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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아침을 맞는 이실장의 기분이 무척이나 발고 상쾌 합니다. 급히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약간은 당황 하였지만 새벽에서야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영이의 목소리에 반가움반 .. 걱정반입니다.
인석아 왜케 늦은 것야? 술먹은 거니? .. 몸 챙기거라.. 금일 오전에 이실장이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으로 영이와 오전 11시경 경기지방노동청을 방문 하여야 합니다. '예고해고수당'과 관련하여 진정한 건으로 담당관 조사진술이 있네요. 오전에 시간 맞춰 깨워 주세요 하며 제방으로 들어가는 녀석을 보면서 조금은 안스럽기도 합니다. ㅎㅎ 하지만 이제 사회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니 만큼 곁에서 지켜만 보기로 스스로 알아가도록 믿음 가져 봅니다.

급히 오전일찍 이실장을 찾는 벨소리에 조회 시간 잠시 연결을 보류 합니다. 이어 연락을 주신 분은 얼마전 사건진행이 어려울 듯 하다며, 진행을 포기 하셨던 경북 영주에서 상담을 하셨던 김** 어머님께서 급히 연락을 주셨네요. 도저히 기다릴 수 없음을 토로 하시며 빠른 진행을 요청 하십니다. 지금도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실장 최대한 서둘러 사건을 처리 합니다.

상담을 이어 갑니다. 오전 첫 연락을 주신 분은 경남 지역에서 연락을 주신 밴드 사연글의 주인공이시군요. 어찌 이실장의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실장을 전화로 바로 연락을 주셨군요. 상대방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군요. 실제 맺은 계약이 없음에 이 계약은 성립됨이 없을 진데 문제를 엉뚱한 방향에서 소를 제기 하였군요. 지난 동거시절 고소인이 음주 상태로 의뢰인을 폭행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간의 몸싸움을 사유로 한 폭행고소를 한 상태로 아마도 관련 계약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사기사건으로 동시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황으로 보아 어설픈 법률지식을 통해 사건화 한것이 내심 보이지만 의뢰인께도 자그마한 충고는 더해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또한 그러한 의사는 명시하여 서로간의 오해를 해소하는 증거로 삼는 것을 습관화 하시도록 합니다. 어제까지는 둘도 없는 언니 동생간이 한솥밥 한이불을 덮으며 그간 좋았던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쌍방 육두문자가 난무하는 ㅡㅡ;; 혜안을 드려 원만히 해결 하실 수 있도록 조언해 드립니다.

영이와 출근길을 동행 합니다. 가능 한 노동청도 같이 가려 함께 출발하며.. 그간 영이 독립하는 문제로 조금 서원했더 감정을 풀어 갑니다. 아빠랑 엄마랑 주말에 함께 고민 해보기로 .. 그리고 이제는 결정을 하기로 서로 마음 같이 합니다. 한결 부드러워 진 부자간..ㅎㅎ 맛있는 점심 부대찌개가 지금도 그립네요.ㅎㅎ

사무실로 복귀 합니다. 서면을 준비 하는 중에 오류동에서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김** 대표가 연락도 없이 사무실을 내방 하셨군요.
연락도 없이 찾으신 터라 무슨일인가 하였는데, ㅡㅡ;; 또 계약서가 말썽입니다. 수기로 작성하여 서로간 무인날인한 사안으로 내용이 어설프네요. '시설물양도계약서'에 마지막 문구는 '영업공간 자리를 비워주는 조건' 이 문구는 무슨 의미인지? 영업권을 양도 한 사실이 아니 건만.. 시설물을 매도 함에 왜 영업공간을 비워 준다는 잔금 이후 조건을 거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상대는 사기로 고소와 환불을요구 하고 있습니다. ^^ 우선은 차분하게 대응 하고 상대의 요구에는 응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위 계약서의 요식은 분명 시설물에 대한 매도계약서이지 영업권이나 해당 영업장에 대한 인수인계 계약이 아님을 인지시켜 드립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실제 이루어지면 .. 변호인과 함께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기로 하고 안심시켜 드립니다. 어쨌든 이실장을 찾아 먼길 와주셨기에 최소한의 도움은 드려야 겠기에.. 신변호사님의 허락을 구해 드립니다.

모처럼 한가한 사무실에서 이실장만의 시간을 오래 갖습니다. 마음만은 가벼운 하루 이제 퇴근을 준비 하던 이실장에게 마지막 일거리를 주시기 위해 의뢰인이 방문해 주셨네요. 상대방의 법인회생 사건의 채권자로 채권신고서를 작성 위임하기 위해 방문 하였습니다. 이실장 가벼운 내용이라 무료로 도움 드리기로 하고 금새 채권신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작은 보람 나누며 이실장 퇴근을 서둘러 봅니다. 오늘은 몇일간 잠을 잊은 탓에 벌써 부터 눈이 많이 무겁습니다. 모처럼 여유 만끽 하려합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부터 바쁜 스케쥴이 이어 질 듯 합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이시랑 내일 파란 우산 활짝 펴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산재보상을 받으면 더 이상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답 변】
그러나 산재보상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하여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므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도록하고 있습니다.

【해 설】
1.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① 손해배상책임(민사상) 왜 발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고의(일부러), 과실(실수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가해를 한 사람에게 잘못(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② 산재보상은 무엇이 다를까요? 산재보상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라도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2. 사용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거나, 근로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사용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이런 경우라면 근로자는 산재보상청구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사용자(혹은 제3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① 사용자(혹은 제3자)의 잘못이 있으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산재보상청구 둘 다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산재보상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하여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므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도록하고 있습니다.

②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람은 잘못이 있는 사람이므로 만일 제3자의 잘못으로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③ 산재보상금이 민사상 손해배상금보다 액수가 큰 경우라 할 때,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 받았다면 근로자는 더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만일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 받았다면, 근로자는 [산재보상금-민사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액수만을 산재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④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산업재해를 당하여<장해를 갖게 된 경우>에는
⒜ 적극적 손해로서 치료비등의 부대비용,
⒝ 소극적 손해로서 후유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의 일실이익,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인 위자료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 적극적 손해로서 장례비,
⒝ 소극적 손해로서 장래 계속 생존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인 위자료 등으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수 산정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며(과실상계라고함 민법 제396조),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나이, 사고 당시의 고정된 수입여부, 장래 수입이 증가될 개연성 등을 고루 따져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어린 나이일수록 손해배상액은 자연히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⑤ 산재보상금의 산정 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산재사고 대하여 근로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등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특히 근로자에게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급여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문제시 됩니다.

산업재해를 당하여 <장해를 갖게 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에서의 일실이익 산정에서 기준이 되었던 근로자의 나이, 근로자의 잘못 등은 기준이 되지 않고, 장해등급에 따라서 일정한 액수의 장해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별표1 참조)

⑥ 민사상 손해배상액수와 산재보상금 중 어느 것이 더 액수가 많나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산정방법과 산재보상금의 산정방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잘못이 클수록(과실상계가 이루어지므로) 근로자의 나이가 많을수록(일실이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액수는 적어지고, 산재보상금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자료 액수가 많이 인정될수록 민사상 손해배상액수는 커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⑦ 근로자와 사용자(혹은 제3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근로자가 합의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합의금액수를 뺀 금액만을 산재보험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합의서에 산재보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기된 경우에는 합의금과 상관없이 산재보상금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42조,민법 제396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