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금일은 이실장이 부탁을 드릴까합니다.

한남자가 눈물짖습니다.
그리 울지 않아도 당신의 아픔 충분히 이해 하고도 남음이 있음인데 그 아픔 참지 못하고 눈물 짖습니다. 감당치 못할 만큼의 쓰나미 같은 아픔이 오늘도 그이와 함께 하는 군요. 뜻밖의 소식에 이실장 저으기 놀람이 있지만 그이 앞에서 놀람 없는 척 합니다.

 하지만 놀랍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할 지 고민 스럽습니다. 법도 아닌 것을 어찌 드려야 할 지.. 45년 인생중 2/3 을 잃고 이제 간신히 마지막 1/3을 지키려 함인데 단지 그것만 온전히 지키고 싶을 뿐이고 삶은 언제나 내편이 되어 주지 않음이기에 큰 아픔도 감수 하려 함인데.. 뜻밖의 소식에 눈물을 짖습니다.

이실장이 일러 줍니다. 당신 오늘 돌아 가시면 내가 나에게 쓰는 자기 소개서를 써 보라고 일컫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한 듯 하면서도 남들에게는 자신을 뽐내고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비젼을 쓰고 또 써왔는데 지금 나에게 나를 소개하는 글을 써봄을 일깨워 줍니다. 과연 나는 나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소개 하였고 또한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를 고민 하도록 합니다.

자신을 아낄 지 모르고, 자신에게 헌신 할 줄 모르고, 자신에게 봉사할 줄 모르고, 자신을 위해 희생 할 줄 모른 다면 남을 어찌 아낄꼬, 남에게 어찌 헌신 할꼬, 남에게 어찌 봉사할 꼬, 남을 위해 어찌 희생 할 꼬.. 이실장이 물음 합니다.

그래도 이실장의 물음에 대답치 못함은 그보다 더 아픔 이기 때문입니다.
어찌해야 할 지 이실장에게 묻는 그이에게 .. 이실장 이리 대답 합니다. 박대표 이미 잃을 것을 다 잃고 더이상 잃을 것도 없을 진데 .. 이젠 하나라도 더 얻고자 노력 해야 함인데 혹 지금이 즐겁지 아니 한가?

그동안 당신이 꿈꿔 왔던 일로 인해 인생의 2/3을 잃었고, 이제 다시 그 2/3을 채워 가기만 하면 되는데 행복하지 아니 한가 말입니다. 왜 스스로 잃었다 포기하는 삶을 끝없이 살려고 하는 지? 금일도 이실장을 찾는 많은 전화기 속 사연들마다 안타까운것은 이미 잃었는데 또 잃을 것이 있음인지 이실장에 잃고자 사연을 주었습니다. 이실장 더이상 잃지 않기 위해서 혜안을 드립니다. 그러하니 .. 이미 잃은 것은 잊고 이제 잃은 것을 찾고 더하는데 힘쓸것을 당부 합니다.

그이의 눈에 그렁한 눈물은 찾았음인가?

이미 뱃속에 있는 하늘이 주신 선물을 어찌할꼬 묻는 물음에 이실장이제 잃은 2/3중 첫 얻음인데 무엇을 그리 슬퍼 하고 눈물 짓는 갠지..

 아무것도 남김 없이 잃어 버리는 순간에 하늘이 주신 선물을 받을땐 축복에 축복을 더해 기뻐 해줬을 텐데 하는 왠 어리석음을 이실장에게 가득 하는 지..

이실장 한마디로 일축 합니다. 얻는 행복을 아는 자는 이미 성공한 자이고.. 첨부터 없었던 것을 있었던 것처럼 착각 하고 .. 잃어 버린거라 후회하는 바보가 되지 말기를.. 첨음부터 내것이 아니었기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내가 아닌 남이 잘못을 저지름에 대해 원망도 화도 낼수 있는 당신은 결코 남보다 불쌍하거나 불행 하지도 지금 가장 힘든것도 아니고 그저.. 얻는 행복의 첫걸음을 하는 것이고 새로운 씨앗이 잉태되어 과연 잘 보살필 수 있을지를 걱정 해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알아 들었기를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오늘은 당신이 생각 하건데 잃었다면 올해 오늘은 새 생명을 얻었고, 내년 이날에는 새생명과 또한 자신과 또한 당신의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얻고 있는 당신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점심하는 동안 박대표의 새로운 직장에 대한 소식을 접합니다. 어찌나 새로운 일에 대해 집중 하셔셔인지 이제 갓 입사 하였지만 이미 회사의 주요한 부분까지도 파악 하고 계시는 군요. 그리만 한다면 지금껏 해온일과 전 혀 다를바 없고 남에게 나를 줄수 있음은 결국 그들이 나에게 줄수 있도록 함이기에 당신은 현재 행복한 이라고 조언 합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그리 가벼워 보이진 않지만 이실장 항상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있으니 아프고 힘들면 언제든 다시찾으라 말해 드립니다.

동성** 정**대표님은 오전일찍 도착 하셔서 대표변호사님과 면담 중이신데... 박대표와 식사 후 시간이 꽤나 되었음인데 여전히 말씀이 길어 지는 군요. 이실장 금일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 가야 할 시간입니다. 와잎이 애타게 이실장을 찾는 군요..ㅎㅎ 자칫 이실장 자리 잃게 될까봐 .. 대표변호사님과 정대표님께 끝까지 자리 하지 못해 죄송함을 말씀 드리고, 박대표와 마중인사를 나누고 금일 업무를 마무리 하고 와잎의 곁으로 달려 갑니다

10분 지각 하였지만 다정히 안아주는 와잎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만, 이번 연차 휴가에도 이실장이 함께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도 있습니다. 담주중 함께 해달라는 요청에 홀로 다녀 오시라고 살며시 손잡아 줍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이실장 밤이 새도록 와잎 등 좀 두드려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미안함을 감추려면..ㅎㅎ 오늘 일기는 그치고 이실장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친권은 엄마인 저에게 오는 것이라고 하던데 맞는가요?
【답 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반드시 어머니에게 친권행사권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 설】

1. 친권

친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양할 부모의 권리·의무를 뜻합니다(민법 제913조).

친권은

①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②그러나 부모 중 한사람이 사망, 중병, 한정치산, 금치산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사람이 이를 행사하고,

③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정합니다.

또한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할 경우에는 부모의 합의로 친권행사자를 정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정합니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리고
⑤양자는 실부모의 친권을 떠나 양부모의 친권에 따릅니다(민법 제909조).참고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혼인하게 되면 그에 대한 친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26조의2).

2. 결론

  따라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반드시 어머니에게 친권행사권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826조의2,제909조,제91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641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