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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7^^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서울에서 귀가 중 이사무장님이 사무실을 찾으셨네요. 몇일 못 뵈었는데도 금새 보고싶은 그런 분입니다. 모처럼 오신 김에 수원에 새로 생긴 '회랑소랑' 식당으로 자그마한 회식자릴 만들어 봅니다. 금일 보너스도 생긴 날이라 이실장이 한턱 쏘려고 벌써 부터 김팀장님을 포섭중에 있었는데 마침 이사무장님도 함께 동석이 됩니다.
서울은 분주하긴 하지만 무척이나 조용한 사무실입니다. 특히나 대 회의실을 제외하고 사무공간 어디에도 상담을 하는 목소리나 테이블이 없기에 오직 서면 넘기는 소리만 가득한 공간.. 조금은 자유로운 공간에서 생활 하시다 서울로 가셔서인지 안색이 많이 창백해 지신것 같습니다.

보신이라도 하셔야 할 텐데..ㅎㅎ 가벼운 음주 후 아들 영이를 불러 불타는 금요일 일막일장을 마무리 합니다.

아침을 맞이 합니다. 여느때와 다름 없어 새벽일찍 일어나 전법민 사연들을 검토 하고 전날 일기를 마무리 합니다. 금일은 깜빡 일기를 마무리 한다는 것이 운동을 다녀 온 후 정리 합니다.

또한 전법민 3주년을 기념 하기위해 2018년 초 새해에는 조촐한 모임행사를 준비 했으면 하는  우리 전법민 운영자님이신 '이혜진(뎃드마리아)'님 께서 제안을 주시는 군요. 계획을 준비했으면 하시는데 쉽지않은 스케쥴이라 .. 울 전법민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계기가 되어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바로 상담해 드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에 좋은 챈스이긴 하지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이실장도 마산출장길에 올랐다가 전법민 1회 모임에 잠시 신변호사님과 방문 했던 적이 있네요. 그러고 이렇게 열성이 되었나 봅니다. 모쪼록 후일 기회가 된다면 슬프고 아픈일 잊고 잠시나마 쉼 같이 하는 그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단히 점심을 와잎과 함께 집앞 차이니즈 레스토랑 도원에서 자장면과 중화냉면을 한그릇 씩 시켜 나눠 먹습니다. 오후엔 기회기간이 다되어 가는 영화예매권으로 금일 저녁에는 트랜스포머 시리즈물을 동탄 cgv에서 관람하기로 와잎과 스케쥴을 맞춰 봅니다.

식사후 사무실로 향합니다. 부산 이**님의 서면 중 계좌정리 부분을 체크하고, 정주 고** 하사님의 사건과 관련하여 서면초안을 준비 해야 합니다. 또한 서산지검으로 제출할 고소장을 작성 하기위해 권선동 권**님과 이**님께서 사무실로 내방 하셔서 이실장과 상담스케쥴을 잡아 놓고 있네요. 피고소인에게 최종 합의안을 제시하고 그럼에도 응하지 않는 다면 고소장을 월요일 중 제출 할 까 합니다.
마침 신변호사님도 사무실로 출근 하셨군요. 함께 상담을 도와 드린 뒤 마무리 합니다.

이제 금일 준비해야할 서면들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최종 시안을 청주 고**하사님께 동의 얻은 뒤 퇴근을 준비 해 봅니다. 10시 25분 시작하는 영화이기에 치킨도 한마리 준비하고 .. 작은 맥주도 한병 준비해서 와잎과 함께 영화를 볼까 하는데.. ㅎㅎ 이런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마친다고 하네요.. .. 치킨을 준비하기에는 조금 이른 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일단 상의 하고 바로 출발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모처럼 와잎과 데이트를 즐기려 합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토요일 행복한 하루되셨기를 바라구요.. 이실장은 일요일 또한 새로운 소식을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말 상담은 전화로 부탁드립니다. 안심번호 050 6603 8149 입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독촉절차를 하는 데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답 변】
일정한 액의 금전 또는 대체물이거나 유가증권인 경우에 한정되고 이러한 청구는 이미 갚아야 할 날이 지났을 것을 요합니다.

【해 설】

독촉절차는 그 절차가 간편한 만큼 독촉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금전과 유사하게 쉽게 청구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데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일반미 중등품 가마당 ○○㎏들이 ○가마)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19○○. ○. ○. 발행 국채 ○○원권 ○○○장)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462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