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어는 여행가가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중 하나인 베트남에서 생활 하면서 특히 호치민을 방문하여 '껌땀'이라는 음식을 소개 하는군요. 무척이나 한국의 생활과도 식문화와도 흡사한 점이 많은 베트남을 호치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일한 시대를 거쳐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생각 하면 어쩌면 새로운 의망과 드림을 꿈꿀수 있는 곳이 베트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또다른 이면에는 앞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 많은데 넘 더디게 발전 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아님.. 지금 이시간에도 대한민국은 발전 하고 있는데 자신만이 그 빠름에 뒤 쫒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 까 합니다.

얼만전 몇몇 동료 사무장님들과 간단히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담소를 나눕니다. 쟁점은 작지만 펀딩을 해서 제테크를 해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실장이 2개월 전 비트코인에 대해 소개 하며.. 전자통화와 점차 투명성이 중요한 시대에 그만한 가치를 가진 코인은 향후 강남부동산 가치 처럼 최상의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 하였는데.. 느닷없이 옆지기 이사무장님께서 뜬 금없이 이실장을 탓합니다. 그때 좀 더 강력히 투자 할 것을 .. 하면서 말입니다.
실제 당시 매입가가 130만원에 불과 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3배가 오른 현재 가는 약 400만원 가량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걱정 하는 이들도 있고 우려의 목소리도 짙어 오지만 이실장이 생각 하기엔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 까 하며, 현재라도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 투자를 고민 해도 되지 않을 까 합니다. 하지만 이실장의 최대 관심사는 '갭옥션' 실제 이실장이 창안한 투자방식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완성을 위함으로 고민 하고 있지만.. 역시 추진력이 다소 부족함이 있군요.
하지만 반드시 이실장 생을 유지하는 동안 꼭 한번 쯤 도전 해보고픈 고민이기도 합니다.

^^뜬금없이 왠.. 투자 고민을..

사실 최근 이실장의 폰을 애타게 울리는 전화 벨 때문에 잠시도 쉴틈이 없답니다.  급격히 늘어난 전화 상담의 대부분이 금전적 문제로 인함이기에 혹 이실장이 전법민 가족들에게 드릴 수 있는 행복이 혹 금전적 도움을 드리거나 대박 아이디어를 공유 하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이모든 갈등과 고민 그리고 고충을 해결 해 드릴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마음에 잠깐 '투자'라는 단어에 촛점을 두고 그려 봅니다.

옛말에 '솔잎을 먹고 살기에 송충이라' 하였지요.
자신의 자리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누구나 꿈꾸는 것은 '금수저'가 되기위해 작은 꿈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때론 '금수저'보다는 노후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나도 모르게 '작은 돈'부터 시작해서 '큰돈'이 되고 나면 뒤돌아 후회하며 이실장을 찾는 이들이 부쩍이나 늘어나.. 하루에 열통 전화가 오면 여덟은 그러한 내용이랍니다.

딱 한 것은 그러한 연락을 받은 후 해결을 위해 상대를 파악 하지만 이미 구십구프로 피해금을 회수 하는 것이 불가능 하며, 또한 그러한 투자를 유도한 이 또한 또다른 투자처에 투자하여 꼬리를 무슨 사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심지어 sns를 타고 흐르는 투자 유도글들은 과연 그러한 글에 현혹 될까 하는 의구심마져 들기도 하지만 ..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그러한 sns를 통해 전달 되는 투자유도에 속아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피해의 대부분이 황혼에 있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쌈지 돈이라는.. 그저 자식들에게 손안 벌리고 노년을 편히 지내고자 함으로 평생을 모은 전재산을 피해 입은채 망연 자실 하고 삶의 의욕까지도.. 잃게 되는 무서운 일이 아닌 가 합니다.

다들 삶이 힘들고 지쳐서이겠지요. 또한 평생 땀을려 벌고자 남들이 하지 않은 힘든일 찾아 가며 한탓에 남은 삶을 위해 서이겠지요. 그러나 지켜 줄 이 하나 없는 어머님, 아버님들께 현실적 대안은 정책적으로 마련 되어야 함인데 현재 로선 부족함이 많이 남는 현실입니다. 혹 그러한 곳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 아버님,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투자'는 잠시 멈추시고 혹 피해가 있기 전 한번 더 두드려 보고 확인 하고.. 혹 그러할 곳이 없다면 이실장에게라도 연락을 주셔서 확인 하신 뒤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6월 첫주 일요일 하루를 보내면서 죄송한 물음 이어지지만 쉬이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미 잃은돈을 찾기는 불가함일 진데.. 방법일 없을 지를 물으며 눈물짓는 어머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실장 잠시 안타까움에 마음가는 대로 글올려 드립니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 됩니다. 이실장 아침스케쥴은 아직 약속은 드리지 못하였지만 안산법률구조공단 공익 법무관님과 면담스케쥴이 있네요. 순조롭게 이루어 진다면 시흥 최**님 부부와의 면담을 오후 12시 에 자택에서 뵙기로 하였기 때문에 오전 일정을 그리 마무리 하여야 할 텐데 온통 스케쥴 걱정이 앞서네요.ㅎㅎ
걱정보다는 이실장 내일이면 분명 혜안이 있을 것이라 믿고 또한 힘내어 하루를 마무리 합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7요일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가벼운 발걸음 한 발 내딛으며 오늘도 최선을 ^^ 이실장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세 사람이 함께 택시강도를 모의하고 목적지까지 가서 택시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이 겁을 먹고 도망가고 나머지 2인은 택시기사를 칼로 위협하여 지갑을 강탈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답 변】
강탈을 한 2인에게는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고 도망간 사람은 제343조의 강도예비죄에 해당됩니다.

【해 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33조).

여기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접 사람에 대해 행해질 필요는 없고, 문을 걸어서 피해자를 가두어 두는 것과 같이 사물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지만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또한 협박이라 함은 해악을 고지하여 사람을 외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과 그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반항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되는 반항을 방해하거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면 족한 것입니다.

이러한 강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추가하여, 형법 제334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합동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동하여 강도를 한다는 의미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합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합동범을 무겁게 벌하는 이유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때에는 일반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집단범죄가 되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위험도 증가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다만 합동범의 성립에 있어서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2인이 함께 택시기사를 위협하여 지갑을 강탈한 것은 합동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와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특수강도의 합동범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도중에 도망간 사람의 경우에는 나머지 2인과 함께 택시강도를 모의했을지라도 폭행이나 협박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이미 겁을 먹고 달아났으므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단지 제343조의 강도예비죄만이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예비죄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범죄의 실행을 포기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구정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는 예외적 처벌규정입니다.

강도죄는 재산범으로서의 성격 이외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강력 범죄의 하나이므로, 비록 폭행이나 협박 등 실행의 착수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예비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4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