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0^^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빗방울이 아직도 인가요? 컴퓨터 앞에 앉은 이실장의 귓전에는 옥상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모여 1층 난간에 부딛치는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군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빗물에 괜스레 급 우울해지는 순간입니다.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군에 납품 하는 시뮬레이터를 제조 개발하는 업무로 몇개월 전 부터 사무실을 내방하며 많은 부분에서 조언을 구하고 또한 이제는 도급업체로 부터 지체상금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소송을 진행 해야하는 사정에 이른 김**대표를 만나 잠시 이실장의 견해를 알려 드리면서,

 당부의 사건이 김**대표님의 과실이라기 보다는 이미 상대방은 기존 개발이 완료된 물품을 납품 받고 더이상 금전적인 부분을 합의하에 정리 하였음에도 알수 없는 연유로 청구 함이니 상심이 크신듯 합니다.

법인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봐야겠지만 .. 실제 쉽지않은 부분이기에 잠시 고민에 잠겨 봅니다.

이실장의 우울함은 잠깐의 판단이 .. 아니 약속으로 인해 중요한 재판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군요. 금일 안산지원에서 3시경 화성교도소 이**님의 4차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는데.. 아마도 1심 선고전 마지막 재판일 수도 있는데.. 이실장이 참여치를 못하였네요.

 이미 금일 해야 할 업무는 마무리 한 상태로 출발을 앞두고 급하게 연락을 주신 의뢰인으로 인해 부득이 사무실로 내방 하시겠다는 말씀에 금일 재판참여를 보류 하였습니다.

ㅡㅡ;;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도 오시지 않는 의뢰인.. 문자로 부득이해서 오시지 못하시는 듯 하여 연락을 드렸는데.. 깜박 잊고 있었다고 하는 군요.

너무도 급해 하시는 마음에 이실장도 재판을 미루고 시간을 할애 하였는데.. 많은 아쉬움을 남기며.. 이실장을 우울하게 만드는 군요. 크게 한숨으로 정리합니다.

오후엔 용인 죽전에서 연락을 주셨던 (주)영*의 법인회생과 채무자 일반회생 사건의 채권자인 부부의뢰인 께서 약속 하신 시간에 함께 내방을 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 한다면 현재  채무자 법인과 채무자 대표는 채권자 의뢰인의 친누이분이시고, 또한 해당 법인에 금전을 대여 하면서 법인의 주식 24%를 인수 받은 사안으로.. 어찌 된 경우인지 현재 의뢰인은 특수채권자로 분류 되어 해당 법인의 공동경영자의 등기이사로서의 책임을 연대하게 되는 형태로 사건이 분류 되어 있군요.

즉 채권액에 대한 출자지분으로 당 법인의 24%의 지분을 가진것으로 이해관계인 전원이 2차 납세의무를 지게되는 형태로 .. 이미 법인의 조세로 인해 계좌와 재산이 동결되어 해결책을 얻기 위해 사무실을 내방 하신 경우입니다.

두가지만 전제 합니다. 우선 가족간의 금전관계에 대하여 위 채권이 과연 실제 존재하는 채권인지? 그리고 등기이사로 등재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당 법인의 경영이나 등기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정도의 개입 여부를 검토 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최소한 당신이 향후라도 법인의 조세의무에서 연속채무를 지지 않는 방법을 모색 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해당 법인회생에서 채무자가 가족을 희생시켜 본인의 실리를 얻고자 함에 대해 회생을 결정이 불허 되도록 하는 것과 또는 이미 법인회생으로 진행 함에 채무자 누이를 믿고 회사가 인가될 경우 세금은 현 법인의 자산으로 정리 되면 우선변제채권이기에 채무자에게 까지 변제청구할 만큼의 액수는 아닐 것으로 보이기에 .. 차라리 회생안을 적극 검토 하여 실제 회사가 충분히 회생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검토 하고 적극 적으로 후원 하여 공생 하는 방법을 선택 하는 것 두가를 권고 드립니다.

어느쪽도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 하다면. 이실장의 선택은 후자를 선택 할 듯 합니다. 결국 회생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힘은 의미없는 추상적 수입을 기대 하기 보다는 현재 실제 발생되고 있는 매출 대비 수입금을 토대로 계획안을 유추 함이기에 만약 가능 성이 없는 회사였다면 청산절차를 밟고 또한 세금은 유보 하여.. 차라리 새로운 법인을 설립 하는 것이 유리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한데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꼭 도움 받고 싶다는 의뢰인께 지금은 많은 부분 누이분과 대화 하고 또한 그만한 책임을 지신 만큼 아니라 할 지라도 실제 회상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회생 가능성을 판단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현재 중국 현지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변**사범님의 사건을 확인 해봅니다. ㅡㅡ;; 문제없이 진행 되어 오던 사건이 채권자의 이의로 인해 폐지가 결정 되었군요. 현재 결정문을 받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 하여야 겠지만.. 채권자의 고소사건으로 인해 재판부가 민사채권에 대한 결정을 유보 한 것으로 판단 되나 결정문을 확인 해봐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무거운 마음을 쉬이 정리 할 수 없군요. 늘 좋은 소식만 전 할 수 없든 이실장에게도 묵직 하게 다가오는 펀치로 인해 마음이 씁쓸 합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하였지요. 때론 승승장구 할때도 있지만 때론 아픈 날도 있겠지요. 사건의 승패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고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 함이 이실장의 마음이지만.. 어쩐지 그동안의 사건에 비해 아픈 것만은 사실입니다. 차라리 패소 하였다면 원인을 찾아. .. 해결 함일 진데.. 금 사건은 추가 기소사건으로 인해 이미 결정된 사안을 폐지 한 경우라 .. 1년여 동안 쌓아 노력한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 또한 고소사건이 해결 된 뒤 재차 민사를 제기 하여야 함인데.. 전과는 달라진 상황으로 쉬이 접근 하기도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실장도 혼돈이 오는 군요. 만약 변**사범님이 이실장 마져 기망한 경우라면.. .. 아니길 간절히 기도 하며.. 고소사건에 대한 무죄변론이 잘 마무리 되기 만을 기도해 봅니다.

무거운 마음 한켠에 휴~~ 현충일 하루 전날 상담하였던 시흥 최**,김**부부의 사건 또한 이실장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군요. 생모와의 관계가 소원한 탓인지.. 자식과 부모간에 정이 없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자식 보다 돈이 우선인지? 그런 모에 대해 최**의 표현도 .. 모보다 자신의 가정이 더 급하니 .. 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건을 진행 해 달라는.. 이실장의 직업도 참 쉽지않은 일이긴 합니다. 감성적이기 보단 냉정하게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 하겠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군요..

휴.. 이렇게 이실장의 우울하지만 다시 힘을 얻기 위해 .. 이슬이와 독대하기로 하고 자리를 파 할 까 합니다. 오늘만큼은 조금 취하고픈 이실장 이해해 주시구요.. 내일은 더 일찍 개근 하여 푸른우산 받쳐 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나요?

【답 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 설】

청구서를 서면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행합니다(헌법재판소 제26조).

청구서의 제출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우체국에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이 실무이므로 우편제출로 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료하여 그 뜻하는 바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등에는 재판장에 의한 보정명령 또는 석명처분이 발해지고 이로 인하여 심판 절차가 지연되게 되는 등 신속한 심판진행을 저해하게 되므로 청구서는 간결한 문장으로 정연·명료하게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무상은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위하여 부본 3부를 함께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부여되고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심판청구서를 심사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5항, 제28조).

사전심사를 통과하여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관련조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5항, 제28조, 제26조

【참 고】
http://www.ccourt.go.kr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