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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4^^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깨어질 듯 아픈 머리를 감싸쥐며..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다른 어느날 보다 서둘러 문을 나섭니다. 어슴프레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듯 자동차들의 라이트는 여전히 불을 밝히는 가운데 이실장 안개낀 호수공원을 살짝히 땀이 맺히도록 뛰어 봅니다.
이제 속도 몸도 개운함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시작 합니다.

전날은 김팀장님과 가벼운 반주를 하던 중 우인을 만납니다. 종일 외부업무를 본 터라 실은 마무리 하지 못한 서면을 정리하기 위해 허기를 면하고자 하였는데 뜻하지 않은 손님으로 인해 ㅡㅡ;;과음 할 수 밖에 없었네요.
끝으로 라운딩을 마치고 이사무장님까지 동석 .. 아~~ 이실장 완젼 녹초가 되어 어찌 집으로 귀가 하였는지 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와잎의 속풀이 해장국으로 이제 출근합니다.

오전은 관재인의 제출서류를 보정 하기 위해 이미 준비해 둔 대로 정리 합니다.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미 몇차례 동일한 정리를 반복 하지만 전과 같지않은 꼼꼼함을 요하고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 하고자 하는 부분이 혹 사건에 무리가 생기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일 마무리한 관재인 제출 문건으로 짐작 컨데 과정에 대한 결과가 오랜 시간을 소요 한 만큼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혹 놓칠수도 있을 만한 사건들의 자잘한 보정을 마무리 합니다. 가능 한 월 말 집중적으로 마무리 되어야 할 보정들이 산재 해 있기에 간단한 주소보정명령 및 사시조회신청 등의 사안들을 정리하고 최대한 담주 중 제출 되어야할 보정관련 상담을 준비 해야 합니다. 이제 한해의 중반전 이후 하반기 사건들을 정히해 갑니다. 년 초에 비해 사건들이 무겁고 또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사건들이 선임 되고 있고 또한 법인 사건의 중추적 사건들로 채워질 시기입니다.
가능한 기존 사건들의 정리를 서둘러야 할 듯 이실장의 분주함이 더해 집니다.

뜬금없는 전화 상담을 받습니다. 간혹 그러한 경우도 있기에 소소히 생각하고 있지만 잠깐으 실례가 상대방에게는 때로는 상처가 될 수 도있기에 가급적 질문이나 자문을 구할 때는 최소한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실로 연락이 온 케이스입니다. 인포데스크의 박과장님이 전화를 받아 이실장에게 도움을 요청 합니다. 제법 전문적인 질문으로 답변이 어려운 사안으로 이실장 이어 받아서 상담을 마무리 합니다. 더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명함보내 드릴테니 추후 연락을 주시기로 하고 전화를 마무리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ㅎㅎ 잠깐 명함 보내는 것을 잊은 후 재차 연락을 주셨군요.. 급히 명함을 보내드립니다. ㅡㅡ;; 답신이 당황스럽군요.

[변호사가 아니구 실장님 였어요 실망 ㅋ]
[사무쟝이조?]

[저 예전에 현대캐피탈 채권팀에 있던 사람이라 법무사 본인이 나온게 아니라 직원이 나와서 많이 부려 먹었조 ㅋ]

[에휴 저는 사무장 하구 얘기 안합니다 저 솔직히 법학과 다니고 사무장 브로커랑 얘기 안해요]

[사무장님 제 빚이 3억 입니다 아무나 못 맏깁니다]

답신 : 그렇군요.. 좋은 분 만나셔서 ..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유담 에서는 변호사님이 직접 사건을 처리 하시지 사무장이 사건을 처리 하지 않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현대캐피탈 채권팀에 계셨다니.. 잘 아시겠지만 일일이 회사 대표가 채무자들과 상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학과 다니신 분이라면.. 개인회생 사건은 직접 처리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신청사건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신을 보내고 .. 마음만 무거워 지는 군요. ㅎㅎ

가끔 사연들 중 유사한 사례들이 있기도 하고 또한 격려 글들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전법민 가족들은 최소한의 배려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법은 전지전능한 신 마저도 다툼이 있기 마련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정답이 있을 수 가 없습니다. 시대를 반영하는 쌍방의 중립적 역할이 바로 법원의 역할이고 또한 법해석인 것으로 이실장은 언제나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때론 신뢰를 잃은 판결로 실망을 줄때도 있지만 일부일 것입니다.

법을 신뢰하는 이실장은 언제나 사무장이고 또한 이실장의 자리에서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시부모의 강압과 협박을 견디지 못해 이혼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 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압과 협박으로 공포에 빠져 이혼을 결정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해 설】
1. 협의이혼의 취소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이혼입니다(민법 제834조). 이때의 이혼의사는 자유로운 의사로서 진정한 내심으로부터 비롯된 의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은 타인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 이혼한 경우 그 이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838조). 

2. 취소의 효과
이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3. 절차
이혼을 취소하기 위해선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주의할 것은 자신이 한 이혼이 사기에 의한 것임을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할 때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그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민법 제839조, 제823조).

【관련조문】
민법 제823조,제834조,제838조,제839조,가사소송법 제2조,제49조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