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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아침일찍 다가온 따스한 온기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숨결입니다. 살며시 피곤함에 곤히 잠든이를 깨우기 싫어 조용히 이실장의 놀이터로 이동합니다.
생각 했던 것 보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공인들이 많이 계시는 군요. 혹 예전 씨름으로 유명 했던 이태현 선수를 기억 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가끔 방송에서만 나왔던 이선수를 이실장은 동향 이라 무척이나 응원하였던 분인데.. 뜻하지 않게 오전 운동을 하면서 같이 즐기는 모닝커피를 나눠 마십니다. 여러해 선배인 이실장에게 실장님 하면서 애교 하는 모습이 2m장신의 그이가 맞나 싶네요.. 하지만 카페 위도우에 비친 이실장의 초라한 크기는 ..ㅜㅜ 울 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크게 낳아 주시지 그래도 어지간은 해야 하는 것인데..ㅎㅎ

선수입장합니다. 순식간에 밀려드는 파도소리 보다 무서운 전화벨이 오전내내 울려댑니다. 첫 연락은 대전지방법원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사무관께서 요청을 하신 서류에 대해 잠깐 언쟁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일목 요연하게 첨부 요청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살피지 못한 과실을 이실장에게 옮기려 합니다. 생각치도 않은 이실장의 반응에 잠시 묵언 하면서 그제서야 죄송하다는 말과 이번 한번만 수고해달라고 하는 군요. 때론 자극이 필요할 때도 있군요.

또 한통의 전화는 강릉 최**님의 서면을 제출 하고 금일 상대방에게 선임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전달 하자마자 연락을 주는 군요. 소취하를 요청 합니다. 이미 전제된 사안 중 상이한 채권자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인가를 사이에 두고 질문하여 우선 얻고자 한는 정보는 폰으로 저장합니다. 다만 해당 채권이 진본인가가 문제인데 소는 현재까지 진행을 중단 할 수 없으니 당사자인 최**님과 합의가 된다면 이 소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하고 전화를 마무리 합니다.

전날 관재인 사무실에서 요청한 서류를 보완 해드리기 위해 (주)영진**건설 최**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금일 관재인께서 요청한 서류는 해당 부지의 압류 건에 대해 법인의 파산선고 이전 압류금액에 대한 서인천세무서의 압류금액을 요청 합니다. 당부의 사안은 관재인께 직접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 군요.ㅎㅎ 벌써 1년 6개월여 진행 되는 사건이기에 관재인과도 긴밀 하신듯 합니다. 그만한 시간과 면담이 이루어 졌었던 기간맞습니다. 통상의 일반사건이 아닌 법인의 청산 절차에 따른 대표자 파산사건이기에 법인의 청산과 개인의 파산이 동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용 된 것이 사실입니다. 모쪼록 이번 의견청취기일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손이 오셨군요. 많이 뵈었던 분인데 아.. 전날 법인회생 채권자로 죽전에서 방문을 하셨던 이**님 부부께서 찾아 주셨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신 흔적은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법인회생이 진행 된 상황에서 채권자로서 딱히 해당 법인의 회생절차를 거부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은가 합니다. 무엇보다 본인께서는 지분권자로 출자전환 100% 최대개인채권자 이자 특수 관계인입니다. 결국 회생으로 가장큰 이득을 볼수도 있으신 분이기에 우선 해당 회생에는 적극 지원하시고. 또한 걱정하시는 세금 부분은 이미 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는 당해세는 크게 우려하실 부분이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 윈윈하시기 바라며 누이의 회사가 성장하여 추하 최대주주가 되어 회사에 대한 권리를 찾기를 바라고.. 또한 궁금하거나 걱정 되는 부분은 언제든 자문 하여주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태백에서 꿈****님 께서 연락을 주셨군요. 아마도 지난 수원 사무실 내방 하셔서 상의 하셨던 부분에 대해 많은 부분을 잊으신듯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 그러하실 수도 있지만.. 우선 소 관할은 변호인이 임의로 지정 할 수 없음이라 안타깝기만 합니다. 고소인의 소관할을 벗어나 사건을 하고프고 또한 불필요한 부분 가까이 있는 분들께 알리는 것이 싫은 것을 감안 한다면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 하였지만 상대방을 특정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소인의 인적 정보가 이름과 연락처 뿐인 관계로 부득이 관할이 고소인 관할지로 변경 되었군요. 많은 부분 고려하였으나.. 사건의 한계이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라리 민사를 병행 하였다면..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확보해서 확보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서로 사건을 이첩 하는 것도 고려 했어야 하는데.. 태백 사건이라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은 너무 과한 비용이 충당 되는 부분이라 현재로선 변호인이 서면과 사건에 대한 자문만 참여하고 이실장이 살펴야 하는데. ... 우선 이실장 고민 한 뒤 민사를 제기 하여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을 확인 한 뒤 관할지 변경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가 힘든 몇일을 보내면서 조금은 힘을 내어 볼까 하였는데..이실장의 하루는 매일매일 정리가 안되면 증상이 바로나타납니다. 오늘은 불타는 사무실에서 두눈에 불을 켜고 그간 놓친 부분을 재차 검토 점검하여 이 주말을 이용해 새로이 정리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ㅎㅎ 숨가쁘게 달려온 6월 중반전을 이리 마무리 합니다. 주말을 보내면 후반저 새롭게 시작 합니다.
새로운 한주를 힘차게 발디딤 하실 수 있도록 매듭 잘하시고 즐거운 금요일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말에 이실장을 찾으실때는 유선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서면에 집중 하느라 일쳇을 확인키 힘드네요.. 부탁드립니다. 안심번호 050 6603 8149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가 점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행인을 상해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청으로부터 교통범칙금을 부과받아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같은 사건에 대해 기소가 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아 다시금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처벌을 받는 것 같아 이는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 변】
귀하의 위 사안의 경우 범칙금과 별도로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 설】

질문자의 위 사건 행위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행위와 행인을 치어 상해한 행위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미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데도 다시금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범칙금 부과의 대상이 된 행위는 위 질문자가 행한 2가지의 행위중 전자만을 규제한 것으로서, 후자의 상해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에서도 '신호위반의 범칙행위와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죄행위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으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신호위반을 이유로 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질문자의 사건의 경우 벌금의 부과는 타당하며 달리 구제받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관련조문】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관련판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