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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두 귀를 타고흐르는 음악에 심취해 봅니다. 이기가 있음에도 그동안 생각치 못했던 불루투스로 음악을 감상 한다는 생각을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 까요^^ 때론 녹취록 파일을 확인 하기 위해 이어폰을 구지 폰에 연결해서 듣는 둔함을 보인 이실장.. 곁에 있던 분들이 얼마나 웃었을꼬..ㅎㅎ 금일 컴퓨터 화면에 있는 갤럭시 사이드씽크의 버튼을 잘못 눌러 뮤직 온이 되자 마자 흘러들어오는 음악 소리.. 이실장 그동안 음악틀어 놓으면 혹 수신 된 전화를 받질 못할 까 하여.. 내심 포기 하고.. 아니 잊고 있었던 듯 싶네요... 이리 새로운 이기의 혜택을 받으며 포근한 토요일 하루를 시작 합니다.

함께 눈을 뜬 탓에 둘다 게슴츠레한 눈으로 서롤 마주 봅니다. 가벼운 입맞춤.. 분명 어제 부터 일어나자 마자 입맞춤은 하지 않기로 다짐 했건만..ㅎㅎ
조금 피곤했나 봅니다. 둘다 눈도 못뜨고 아침을 맞았네요.. 아무런 질문 도 없이 두사람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서둘러 밖으로 나섭니다.
그제 저녁 잠자기 전 오늘 부터 와잎과 같이 주말 아침에는 뒷산 나들이 또는 이실장 조깅 코스를 함께 걷기로 하였네요.

어색하게 출발한 발걸음은.. 이상하리 만큼 한가하고 가볍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그저 외롭지 않은 것만으로도,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니 사랑하는 와잎이 옆에서 함께 하는 것 만으로도 이실장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볍네요.. 모처럼 나드리에 날씨도 도움 주는 군요..ㅎㅎ 돌아 오는 길 .. 호수공원 카페에 들러 모닝 커피한잔 나누고.. 이실장은 사무실로 .. 와잎은 회사로 출근준비를 서두릅니다.

깜빡 했었나요? 전날 (주)씨엔**** 박**대표와 통화를 잠시 하였네요.. 현재 새로운 직장을 가져 연수기간이라고 합니다.
이실장과 미팅을 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서 사무실을 내방 하기로 하였는데, 정확히 시간약속을 하지 않았군요. 와잎과 간단히 점심 식사 후 이실장 사무실로 출근 하였는데 환하게 밝혀진 불빛에 놀라고..또한 사무실 한켠 쇼파에 기대어 있는 박대표를 보면서 잠깐 이실장 노람에 비명을 지릅니다.

혹 약속을 하고 이실장 놓치고 있나 하였는데.. 오히려 조금 일찍부터 와서 ..이실장을 기다린 듯 본인이 약속을 하지 않고 찾아와서 죄송하다고..ㅎㅎ 한사코 미안해 하십니다.
에공 오늘 같은날 해필 이실장 조금은 느즈막하게 출발 하는 바람에.. 또한 와잎이 오후 출근이라 오전을 시간을 조금 여유있게 즐기다 출근 하였는데.. 그날 이렇게 찾아 오셨군요..

역시나 많은 고민과 해결책을 얻기 위해 오셨네요.. ㅎㅎ 그동안의 담소도 나누고 사건진행 과정도 서로 고민 하기도 하고 또한 당면한 사건중 법인의 세금관련 한 부분을 검토 해 봅니다.
아마도 조세관련 하여 진정을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청구기간이 도과 하지 않았는지를 검토 해야 할 듯 합니다.
우선 노동청으로 부터 실사용자에 대한 판단은 이미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과점주주로서 .. 명의신탁 된 대표자로서 과세된 납세의무를 어찌 해야 할 지 잠시 논의 해 봅니다. 우선 관할 세청을 방문 하여 당면한 문제를 상의 한 뒤 추후 세금부과 대상이 된 다면.. 이를 불복 하는 심판을 청구 하여.. 해결을 해나가야 할 듯 합니다. 다만.. 그러하기 전 민사 채권.채무에 대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을 진행 하고자 함인데.. 조세 문제가 발목을 잡는 군요.. ㅡㅡ;; 이실장도 고민 해봐야 할 듯 합니다. 독촉을 조금 힘들긴 하지만 박대표님 이실장 항상 박대표님 사건에 대해 온 마음 다 하고 있으니 염려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ㅎㅎ

대전 박**님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문을 확인 합니다. 예상 보다 위자청구금이 미흡 할 까 하여 걱정을 하였는데..나름 예상했던 것 보다는 좀 더 결정되었군요.. 통상 500~1000만원 가량으로 상간녀 역시 경우에 따라선 피해자이고 가해자이기 때문에 위자에 대해선 재판부도 매우 인색함인데.. 예외로 좀 더 책정 이 되었군요.. 의뢰인께선 100% 만족 하실 순 없지만.. 그런대로 인정 할 만한 수준인 듯 합니다. .. 좋은 결정 축하드리며..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 절차는 이실장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토요일 출근은 많은 일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이실장에게는 없어서는 하루 입니다. 또한 일요일 역시 잠깐의 휴식을 예외로 하고 늘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실장.. 금일 서면으로 담주중에는 조금 여유가 있을 듯 합니다. 담날 일욜 출근 해서는 .. 플라워 김* 님 사건의 증거기록 확보 하고 형사고사장을 준비 할 까 합니다. 또한 강원 모텔** 명도소송건에 대한 내용증명과 명도소송 소장도 초안을 잡을 까 합니다. ㅎㅎ 이렇게라도 내일 준비해야 할 서면들에 대한 내용을 체크 해야 마음이 놓이는 이실장.. 토요일 파란 우산을 이제 접을 까 합니다.

파라란 이실장의 우산은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활짝 펴고 전법민 식구들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답 변】
노동부에 진정,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 설】

1. 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하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을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복직 시킬 것을 명령하고,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사처벌을 하기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30조 제1항)

2.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구제명령을 내리고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통보하게 되는데 노동부에서는 구제명령의 취지에 따라 구제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입건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①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3개월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는 당사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고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구제신청이 적법한 경우, 담당 심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문회의에서 공익심판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양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심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④ 심문이 종료되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복직과 임금지급 등 구제명령을 행하게 되고,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2) 구제명령이나 구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①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이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재심청구기간,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명령 혹은 기각결정, 재심판정은 확정되게 됩니다.

(3)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구제명령이 내려졌으나,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구제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구제명령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를 이유로 해서 형사처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확인소송 간의 관계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 확인소송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대법원역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③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3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으나, 해고무효 확
인소송은 실효의 원칙(오랜시간이 흐른 후, 새삼스럽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4. 가처분의 신청

① 부당해고로 인하여, 이에 대하여 다투고 싶지만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어 생활의 곤란을 겪는경우 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서 사용자에 대하여 본안판결 확정전에 임시로 근로자에게 임금에 상응하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가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임시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해고 전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설정하는 지위보전 가처분신청도 가능합니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110조,제30조,제3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최종 수정일 : 2009.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