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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어찌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할말도 참 많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실장의 하루일과중 일기를 쓰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때론 슬프기도, 화나기도, 기쁘기도 한 내용들이지만 이실장의 하루를 점검 하고 혹 부족함이나 놓치고 지나침이 있을 지 때론 달리 생각한 일들로 인해 고민스러운 부분들을 전법민 가족들의 용기얻는 피드백을 통해 힐링하고 또한 힘내어 의뢰인들께 용기드리는 일에 보람을 찾는 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기를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연일과 다름없이 이실장의 전화는 무겁기만 합니다. 자주 들어서인지 오른쪽 팔뚝이 왼팔 보다 조금 굵어 진듯 ㅎㅎ 현충일 오전 일찌부터 연락을 주신 이는 동성** 정**대표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금일 수임비 약정 지급일인 듯 휴일도 마다치 않고 연락을 주십니다.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어 수임비를 마련키 힘든 사정인것은 알지만.. 공판일정이 2017.6.13.일 다음 주 화요일 이기 때문에 대표변호사님께서 서면을 준비 하고 또한 증인심문서와 확인서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수임비 준비가 만만치 않으신가봅니다.
이실장 부득이 연락을 드려 금일약속된 금원 전액이 아니더라도 사무실 내방 하셔서 대표변호사님과 면담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준비 하도록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2시경 사무실 미팅을 예정하고, 이실장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은 대표님께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여 믿고 사건을 준비 해 주실것을 촉구 합니다.

1시경 사무실로 출근 합니다. 이사무장님께서 지인분 사건 지급명령서를 준비 하고 계시는 군요. 많은 분들을 위해 아낌없는 희생하는 이사무장님께도 존경의 하트를 뿅뿅 드리고 이실장도 명일 안산지원 재판일정 때문에 혹 놓칠 수 있는 급한 신청사건들 서면을 준비 합니다.
강원도 정선 류** 대표님의 명도소송 관련 내용증명, 전날 시흥 최**,김**부부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에 대한 대부업채권자들에 대한 내용증명, 수원법원 정**의뢰인 관련 사건의 사실조회촉탁신청, 강서 정**님의 개인회생 인가후 폐지신청 및 채무자 대리인 선인 내용증명, 포항 고**님의 보정서를 준비 합니다.

마침 정대표님께서 사무실을 내방 하셨군요. 이미 출근해서 기다리시던 대표변호사님도 반가이 의뢰인을 뵙고 좀 더 일찍 연락을 주시고 사정을 말씀 주셨으면 감안해서 준비 했을 텐데 하면서 이실장을 나무라시는 군요..ㅎㅎ 모처럼 기분 좋은 만남과 대표변호사님의 자상한 안내로 순조롭게 협의가 마무리 됩니다.

의뢰인과 미팅이후 대표님께서는 자리를 파하시고, 바로 신변께서 출근 하시는 군요. 전날 퇴근 하시면서 혹 금일 출근 하느냐고 질문 하셨는데 오늘은 조그 느즈막히 출근을 하셨네요..ㅎㅎ 이제 이실장은 일기 마무리 하고 퇴근 해야 하는데.. 참.. 명일 우후 6시경 용인 죽전 이**님께서 '법인회생' 사건의 채권자의 지위로 상담을 의뢰 하셨군요. 공히 시간을 추렴해서 내일 미팅 준비를 해드려야 할 텐데.. 오전 출근을 하지 않으셔서 명일 오전에 보고 드리려 했는데 금일 말씀을 올려 야 할 것 같군요.. ㅎㅎ

이실장 스케쥴을 짜면서 가장 힘든 것이 .. 글피에 할 일.. 즉 하루 건너 할일을 체크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서면을 준비 하는 것은 항상 일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이 없지만.. 문제는 강서  정**님의 배우자님도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목요일 배우자님 퇴근이후 연락을 취해 줄것을 요청 하시는 군요..  혹 시간을 놓칠까 ㅎㅎ 일단 컴 포스트잇으로 명기 해 둡니다. 반드시 전화 할 것 ..

빗방울 떨어 지는 소리와 모여서 옥상에서 1층 저 아래로 흐르는 물줄기 소리가 정겹게 느껴집니다.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군요. 현충일 아픔을 일깨우는 듯 하늘마져 눈물을 흘리는 군요. 마음속 깊이 숭고한 넋을 기리며 2017.6.6. 현충일 일길를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이혼에 합의가 되지않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대체로 조정, 재판, 판결확정 후 신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요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해 설】

1. 조정

가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가정문제에 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당사자끼리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죠.
조정신청은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서류 등

① 필요한 서류는 우선,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쌍방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고 기타자료(예컨데, 진단서등)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송달료를 예납하면 됩니다.
보통 조정은 일반적으로 1회의 기일만을 열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하여 절차를 종료시키는게 보통이지만 계속적인 조정시도를 위하여 기일을 속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조정의 결과 이혼을 하기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만,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뿐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조정을 했는데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 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혹은 통지받기 전이라도 이혼소송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그냥 조정기일에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애초에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재판부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중지되었던 이혼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④ 이혼소송을 한 결과 이혼판결을 받은 때에는 판결확정 후 1개월 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이혼소송은 미성년자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민법 제826조의2에 의하여 이미 혼인으로 성년의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3. 항소 등
제1심에서 이혼판결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그 전에라도 항소하여 다시 이혼사유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의 상대방도 이미 나온 제1심의 이혼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소심에 대해서도 판결 정본 송달 후 14일 이내에 상고하여 다툴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고 이러한 불복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조문】
가사소송법 제50조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