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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먼길 다녀와서인지 온몸이 부서져라 힘들게 잠을 청합니다. 밤새 끙끙.. 하지만 목요일 스케쥴을 꽉 채워 준비 해둔 탓에 몸부림 속 잠은 이른 새벽 3시를 기해 쿰에서 깨어납니다.

이실장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 내내 (주)스텐디** 이**대표와.. (주)스텐** 김**대표의 서면을 서둘러 준비 합니다. 두 사건 공통적으로 접수 해야할 서면이 총 7건 오늘 내일 중 최종 접수안을 구해야 합니다.

준비 중 뜻밖의 손님을 맞습니다. 지*  어머님.. 애타게 이실장이 찾을 무렵엔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태웠는데 아침일찍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1시간여 진*사건으로 뜨거운 눈물만 흘리시며 공소장을 읽어 가십니다. 진*  를위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니다.

상담중 (주)덴* 강**대표가 이미 와계셨군요. 12시 미팅에 맞춰  제시간에 방문 해주셨군요.
그동안 사연을 살피고 또한 횡령사건으로 청주지청 조사 사항도 점검 합니다. 살피건데 빠른 서면 제출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첨부 소명자료를 요청 후 미팅을 마무리 합니다.

다시 서면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대표의 서면은 우선 마무리 한뒤 김대표님의 서면을 이어갑니다.

3시 멀리 서산에서 투자사기 사건의 피고소인 김**과 고소인들간의 협의를 중재합니다. 일차 협의는 이실장의 의도대로 50%진전은 있으나 마무리까지 맘을 놓을 수가 없군요. 돌아가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가벼운 발걸음을 보며 안도 해봅니다.

서면을 마무리 해갑니다. 두푼정도 남긴채 대표변호사님의 호출을 받습니다.
새로오신 김주임님에 대한 코치와 대표변호사님 업무를 도움 줄 여유가 있는지를 체크 하십니다. 현재 이실장 밀린 숙제 들로 인해 조금 다이트한 일정을 소화 하고 있습니다. 잠시 담화 후.. 마지막 스케쥴을 이어가기 위해.. 강서구청으로 출발 합니다. 이미 정**님께서 나와 계시는 군요. ㅡㅡ;;사연보다  오늘의 하일라이트는.. 상담을 마무리하고 기분좋게 운전석에 앉아 전면창을 봅니다.

불길함은 비켜  가지않아요 ㅡㅡ;;  검은색 사각 딱지가 부러쉬에 껴 있네요. 일당 날아가는 소식에. 와잎 잔소리 걱정이 눈앞에 선 합니다.

참.. 하지만 내일이 이실장 사랑하는 짝지와 연을 맺은지 22년 차 기념일 입니다. ^^지금 옆에 있기에 필요 한게 없냐고 참 못나게 물어봅니다. ^^곧바로 대답 주네요.. '집한채'ㅎㅎ 잠시 미안한데 와잎이 반문 합니다.

이번엔 이실장에게 필요 한걸 묻네요. 대답하지 않는 이실장의 맘을 읽은듯..살며시 안아 줍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자동차를 렌트한 다음 이미 절취하여 갖고 있던 자동차번호판을 렌터카에 달고 다녔습니다. 무슨 죄가 되나요?
【답 변】
자동차 번호판을 훔친 다음 렌터카에 바꿔 달은 행위는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부정사용죄에 해당하고 이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제2항의 행사죄에 해당됩니다

【해 설】

형법은 인장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인장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인장, 서명 등을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인장과 서명 등은 특정인의 인격을 상징하고 문서 기타의 물건과 특정인 사이에 연결을 맺어주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인장의 진정성을 해치는 것은 사회경제활동의 기초를 해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문서 등의 진정한 성립에 대한 신빙력을 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의 인장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인장이나 서명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 즉 인장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거래상의 신용과 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하는 공기호(公記號)에 속하는 바, 사안의 경우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호라 함은 공무소가 그 사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일정한 표지 내지 기호를 말하는 것으로서, 판례에 의하면 자동차번호판 이외에도 전매청의 기호 또는 택시미터기의 검정납봉의 봉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무소의 인장과 공기호는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인장은 특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동일성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공기호와는 증명의 목적에 의해 구별됩니다.

형법 제238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공기호부정사용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한다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조가 자동차 번호판 자체의 거짓을 만드는 것임에 반하여, 부정사용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인장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사용의 진정을 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사죄는 부정사용한 자동차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로서 훔친 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번호판을 훔친 다음 렌터카에 바꿔 달은 행위는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부정사용죄에 해당하고 이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제2항의 행사죄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관련조문】
형법 제238조 제1항

【관련판례】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