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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1^^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긴장의 연속입니다. 선고일이면 항상 숙연해지는 이실장만의 긴장감.. 특히나 신경써서 모시는 분들이기에 노력의 결실이 기쁨으로 함께 하였을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기고 또한 애써 웃으며 항상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결실을 맺음이기에 이실장에게도 생기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될텐데.. 오늘의 결과는 어떠할 지..?

종일 모든 일정을 잠시 보류하고 조금 일찍 안산 법률구조공단으로 향합니다 그동안 이**님의 사건에 대한 공익법무관님의 첨부 서면들과 참고 서면을 꼼꼼히 살펴 봅니다. 혹시 모를 항소심을 대비 하기 위합니다. 아래층 최**변호사님을 뵙고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항변 중인 피고인 나**과 손**의 서류도 이실장이 취합을 합니다.
결국 한몸이기에 마지막 까지 힘들지만 이실장이 챙겨야 하기에 무거운 usb를 챙겨옵니다.

재판정입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정확히 404호 실 분위기는 조금은 차갑게 느껴집니다. 멀리 더 멀리로 귀농 하신 이**피고인의 배우자님께서 진정 먼걸음 하셨군요. 모쪼록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지만 운에 맞겨야 함인지.. 최종 의미는 없겠으나 탄원서 1부를 간신히 27일 제출 하였습니다.

정각 14시 판사님의 좌정으로 드뎌 공판이 시작 됩니다. 첫번째 사건의 판결은 집행유예로 선고됩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재판정을 빠져 나가는 피고인을 보면서 이**의 재판에도 기대를 해봅니다.
2017고단4*** 변호사법위반 행위에 대한 선고가 이어집니다. 피고인 손**, 나**등은 재판기간 내내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또한 증인들의 증언 및 기타 조사내용을 판단 한다면 상당히 죄질이 나쁘고 또한 그 죄또한 무겁다 할것이며, 피고인 이**은 대법원양형기준 최소 2년 ~ 7년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될것이나 피고인 재판과정 모두 인정하고, 가정환경 및 주변의 타원 등의 감형사유와 불리한 정황은 과거 동종사건으로 처벌전과가 있는 점 불리하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최**에게 실형 1년 6월, 피고인 나**에게 실형 8월 로 도주의 우려가 있어 금일 법정구속하고, 피고인 이**에게 실형 1년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에 재판내내 사뭇진지하게 관람중이던 배우자님의 두볼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립니다.

암투병 중에도 선처를 위해 애를 썼는데도 불가분 상대적으로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들이 부인하는 등 재판에 악영향을 미쳐.. 그 중간에 있는 피고인 이**의 입장에서는 다소간 불이익이 될 수 밖에는 없고, 또한 하범이 징역 8월을 받은 만큼 실제 이 사건 중심에 있는 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을 것 으로 보입니다.
결국 항소심에 이르러야 할 진데.. 문제는 이**의뢰인의 의지입니다.
이실장 어떻게 해서든 손**, 나**의 의지를 꺾어 항소심에서 뉘우치는 모습으로 모두가 함께 집유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애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조금 더 시간이 필요 할 듯 하지만 이제 다 온 듯 싶네요. 법원은 그리고 판사님도 이**님의 진정을 헤아려 많은 부분 감경 된 듯 보이며, 이제 출소를 그리다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아픔을 안고 가지만 그나마.. 예상했던 것 보다 값진 판결에 .. 진실로 감사하다면 ... 이실장의 손을 잡아 주시는 .. 배우자을 다독여 드립니다.
부디 이**님께 항소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대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있음도 인지 시켜 드립니다. .. 담날 접견을 위해 하루를 화성에서 기거 하신다고 하는 군요.. 동성이 아니기에 가까이에서 함게 해드리진 못하지만 힘내실 수 있도록 격려해드리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온통 오늘 선고에 신경을 쓴 탓에 오전일찍 부터 연락을 주신 김천 이**님께 기다리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네요. 또한 금일 제출 하려 하였던 추완 항소건도 마무릴 하지 못하고.. 괜스레 우울해지는 이실장..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사무실에 소식전 한 뒤 다시 금일 보정기한이 다된 대성** 이** 이사님의 보정서를 끝으로 금일 업무를 마무리 하려 합니다.

참 .. 그리고 우리밴드 미*님의 친구분인 장**님의 채무자대리인 신청에 따라 금일 가선임위임장을 첨부한 내용증명을 해당 대부업체에 발송 하였습니다. 향후 이어지는 협의 내용을 토대로 간략히 내용 전달 해드리오니 혹여 이러한 사유로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이실장에게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이의 아르바이트가 11시에 마무리 됩니다. 녀석 조금 일찍 마치면 아빠랑 가볍게 오늘 같은날 맥주 한잔 했으면 좋으련만.. 그저 이실장 영이를 마중 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 하려합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보람있는 하루 되셨기를 바라며, 이실장은 내일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의료분쟁 소송에서 전문가로부터 감정 의견을 듣는 경우 법원은 반드시 전문가 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용하여 판결을 하게 되나요?

【해 설】
감정이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부터 전문적 지식 혹은 전문지식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획득할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적 지식 혹은 그 전문적 지식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자가 감정인입니다.

법관은 법률에 대하여는 전문가 이지만, 법률 이외의 분야까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전문외의 지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감정인을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의료소송은 그 쟁점이 고도로 전문적 지식과 관련이 있고 환자와 의사사이의 이해대립도 심각하기 때문에 의료소송에서는 감정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감정의견은 진단서와 달리 보고문서로서 그 자체가 별도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실인정이나 판단의 자료로 이용되는 동시에 강력한 증명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다만, 의료소송에서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 감정인의 확보의 곤란, 감정의 실시에 따른 채용의 장기화, 감정의사의 동료의식에 따른 불공정 등과 같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료과오 소송에서 감정이 크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정에 의한 증거조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원고나 피고측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감정인으로 할 것인지는 법원이 정하게 되며 의료소송에서 대립하고 있는 중심적인 쟁점이 진단이나 수술, 마취와 같이 특정의 전문임상 의학상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의 임상 전문의가 감정인으로서 적격자가 됩니다.

감정에 필요한 학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는 법원의 지정이 있으면 감정인으로 취임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만, 실무에서는 감정인을 법원이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임의인수의 형식을 취합니다.

법원은 주로 과거의 감정사례를 참조하거나 대학·병원·연구소 등에 추천의뢰 혹은 조회를 하거나, 전문분야에 따라서 감정인명부 등을 작성하여 놓고 활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의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보통 의료사고를 야기한 의료행위에 의학적 의미에서의 의사의 과오와, 법적인 의미에서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확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인에 의한 의학상의 감정사항이 반드시 의사의 과실여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의료행위가 성공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환자의 평균적 생존년수를 묻거나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각종 다양한 전문적지식이 감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의료소송에서 법률가로서는 이해하기 난해한 의학적 전문사항에 대한 의학지식을 보충하기 위하여서도 감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은 법원으로부터 넘겨 받은 서류를 가지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결과에 대해 법원이 대개는 상당부분 그대로 받아 들여 판단을 하지만, 법관이 반드시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감정결과의 채용여부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 법관이 자유로이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