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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0^^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유에스퍼시픽** 코리아 김대표님께서 멀리 괌에서 영상과 사신을 보내 수셨네요. 총영사관을 방문 하여 사이판 호텔리조트와 보테**가든에 대한 재건축과 운영을 위한 괌 총영사관에 업무차 방문을 하셨다고 하시는 군요. 멋진 영상과 격려를 보내며 좋은 결과 이루시고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오전부터 좋은 소식으로 이실장의 하루가 즐겁기만 합니다. 금일은 전날 강동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오신 (주)씨엔**** 박**대표가 사무실을 방문 하시기로 하였군요. 담당 조사관이 요청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한 내용을 서면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보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 해드리려 합니다.

충주에서 공군 부사관으로 전역하신 고**님이 1시경 내방 하시기로 했네요. 지난 상담을 고민 하고 결국 사건을 진행 하시기로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음인지.. 싸인을 잠시 보류 한 듯 보였는데.. 결국 사건진행을 하는 것이 최선임을 선택 하신 것으로보입니다. 좋은 결정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랜 정을 나누었던 이사무장님께서 서울로 전보 되셨습니다. 이실장의 서울 전보가 유보 된 가운데 다음주 부터 서울로 출근을 하시는 이사무장님께 건승과 격려 드립니다. 많은 부분에서 귀감이 되셨던 분입니다. 모쪼록 서울에 가셔서도 지금의 모습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실장도 언제든 이 사무장님께 자문을 드려 바람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전날 오후늦게 연락을 준 화성 김**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서울 구로쪽에 계시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전날 법원의 보정명령문을 보내 드린 바 있습니다. 사건을 잠시 연장해야 할 경우인지라.. 보정과 관련해서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라고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헌데 김**님의 조용하고 낮은 어조의 전달 사항이 있네요. 새롭고 비약적 발전이 가능 한 아이템이 있어 이실장을 꼭 초대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군요. ^^ 우선 감사합니다. 그 마음만 충분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간곡한 청이기에 모른척 받아 들입니다. 다만 원하시는 대로 이실장 함께 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위험성과 혹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을 김**님께 바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최소한 걸림부분은 안내 해드려야 겠지요.. 그래서 범소굴을 방문 해얄 듯 하네요. 알고 헤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온통 안** 후보의 사표로 인한 소식으로 가득 합니다. 양심적 사퇴에 따른 일각의 목소리를 들으며 선의의 결정을 한 안 부보에게 진심 박수를 보내며, 학부로 돌아가셔서 본업에 충실 하실 것을 강구 드려봅니다.
새로운 정부의 인사단행이 연링 난황이 거듭 되고 있군요. 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분을 법무부장관으로 모시는 파격 인사를 단행 하여 새로운 정부의 의지를 보이고 자 함이었는데 단 하루만에 .. 사퇴. 아쉬운 부분이없지 않아 있군요. 여전히 정국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있네요.. 탄핵을 외치고 그날 광화문에서의 보람도 없이 .. 언젠가 이루리라 믿습니다. 내 조국이기에.. ㅎ

전법민 가족 여러분 ..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시죠?
프리미엄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6월 세째주 첫날을 하루 앞두고 밤을 지새면서 최근 사연들을 보면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가벼운 신청사건에 대해 문의와 또한 채권을 추심을 자문 하는 글들이 많이 보이는 군요.
동일한 질문들이 중복 되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매주 금요일 자정까지 사연을 올려 주세요.. 반드시 규칙은 전법민에 사연을 올려 주셔야 합니다. 사연을 토대로 필요한 신청사건에 대해 각종 신청서 및 내용증명 등을 자원봉사 해드립니다.
그동안 일쳇을 통해 자문을 청하는 경우 거절치 못하고 준비를 해드리는 관계로 과업무와 제때 필요한 서식이나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을 .. 매주 주말을 이용하면 잠깐의 노력으로 보다 많은 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  주말을 이용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 드리면 좋을 듯 합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답변글들과 많은 자문을 통해 혜안을 넓히시고 꼭 하고프나 비용적 부담이나 홀로 하시기 힘들면.. 노크 해주세요.. 반드시 일쳇 또는 전화 주실때는 전법민 몇일날짜 사연임을 체크 해 주시기 바라며, 원하시는 신청서 또는 서면 검토를 요청을 매주 금요일 자정까지 이실장에게 청하시면 가능한 도움 드릴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문을 요청 하실 경우는 이실장 닉네임 옆 안심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일쳇을 주시면 이실장의 명함을 보내 드리니.. 가급적 전화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무장님의 부재로 당분간 이실장이 무척이나 바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혹 긴급한 사정들이 있어 연락을 주시지만 답변이 늦어 미쳐 해결치 못한 경우를 간혹 봅니다.

단. 서면을 요청 하실 경우 한가지 반드시 게시판 사연을 통해 전법민가족 분들께 자문을 청한 경우에 한해 서입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며칠 전에 보험설계사를 만나서 보험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을 하고 보니 보험료를 제때 잘 못 낼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험료도 못 내고 있어서 보험사로부터 문자 통지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 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계약성립 후 2월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자동해제되고,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해 설】

1. 제1회 보험료의 미납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 2월 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자동해제되더라도(상법 제650조 1항),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으므로(상법 제656조), 큰 의미는 없습니다. 

2.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미납

  그러나,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를 보험계약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보험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보험료지급청구)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2항). 

3.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인 경우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이행청구)한 후가 아니면,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50조 3항).

즉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엔 1차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다시 2차적으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고하여야만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계약성립 후 2월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자동해제되고,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조문】
상법 제650조,제656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9170 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 4. 16. 선고 92가합1029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