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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6^^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세상만사 모든 일들이 내맘대로만 된다면 좋겠지만 자꾸만 곁으로 흘러가는 일련의 일들은 결국 서로의 신뢰를 져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모두가 겉으론 서로 잘되고 보자는 말로 위안 하지만 결국 사람인지라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고 남이 가진것이 부러운 것일 뿐입니다. 이제 이실장의 6월 둘째주 일기를 올려 봅니다.

따르릉 모닝벨 소리에 잠을 깹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속이 울렁이고 전날 과음한 탓인지 넘 힘든 아침을 맞습니다. 급히 일기를 마무리 하고 잠깐 울렁이는 속을 다스리기 위해 냉장고를 열어 봅니다. ㅎㅎ 딱히 선택 할 만한 먹거리가 없지만 조깅이 아닌 산보 정도의 아침운동을 함게할 녀석은 그제 점심에 맛나 보여 사둔 참외를 하나 들고 기흥호수로 걸음을 합니다.

깨어질 정도로 아팠던 머리도 이제 한결 가벼워진 듯 합니다. 돌아 오는길 주머니속 참외를 깨어 물면서..ㅎㅎ 웃음밖에는 안나오는 군요.. 너무 바삐 달려왔나 싶네요.

아빠의 대리운전을 위해 아들 영이가 함께 해주었구요.. 오늘은 제 방에서 잠에 취해 있네요. 연이틀 휴일을 맞아 와잎은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기로 하였구요. 이실장은 영이와 함께 해장 한 뒤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제일 먼저 연락을 주신 분은 2013년 경 법무법인 **에서 근무하셨던 손** 사무장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이실장에게 형사사건의 자문을 구하시기 위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연은 당시 '개인회생.파산.면책'사건을 맡아서 운영하였던 일로 현재 안양지청으로 부터 소환장이 날아 왔다고 하는 군요. '변호사법위반'으로 상당한 문제가 제기 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직전에 개인회생사건을 맡아서 처리 하였던 사무장님 한분이 이미 구속수사중에 있으며, 당시 변호사님으로 부터 연락을 받은 사안이라며 이실장에 자문을 청합니다.

마음은 쓰이지만 딱히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우선 변호사법위반은 이미 검찰이 인지한 수사일 경우 무혐의 추정이 불가 하기에 정상을 참작 하여 선처를 구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지만 우선 침착하게 소환에 응하시고.. 관련 사건에 밝으신 변호인을 알아 보는 것으로 통화를 마무리 합니다.

곧이어 홍천 정**어머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몇일 사이..ㅎㅎ 연락이 닿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연락이 닿았군요. 아픈 만큼 미련도 그리고 이치에 맞는 말씀에 이실장도 당연히 호응 합니다. 금일 중 예보나 에이스 쪽에 정식으로 항구 하고 .. 또한 정식으로 요청 하여 사건이 종료됨을 청구 할 까 합니다.

금일은 동성** 정** 대표님의 공판일 이군요. 대표 변호사님께서 직접 서울법정에 나들이 하시는 날인데 이실장이 모셔야 하지만.. 금일 다른 재판이 수원에도 있는 관계로 이실장 함께 하지는 못하였지만 상당한 이유로 감사히 인사를 주시는 정**대표님과 통화를 하면서 공판이 예상 했던 것 보다 더 흡족한 방향으로 제기 된 점 고마워 하시는 군요. 다음 공판일은 7.20.경이군요.. 이실장 다른 스케쥴을 비우더라도 꼭 함게 하기로 하고.. 전화를 마무리 합니다.

충주에서 공군에 재직하였던 여군 하사님께서 사무실을 내방 하셨군요. 이사무장님의 고객으로 사무실을 찾아 주셨네요. 무엇보다 다급하게 찾은 이유는 현재 전역이후 삼성협력사에 재직을 하려 함인데.. 전역이후 생각치 못했던 채권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진행 하여야 한다는 군요. 문제는 이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일 부터 출근 하였는데 과연 개인회생이 신청이 가능 한지..??
법원은 채무자가 5년동아 장래 지속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허락하고 또한 최저생계비를 인정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갓 입사한 새내기 사원이 과연 게속 근속할 것이라는 신뢰를 어떻게 재판부에 호소 하는 가인데.. 이실장도 쉽지가 않군요..ㅎㅎ 고민해봐야할 숙제인듯 합니다. 어린 친구입니다. 이실장 와잎도 육본에 근무하던 여군이었기에 마음이 더 쓰이는 군요. ㅎㅎ

이제 보정등 몇몇 사건을 처리 하고 이제 문득 전화기에 문자가 남겨져 있어 관심을 가져 봅니다. 얼마전 음주 사건으로 사연을 올려 주신 분께 자문을 해드린 적이 있군요. 우선 구제신청이 가능한 음주 수치인지가 중요하며.. 가능 하다면 관할 경찰서에 비치된 구제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 하는 것으로 우선 취소를 막고, 추후 검찰의 벌금 처분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이나 담당 검사님께 탄원서를 제출 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려 선처를 구하는 절차를 안내해 드렸는데 금일 뜻밖의 말씀을 주시는 군요. 기소유예신청과 구제신청을 맡아서 해주신다는 행정사님인 상당한 금원을 요구 하셨다고 합니다.

구제신청은 이해를 할 수 있을 듯 한데.. 이실장도 기소유예신청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 군요. 어떤 절차가 있는 지.. 궁금하긴 한데.. 과연 가능 한 부분이라면 이실장이 알아보고.. 전법민 가족들에게도 관련 사안을 도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우선 약정은 보류 하시고 이실장이 알아봐 드리기로 합니다.
궁지에 있지만 좀 만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고, 성문화 되어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최소한 처벌을 요함이지 행한 잘못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는 못한 답니다. 가장 좋은 선처를 미끼로 금전적 청구를 한 것이라면 솔직히 실망이겠지만 의뢰인을 위해 이실장이 해드릴 수 있는 겻이 무엇일지 고민 해 봅니다.

일기를 마무리 합니다. 중이 제머리 못 깎듯 이실장 스스로의 고민은 혼자 안고 가야 함인지..ㅎㅎ 하지마 결코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는 성격 이실장입니다. 해결을 하고 가야겠지요. 휴.. 작은 욕심때문에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 입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하여 2년간 살다가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임대인은 보증금을 새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으며, 보증금을 받으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 변】
아닙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와 상관 없이 자신이 직접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는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1.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판결).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를 집니다.

2.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과의 관계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새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임대인의 개인사정이고 법적 항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차주택의 명도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고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주택의 반환을 동시에 이행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경매신청
귀하는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전에는 내용증명우편 발송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현재는 임차인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경매를 신청할 때에도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주택을 집주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고 경매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단 판결을 받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관련판례】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