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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맑고 화창한 토요일 오전입니다. 전날 밤을 세워서인지 이실자의 어깨가 많이 무겁긴 하지만 오전 11시 와잎과 함께 출근길에 오르는 기분좋은 토요일 오전을 맞습니다.

홍천 어머님께서 금일은 많이 바쁘신듯 합니다. 서면이 늦어져서 조금 늦은듯 하여 전날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오전에 연락을 드리려 하였는데.. 톡을 볼 시간이 없으신듯 합니다. ㅎㅎ 이실장의 연락을 많이 기다리고 계실텐데.. 어머님 조금 만 기다려 주세요..

사무실로 향합니다.
김**님과의 미팅과 특수상해 사건 피의자 장**군과 모친등과 미팅 스케쥴이 잡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면담을 하실 계획이고 또한 사건해결을 위한 상의는 이실장과 사전 의논하여 준비 하였습니다. 모쪼록 장**군의 향후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사건의 해결을 도모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시간 가량 시간차를 두고 김**님과 미팅을 하기로 하였는데 다소 늦으신다고 연락이 오셨군요. 그동안 신변호사님과 김변호사님께서 가사를 전담 하시기에 이실장에게 요청한 진술 질의서를 준비 하였습니다. 많은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업이 있으신 터고 또한 먼걸음 하셔야 하기에 가급적 금일 중 마무리 하려 합니다.

동성** 위증사건의 정**대표님과 증인분이 함께 사무실을 내방 하기로 예정 되었으나, 명일 일요일 오전으로 스케쥴이 변경 되었군요. 틈을 내어 플라워** 김* 님 사건의 해결책으로 고소대리를 진행 하기 위한 증거자료 준비를 금일 중 마무리 하여야 할 것 같네요. 의뢰인 소귀의 목적은 달성 하였으나, 상대방에 대한 청구 금원중 대부분인 횡령금에 대한 결정이 확인 되어야 추가 손배소를 제기 할 수 가 있을 듯 합니다.
모쪼록 금일 노력한 부분이 적용 되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 3시경.. 조바심에 안타까움이 더한 문자를 받습니다. (주)씨엔**** 박**대표님의 배우자님께서 이실장에게 조용이 연락을 주셨네요. 불안함과 동시에 박대표님의 금일 sk**카측으로 부터 횡령고소 사건으로 송파경찰서에서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혹 돌아 오지 못할까 마음 쓰여서인제 문자를 보면서 마음이 쓰입니다.

새벽이든 언제든 개의치 마시고 연락을 주실수 있도록 위안 드리며, 금일 사건은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박대표의 횡령고소는 대상을 잘못 인지하여.. 현행 대표이사로소의 책임을 물어 진정한 것이고, 기 차량은 박대표가 대표이사로 취임 전 .. 해당 법인의 전 대표의 명의로 렌트한 차량이고 또한 피의자 실질 대표자인 박**(잠적중)가 횡령한 차량으로 전대표 정**가 있을 당시 이미 타인에게 양도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 한 점 이기에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한 사안이기에 우려할 만한 내용이 아님으로 안심 시켜드립니다.

이제 시작이기에 마음을 무거이 하시면 시간이 가면서 많이 지치실 수도 있기에 긍정적으로 위안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실장 박**대표를 케어 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음을 안내 해 드리고 .. 항상 리서치 하고 있음을 안내 해 드립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주말 잘보내시고 계신지요?
출근 하면서 날씨는 약간 흐려 보여 비라도 올것이라 예상하였는데 오후가 되면 서 짙은 햇볕이 꽈악 사무실을 감싸는 군요.
따스한 초여름 볕을 벗삼아 이실장 토요일 하루도 보람있게 보냅니다. 따스한 볕이 좋은 주말 가족들과 잠깐의 나들이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으로 행복 나누기시길 바라며..이실장 토요일 일기를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한 후에 그 처분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재기수사명령이란 무엇인지요?

【답 변】
재기수사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을 더 수사해보라는 명령입니다.

【해 설】

항고를 받은 고등검찰청, 재항고를 받은 대검찰청에서는 항고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항고기각을 하고 항고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을 하게 됩니다.

재기수사명령이 있으면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다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항고에 의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애초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그 사건이 공소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수사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기소가치가 있는 경우에 공소를 제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다만 재기수사명령이 있는 사건을 재기수사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재기수사명령을 낸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조문】
검찰청법 제10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