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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날 우울한 심경으로 사무실을 나서면서 못내 아쉬운 마음에 .. 안산 지법 법무관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금일 재판에 참석은 하지 못하였지만 이**의 결심공판 결과가 어떠한지를 여쭤 봅니다. 사실은 증인심문 기일이기에 예상치 못하였으나.. 실제로 우울함의 근원은 사건검색을 통해 6.28.자 선고기일이 잡힌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공소금액은 5억4천여만원에 가까운 금원이기에 예정대로 라면 구형이 최소 3년이상을 예상하였는데.. 법무관님의 전달은 생각치도 않았던 구형이군요. 구형 2년 추징금 3500만원 .. 솔직히 넘 기대도 하지 않았던 터라.. 실형 2년 이하 선고만을 기대 하고 있었는데.. .. 기쁜 나머지 눈물이 핑 돌더군요..ㅎㅎ
감사한 마음에 하늘에 대고 힘차게 소리한번 질러 봅니다. 하나님 계시는 군요..ㅎㅎ 부처님 계시는 군요..ㅎㅎ

이슬이를 안고 자려 하였는데.. 이슬이 없이 기분 좋게 잠들어 가벼운 아침을 맞습니다. 새벽 출근을 서두르는 와잎을 보면서 이실장도 금일 부터는 좀 더 일찍 출근을 하기로 합니다.
서둘러 출근하였지만 .. ㅎㅎ 여전히 꼴찌네요.. 퇴근이 늦은 만큼 출근이 다소 늦은 것은 양해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매일 늦는 것만은 아닌 것 아시죠..ㅎㅎ

딱히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금 쯤 한잔, 두잔 기울이시고 계시는 이사무장님과 김팀장님.. 이실장을 꼬득이시는 군요. 벌주라도 주시려나.. 금일은 일 그만하고 빨리 오라고 하시네요.ㅎㅎ 하지만 꼭 해야할 이야기와 사연은 그려야 겠지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군요. 역시나 자식에게 강한 모가 되기 위해 냉정히 말하였지만 금일 느즈막히 연락을 주신 탁**님 시흥 최**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이기에 절제 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 많은 채무가 발생한 것이 못내 못마땅 하였는지 도움 주지 않겠다고 자식에게 만큼은 모질게 말하였지만 이실장에게 전화를 주신 어머님의 마음은 역시나 군요.. 오히러 최**님께 이실장도 조금 아픈 소릴 해야할 것 같네요.. 어머니 맘은 자신이 가고 없는 세상에 홀로 살아가야할 아들을 위해 남겨 줄수 있는 무언가를 최소한 살아 생전 지켜 온전히 주고픈 .. 가더라도 배골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에 이실장 숙연해 집니다. .. 감사한 마음 따끔히 전달 할것을 약속 드리고..언제고 힘드실때마다 이실장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인천 차**대표님께서 다녀가십니다. 아.. 이실장이 잠깐 놓치고 있었던 사건이 있네요.. 신변호사님과 스케쥴이 중복이 되어.. 차대표님 사건은 신변호사님께서 이실장이 창원사건을 신변호사님과 함께 케어를 하다보니 아쉽게도 1심사건에 이실장이 적극적으로 확인을 못하였네요.. 아버님의 존함과 차대표님의 존함이 달라..이실장도 놓치고 있었는데.. 1심 아쉬운 판결이후 항소심을 위해 사무실을 찾아 주셨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소송을 이길 순 없지만 패소 하더라도 가치인있는 결과를 얻어야 겠기에 살피고 또 살피겠습니다. 분명 진실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불법이 원인이 된 채권 으로 이실장 머리를 쥐어 짜 봅니다.
무엇을 어떻게 인용하여야 할 지를 고민 합니다. 원인은 불법인데.. 문제는 그러한 채권에 대한 책임이 없을 진데.. 채임있는 자의 연대보증인이 과연 불법원인채권으로 해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는 것인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인 동시에 채권자이기에 당연 권리있다 할 것이나.. 진실로 사용자책임있는 대표이사가 주채무자로 한 차용증에 연대보증한 이가.. 개인회생을 진행 하였고.. 또한 절차 개시가 이루어졌는데.. 채권자의 이의로 인해..불인가없이 폐지결정.. 석연치 않아 고민 하던 중 결정문이 도달 합니다.

불법원인채권으로 인한 절차폐지.. 개인회생 채권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즉항이 필요한 데.. 어디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 지.. 우선 신변께 법리를 구성해 주실것을 요청 하고.. 이실장도 즉시항고를 준비 합니다.

금일 마무리 서면을 정리 하면서. .. 조금 일찍 퇴근 하려합니다. 명일 아침일찍 화성교도소에 있는 이**님을 뵈러 가야하는 군요.. 조금은 기대하고 있을 이**님께 아직 선고가 남았으니 안팎에서 최선을 다해 1심 좋은 결정으로 가족의 품으로 꼭 돌아 가실 수 있도록 격려 하려합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이실장은 내일과 주말 계속해서 푸른 우산 활짝 펴고 기다리겠습니다. 서면이 많은 달 6월 입니다. 이실장을 부르실때는 꼭 전화로 노크해 주세요.. 아셨죠..ㅎㅎ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신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 김갑동씨는 2009. 6. 1. 회사정관과 주식인수청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9. 7. 1. 회사설립을 위하여 이을석씨로부터 1억원(변제기 2009. 12. 31.)을 차용하고 차용증에는 "신진주식회사 발기인대표 갑(인)"의 형식으로 기명날인 하였습니다.

그후 그 1억원은 회사의 사무실로 쓰일 구로구 구로3동 235 한신 IT타워 611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을석씨는 변제기에 누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설립등기는 2009. 10. 1. 에 마쳐졌습니다.

【답 변】
이을석씨는 변제기(2009.12.31.)에 설립등기를 마친 신진주식회사에 위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회사의 설립등기는 회사가 성립되는 요건인데 이것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정식으로 회사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과정상 회사라고 말하더라도 실제 거래를 할 법률적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 1주이상을 인수한  단계를 지나면 설립 중의 회사로 성립하고 그 성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 됩니다.

이는 개업준비단계에서 설립중 회사의 행위의 효력이 설립등기 후 회사에 별도의 이전절차 없이 설립 후 회사에 이전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신진주식회사는 설립단계에서의 개업준비행위를 위해 차용한 금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8. 선고  93다50215 판결 참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4. 1.28. 선고 93다50215 판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