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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징연재~29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오래된 경험 상 이상하리 만큼 울렁거리는 속은 아마도 잠시도 쉴틈 없이 한곳에 집중 하고 또한 토할 만큼의 집중력이 더해진 탓인지 일기를 쓰는 지금까지도 울렁거리는 속과 텅빈 듯한 머리속은 이실장을 넘 힘들게 하는 군요.
스케쥴을 이어 가기위해 오전 일찍 서해안 고속도로위를 가로 지릅니다. 시흥이냐.. 안산지원이냐?
가는 길에 공익법무관님과 면담하기 위해 전화를 드리지만 부재중이군요.. 마침 오산휴게소에서 잠시 정차한 뒤 문자를 남깁니다. 법무관님 .. ~~

아.. 화성 이**님의 재판일정이 7일 수요일 오후 2시 재판일정으로 증인심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 변론종결을 한다는 군요. 수요일 복귀 하신다는 법무관님께 금일 메일로 사건전반적이 내용을 토대로 포괄일재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님의 사건에 대한 참고서면을 이실장이 직접 작성하고 또한 범죄일람표상 과거 사건의 범죄일람표를 정리 하여 급히 메일로 송부 합니다.
법무관님의 의지에 따라 제출 여부가 가늠 되겠지만 최대한 성의껏 작성하여 보내 드렸으니.. 수고했다는 전문은 받았으나 알수 없군요.. 나름 부탁만 드릴 뿐이고 이실장은 재판부로 또 한부의 의견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종일 시흥에서 머무릅니다.
최**님과 김**님의 사건을 상담하기 위해 방문한 의뢰인 자택에 이실장 감금되어.. 오전 오후 종일 상담에 이릅니다.
마치 이실장의 전부를 얻기라도 하려는 듯 두분앞에 놓여진 당면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모든 일의 장본인은 현재 함께 동거중이 장인어른이 사기사건에 피해를 입으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거의 1억여원에 달하는 금원을 정확한 사연을 알 수 없으나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두 부부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간단히 상담하고 또한 사건을 준비 하여야 함인데 아버님의 사건에 대해 민사청구와 집행과정 그리고 형사고소를 준비 중인듯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실장 자문과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또한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조언까지.. ㅡㅡ;; 오전 11시 방문한 자택에서 퇴거한 시간이 오후 5시가 다 되어서야 사무실로 출발 합니다.

사무실에 도착 하자마자.. 법무관님께 송달할 서면을 작성 합니다. 급하게 준비 중이기에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애를 쓴 탓인지.. 온몸이 흔들리는 군요.. 특히 울렁이는 속은 무엇으로 다스려야 할 지 고민이지만.. 강원 류**님의 명도소송건 서면을 이미 전날 집에서 놋북으로 완료 하였는데.. ㅡㅡ;; 아차.. 클라우드 파일함을 정리 한 것을 깜빡 잊고 말았군요.
복원 한 뒤 문제는 .. 놋북의 파일이 업데이트가 되질 않는 군요.. 파일 폴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완료한 문건이기에.. 재차 작성을 하는 것은 어려울 듯 하여.. 명일 현충일날 출근 해서 처리할 까 합니다.

참.. 얼핏 밴친께서 이실장에게 운동권이었냐고 물으시는 질문이 있더군요.. ㅎㅎ 이실장 사실 법을 빼면 평생 운동만을 해왔던 사람은 맞지만.. 질문 속 운동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듯 합니다.
부친께서 교육계에 계셨던 탓에 학창시절엔 엄부시하에 꼼짝도 못하였던 그런 이실장이네요..ㅎㅎ 언젠가 교련복을 사러 잠깐 시내를 나갔다가 체루탄 깨스에 눈물 흘렸던 기억은 있지만 .. 직접 선봉에서 민주화를 부르짖진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ㅎㅎ

조금은 힘든 아침을 맞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흠 생각보다 속이 많이 울렁이기는 하는데.. 잠들면 괜찬으려나..아침 운동을 하면서 속을 달래야 할 듯 합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이실장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달리고 이제 잠깐 쉬려고 합니다. 혹 못다한 답변들은 아침일찍 일어나서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힘든 나머지 금새 잠들듯 싶네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삿짐을 풀고 나니 물건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이사 업체에 연락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하여 처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해 설】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 화물의 멸실·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중요 물품의 목록을 적은 다음 이사 업자에게 확인시키고 가급적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는 이사 업체에서 책임을 부인 할 수 없게 됩니다. 전화 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해 서면 계약을 해야하며, 이삿짐이 파손되었거나 분실되었을 때는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파손된 이삿짐은 사진 촬영을 해둔 뒤 즉시 이사 업체에 연락해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3. 이사 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는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하여 처리를 의뢰해야하며, 인부들이 추가 요금이나 수고비를 요구할 경우 이사 업체에 연락하여 시정을 요청해야합니다.

이러한 부당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가 요금 요구시나 파손시의 배상 방법 등을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조문】
소비자보호법 제55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720 판결

【최종 수정일 : 2009.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