 시간은 새벽 4시입니다. 이리 일찍 잠을 깨는 습관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오전 러닝타임을 30분 당긴 이후 생긴버릇중 하나입니다. ㅎㅎ 잠을 짧게 잔 탓인지 전 만큼 오랜시간 사무실에서 업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간신히 시간 여유가 되는 날이면 전법민 사연을 진지하게 접할 수 있어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러닝타임을 가볍게 한 뒤 오늘은 명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이**님을 접견 하기위해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새벽공기가 차고, 러닝후 잠깐 지친 기색이지만 최대한 가벼운 웃음과 행운을 가져다 줄 미소 겸비해서 화성으로 향합니다.

마음이 많이 차분해 지신것 같습니다. 못내 이실장에게 만큼은 감추고 싶은 바람이 있기에 그저 담담히 결과에 승복 하시겠다고 하시는 군요. 이제 내일이면 결정일인데 왜 또 찾으셨나 하십니다. 그래도 하루전 위하는 이가 있기에 추스르기 힘든 마음 다시한번 기운 내시도록 격려 합니다. 반드시 아니 꼭 나오셔서 이실장과 함께 고향으로 가실 수 있도록 오늘 밤.. 이실장 정한수 떠놓고 기도 드리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 금일 공판일로 법정에 출두 해야 하는 상수도**** 배**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공판일을 잘못 인지 함으로 인해 사측에 허락을 구하지 못하신듯 업무로 인해 사무실로 오시지 못하고 바로 법원으로 향하신다는 군요. 마직막 공판일이니 만큼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으로 향하시도록 했는데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격무로 인해 이실장 바라지 못해 드려 죄송 하구요.. 21일 최종 선고일에는 이실장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배**님과 배우자님과 함께 가벼운 식사라도 해야 할 듯 합니다.

조금만 이실장과 함께 준비 하였다면 하는 아쉬움과 몰라 대응치 못한 시간들이 넘 원망 스러운 사건입니다. 이미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 받아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요지 부동입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진실로 다가서려 함인데 그동안의 정은 어디갔음인지 .. 원망만 남음이 있군요. 실은 이실장 몇차례 상대방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 하였지만 받아 들여 지지가 않는 군요. 이제 마지막이지만 .. 끝까지 끝나지 않음이기에 좀 더 노력 하겠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지금 아픈 것은 가장 덜 아픈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아픈 것은 가장 덜 아픈 것입니다. 꼭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농협유동화자산관리 지사를 방문 박**팀장을 미팅 하기 위해 신동하변호사님과 함께 이동합니다. 긍일은 '채무자대리인'으로 유동화 채권에 대한 최종 협의를 위해 담당자들과 미팅을 하는 날입니다.
이실장 협상이라면 진저리가 나지만.. 마지막 까지 신경전을 벌여 보지만 그닥 더한 실익은 없네요.ㅎㅎ 최종 안으로 종전 협의되었던 대로 순조롭게 .. 총채권액 원금 2800만원 이자금 약 2억 중 원금의 약 40%선에 협의를 마무리 합니다. 총변제액은 1270만원 으로 완제 확인서를 득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미 농협으로 부터 가압류 되었던 계좌의 219만원을 완제확인서로 해제 한다면 실제 얻은 이익은 10%정도 더 감한 협의가 이루어 진것으로 마무리 합니다. 의뢰인 역시 만족한 수준이었으며.. 최초 협의안은 원금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비교적 성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 울밴드 미*님 친구분의 채권문제로 사연글을 올려 주셨네요. 금일 친구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우선 정식의 절차는 밟지 못하지만 원하시는 대로 2개월 가량의 시간을 허락 받을 수 있도록 협의 해 드릴까 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대부업등의 불법추심을 막기 위해 채무자의 독촉행위 와 해당 채권과 관련한 제반적 사항을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처리 하는 것으로 최소한 대부업체의 독촉연락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효율적 제도입니다. 전법민 가족 들 중 대부업체로 부터 추심압박으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요청 하시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가 아닌 단순 독촉을 피하는 정도의 노력이고 .. 반드시 법률적 채무조정 또는 변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방어가 아닌 잠시동안만의 위안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법민이 많은 법률전문인들과 또한 각계 자신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좋은 분들께서 최근 사연글에 답변을 남겨 주시고 있습니다. 질문자님들 께서도 가능 한 적극 적으로 호응 해 주시기 바라며, 소중한 답변글에 감사인사는 봉사하시는 분들께 넘처나는 보람임을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셨기를 바라며, 전법민 가족분들의 성원을 요청 드립니다. 부디 화성 이** 님이 출소 하실 수 있도록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해외유학 수속 중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했는데, 유학원이 불공정한 약관에 의해 수속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가 있습니다.

【해 설】
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① 해외유학수속 대행약관 중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정여하를 막론하고 지불된 수속비를 환불하지 않는 원상회복의무 경감조항(90.7.23 무효심결)

② 오피스텔분양약관 중 사업자가 원상회복에 기인하여 고객이 기납부한 대금 및 연체료 반환시 동 금전에 대한 이자를 환불하지 않는 원상회복의무 경감조항(90.9.21 무효심결)

③ 체육시설이용회원권약관 중 질병, 해외영주 등에 의한 시설이용 불능시 보증금의 일정비율로 10%,20% 감하여 반환하는 원상회복의무의 회피조항(91.5.24 무효심결) 등이 있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 분쟁해결
분쟁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제도 등의 제도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판결

【최종 수정일 : 2009.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