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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5^^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새로운 한주를 택시를 타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구요?
사랑하는 아드님께서 이실장의 애마를 뺏어 타고 가는 바람에 .. 아침일찍 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의 장점은 세상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는 .. 흰머리가 지긋하신 기사님은 용인 행정타운 인근에 자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주택 옆으로 텃밭을 100여평 가꾸고 계시다고 하시는 군요. 소소히 일거리도 많지만 퇴직 이후에도 이리 일해서 돈벌어 좋고 또한 운동삼아 밭일 해서 좋다며.. 이실장에게도 권하시는 군요. ^^ 요즘 .. 부척이나 귀농, 귀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시는 분이 계서서 .. 이실장도 자료를 준비하느라 힘이 드는데.. 오늘은 이실장의 고민을 올려 보려 합니다. 혹 답변을 주실 수 있는 전법민 선수님이 계시다면.. 이실장에게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

1. 대체식량으로 네가지 정도의 곤충이 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쪽 방명을 한 축으로 공부를 하려 합니다. 관련산업의 현황/관련산업의 전망/기존업체와 규모/기존업체에 도움을 받을 수 잇는 지여부/세계적현황도 확인/관련한 책정보

2. 인공재배 버섯 중에서 수익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것을 고민 중입니다. '표고버섯'이 가장 대중적인 걸로 나온느데 다른 버섯 종류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관련 한 책이나 버섯 농장이나 배지연구실 등 관련 업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합니다.

3. 새싹마늘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 합니다. 현재 귀농귀촌 관련 자료를 일부 검토 한 결과 추천한 상품인데 관련정보나 자료를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새싹마늘 과 관련한 자료나 수익성 현황파악을 부탁 합니다.

ㅎㅎ 교정시설에 계시는 재소자분들 중 귀농, 귀촌을 생각 하고 준비 하시는 분들의 사연중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 하신 분이 계셔서.. 어찌 답변을 드려야 할 까 고민입니다. 차라리 법률적 소견을 요청 하시거나, 탄원서, 반성문, 변론서면등 .. 도움을 요청 한다면 얼마든지 전문성 있게 도움 드릴텐데.. 여지껏 밭일이라고는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이실장에게 그러한 정보를 요청함이니 이실장도 무척이나 당황 스럽네요.

지난 번에는 도움을 청하셔서.. 관련 서적을 보내 드린 적이 있는데.. 해당 전문 서적에서 공부한 내용을 ㅡㅡ;; 이실장에게 요청을 하셨군요. 손이 하나만 더있다면.. 한손으로 검색이라도 해볼 텐데.. 여유가 쉬이 닿지 않네요.ㅎㅎ 혹 관련한 좋은 정보 가지고 계신 전법민 고수님들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표변호사님의 호출을 접합니다. 신변호사님도 같이 자리한 곳에서 잠깐의 사무실전반적 업무와 관련한 미팅을 갖습니다. 통상은 조회를 통해서 할텐데 금일은 별도로 요청을 하시는 군요. 조금 긴장해서 말씀 나눕니다. 이제 2017.상반기 결산을 토대로 하반기의 좀 더 성장을 위해 애쓰고 또한 상하고하를 떠나 긴축경제로 정상화를 당부하시는 군요.. 당연히 따라야 겠지만.. ㅎㅎ 셀러리맨은 .. 보너스 많이 주면 좋아 하는데.. .. 긴축이라니..ㅡㅡ;; 벌써부터 와잎걱정이 ㅎㅎ

사건과 사연은 많은데.. 손이 가질 안네요. 강동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과 관련해서 (주)씨엔****박**대표님 연락을 주셨네요. 변호사님과 스케쥴 정해서 출석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모쪼록 마음 가벼이 하시고.. 전날 마음 아픈 부분은 깨끗이 잊고 새로이 일어서서 얻으실 것만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사연소개를 가급적 하지말았으면 하시는 ㅎㅎ 김**님.. 오늘 주신 메세지는 변호사님께 잘 전달 하였습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송파 병원에서 미팅을 가졌던 의류업계의 마이더스 손 유**님과 박**님의 사건을 오랜만에 접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부분인데.. 결국 서로 협의가 되신 듯 합니다.
오랜 기간 상당한 재산에 대하여 서로간 감정결과가 달라 조정이 오래토록 미뤄저 왔었는데 이제서야 협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도장만 찍으면 되는 군요.. 김변호사님 그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이제 윤**님의 사건은 이실장의 몫이군요.. 마무리 까지 정확히 처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왠일인지..오랜만에 오신 정팀장님의 이슬미팅 요청이 있네요.. 이실장도 오늘은 넋두리 좀 해야 할 듯.. 셀맨의 비애를 함께 나눠야 할 것 같네요..ㅎㅎ 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주차금지장소에 잠시 주차를 하고 있었던 것을 이유로 차를 견인하고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순간 울컥 하는 심정이 들어 저도 모르게 그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답 변】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면 승용차가 본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하였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해 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상해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 등을 행위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가중처벌하는 특별규정인 것입니다.

동법상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폭행도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본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므로, 단순히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집마당에 인분을 던지거나, 방문을 발로 차는 것만으로는 폭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3186). 그러나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전복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을 해칠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침을 뱉거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것 역시 동법상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한편, 동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아니라, 사용자가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사용용도와 사용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위로 머리카락을 절단하였다고 해서 가위를 위험한 물건이라 할 수는 없지만, 가위를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였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널리 이용하여 폭행, 상해한다는 뜻도 포함한다” 고 하였습니다.

【관련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3186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