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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5^^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헉 ..귀신인가요? 커다란 입술이 이실장을 가로 막고 있네요. ^^ 꿈결인가 하였는데 .. 살아줘서 고맙다는 와잎의 사랑스런 말 한마디에 그동안 묵은 피곤함고 고민들이 눈녹듯 사라집니다.
나 역시 결혼해줘서 그리고 지금도 같이 있어 줘서 고맙고.. 또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영이를 선물 해줘서 또 한번 감사함을 전합니다. ㅡㅡ;; 눈뜨자 마자 입맞춤은 가급적 삼가 했으면 해요.. 다들 이유는 아시죠..ㅎㅎ

출근을 서둘릅니다. 와잎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속전 속결 금일 업무를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이실장 서면이든 상담이든 한 번 몰입하면 시간을 잊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맞춤 업무를 진행 합니다.

순서는 수원지방법원 사건인 주식회사 스텐디아** 이**대표와 주식회사 스텐디* 김** 대표님의 사건을 준비합니다.
오랜 준비 끝에 드려 금일 접수에 갈음 합니다. 부수적 사건이 각 4건, 2건이 있어서 함께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집을 나서며.. 와잎에게 살짜기 부탁 하는 이실장 미안하지만 오늘 저녁은 당신이 예약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실장 출근해서 일하다 보면 약속 못지킬 듯 하니까 당싱께서 준비 해서 알려 주세요.. 당당히 올해 초 당신께 약속한 '융프라우'는 앞으로 3년 동안 만 참아 달라는 당신의 요청에 이실장도 참고 기다리기로 하였지만, 못내 그냥 지나치기 아쉬워 당신께 뭐라도 해야 하는데..ㅎㅎ 또 이렇게 . . 스쳐 가는 군요.
미안 허이..ㅎㅎ

전날 준비해둔 실내 야구장을 운영 중인 신**대표님의 사건을 우편으로 접수 하기 위해 .. 서면에 파묻혀 있다가 급히 박과장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부터 박과장님이 보이지 않는 군요. 어디 가셨나?
김주임에게 노크 합니다. .. 아.. 애기가 많이 아파 조퇴 하셨다는 군요. .. ㅡㅡ;; 큰일인데..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 하여야 한는데 업무 보조가 되지를 않는 군요.

전날 대표변호사님께서 잠깐 언질을 주신 부분을 검토 합니다. 총괄 업무를 지시 하시지만 이실장 언제까지 수원 지사무실에 근무하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 해보겠다고 말씀만 드리고 잠간 뒤로 한걸음 물러 나 앉습니다.
새로운 사무직원들이 입사 하였지만 아직 업무가 미숙 하고 발란스가 맞지 않는 어려움이 조금 씩 나타나는 군요. 이실장이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도움 드리겠지만 이실장의 업무도한 한계에 달하여.. 현재로선 여유를 가질 수 가 없는 형편이군요. ㅡㅡ;; 회사를 위해선 분발 해야 겠지만 .. 좀 더 고민 해서.. 자칫 우를 범할 수도 있기에 신중해야 할 듯 합니다.

와잎이 톡을 주네요.ㅎ.ㅎ 보정동 민** 예약을 했다는 군요. 7시 퇴근이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고마운 친구죠..ㅎㅎ

전법민 가족 여러분.. 6월 두번째 하루가 이리 저물어 갑니다. 이실장 오늘은 매년 맞이 하는 결혼기념일 입니다. 축하 해주시구요.. 아마도 오늘의 일기에 나오는 그림은 축하연 사진을 동봉 하오니.. 비록 눈으로만 요기 하시구요. 담엔 이실장 와잎 말대로 집장만 하면 거하게 집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땐 마다치 마시고 .. 꼭 와 주시기 바랍니다.ㅎ ㅎ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답 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상속재산의 분할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6조, 제1012조 이하).

2. 분할의 단계

  상속재산 분할의 단계를 살펴보면,
가. 사망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제1012조).

나.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를 거칩니다(제1013조). 물론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가해야 하고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 공동상속인에는 태아도 포함되므로(제1000조) 태아가 있으면, 출생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태아의 출생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태아의 출생으로 그 합의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 그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 공동상속인은 분할여부나 분할방법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13조). 그렇지만 우선 이에 앞서 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3. 결론

  따라서 협의가 최우선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1000조,제1006조,제1012조,제1013조,가사소송법 제2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