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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7^^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지도 않은데 넘 가까이 있던 분들과의 정은 쉬이 정리 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하였던 부분이 현실이 되는 군요. 모두가 자신의 상황이나 처한 사정이 다르고 생각과 이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다르기에 비롯된 슬픔.. 이실장도 조금은 힘이 듭니다. 작은 욕심이 큰 손실이 될 까 우려하여 잠깐의 자리에서 하고픈 말 다 하지 못한 것 부끄럽고 아쉽지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음 행보를 결정 한 이후 소신을 전달 하여야 할 듯 보입니다.

이사무장님과의 말씀을 나눕니다. 확고 부동한 의지로 주시는 말씀 가시가 됩니다. 마찬가지 이실장도 같은 마음으로 동의 합니다. 혼자서의 결정이라면 쉬이 하겠지만 이실장 해야 할 일과 또한 많은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민 한 결과 쉬이 말문이 열리진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 해 줄 것으로 믿구요.. 언제나 이실장일 수 없기에  마음의 준비와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항상 긍정적으로 가져 가려 노력 할 따름입니다.

강쉐프와의 연락이 닿진 않은지 꽤 오래 시간이 지났군요.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한 근무처에서 퇴사 한 이후 새로운 직장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모든일이 자꾸만 어그러지는 듯 한 공황상태로 마음이 흔들리는 가 봅니다.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으며 또한 아픈 내색 하지 않으려 노력 하지만 이실장 보기에도 아파보이기에.. 지난 몇일간 정신치료와 관련해서 약으로 시간을 이겨내고 있음으로 잠시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를 거부 하는 군요. 어찌 보면 당연 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미련과 미안함으로 가득한 그에게서 강쉐프 스스로가 가장 힘들어 하는 아이들과의 만남이 어려울까 하여 가장 애쓰는 부분인듯 합니다. 하지만 금일 연락을 주셨군요. 강쉐프 고맙구요.. 변호사님과 합의 안 잘 조율 준비 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시간의 배분이나 안정이 되질 않습니다. 오전 가득한 상심으로 인하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지만.. 중요한 서면들에 대한 관련 안내에 최선을 다 합니다.
혹 누락 되거나 문제시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 체크 하고 또한 이런 혼란스러운 황에서 자칫 잊고 지나칠 수 도 있을 듯 고민 하여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기위해 집중해 봅니다.
우선 대전지원 소**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제3채무자의 압류보관금에 대한 내역 확인, 평택지원 오**님의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관련 부분은 이미 집행해제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더이상의 즉항은 필요치 않다는 판단, 대성** 이**이사님의 보정관련 서류 안내, 대우*** 전**님의 신용정보조회결과서를 확인 하고 채무부존재와 관련한 소 준비 안내, 안산지원  이**님의 추완항소 사건에 대한 첨부서류 준비 안내, 시흥 김**님의 보완서류 확인 후 전자소송 접수, 강릉 최**님의 보완서류 확인 전자소송 접수, 끝으로 (주)다* 김**님의 사건에 대한 보정처리 까지 금일은 정리만 최선을 다합니다.

한가지 미스 하였네요. 예금보험공사 측 담당자가 변경된 강원도 홍천 정**어머님 사건에 대한 최종 마무리로 관재인 직인 날인 된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 대한 완제확인서를 촉구하여 최종 팩스로 전달 받고, 관련 우편안내 하여 원본은 사무실로 받아 이실장이 정**어머님께 전달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압류해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촉구 합니다. 당연해야할 일을 제때 제대로 처리치 못함에 대해 항의 하고.. 관련하여 추가적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식으로 손해에 대한 부분 검토 하겠다고 어름장도 놓아 드립니다.

혹 우리 전법민 가족 여러분들도 부동사 임대차계약에 이를 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에 대해 잔금처리후 말소, 전세권설정을 동시 진행 하시고 계시는 것이 옳음인데.. 자칫 쉬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공인중걔사사무실을 통해 관련 업무를 위임 한 결과 .. 수일이 지났음에도 잔금 처리이후 전세권 설정이나 근저당이 말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 계약 위반으로 상당한 청구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반드시 믿고 맡기기 보다는 확인 또 확인 하여 촉구 하시기 바라며, 매사 철저히 대비 하심이 후일 후회를 막는 최선임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그러한 일이 있었네요.
이실장 .. 신변호사님께서 조촐히 회식자릴 마련하셔서.. 금일 일기를 서두르고..업무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민사조정절차란 어떠한 제도입니까?

【답 변】

조정이라 함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양당사자를 화해로 이끄는 과정을 말합니다. 조정에는 신청에 의한 조정과 직권회부조정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조정은 당사자가 애초부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권회부조정이란 법원이 일단 제기된 소를 심리하다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편 임의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조항에 합의해서 성립되는 조정을, 강제조정은 조정담당법관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달해 준 후 2주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성립되는 조정을 말합니다. 

【해 설】

1. 조정이란?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준재심의 절차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2. 조정절차(조정신청)와 독촉절차(지급명령)의 차이

가. 당사자와의 대면절차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않고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조정기일을 잡아 당사자를 소환하므로, 조속한 시간내에 당사자와 대면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으면 곧장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법정에서 상대방을 대면해야 합니다(물론 준비절차에 회부되어 준비절차기일이 잡힌 경우는 법정이 아닐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합의의 여지는 조정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법정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조정신청의 경우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대상사건, 인지액의 차이

지급명령의 경우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것을 요구하지만 조정신청사건의 경우 청구의 내용을 불문하고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가령 건물철거사건의 경우나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한편 인지액에 있어서도 조정신청사건은 일반 소장의 1/5, 지급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일반 소장의 1/10을 인지로 첨부하고, 만일 소송으로 진행되면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소송으로 이행되는 과정의 차이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곧장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지만(민사소송법 제468조), 조정신청사건의 경우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조정위원와 조정장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한데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하면 일반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2조).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된 후에도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라. 조정이 성립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의 효력차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기판력(기판력의 의미에 관해서는 아래 관련사례 참조)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성립하면 다시 동일한 권리관계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이 부존재하였다든지, 소멸하였다든지 하는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관련조문】
민사조정법 제29조,제28조,제6조,민사소송법 제220조,민사소송법 제468조,민사집행법 제44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