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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방금 강릉 최**님의 서면을 제출 하고 잠깐 틈을 내어 일기장을 펼칩니다. 아침일찍 부터 제주도에서 날아온 편지는 한라산 밑 햋볕이 가득한 아담한 테라스에서 커피한잔의 여유를 만끽하는 와잎의 사랑스런 모습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 합니다.

벌써 3일간의 휴가가 끝이 났군요. 방안의 온기를 담기 위해 와잎에 벌써 김포에 도착을 하였다고 합니다. 8시경 셔틀을 타고 사무실 앞 호텔정류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조금을 서둘러 일기장을 펼친 이유도 와잎 마중도 한몫을 하는 군요.

하지만 여전이 무언가 찜찜한 정상적인 페이스를 유지 하기 힘든 이실자입니다. 오전 가득 와잎의 소식을 접하고 또한 전법민 사연들에 답변글을 올리며 방안 한켠에서 평상심을 유지 하기 위해 노력 해봅니다.

사무실을 향한 이실장의 발걸음이 조금은 무거운 듯 하나.. 힘을 내어야 겠지요.. 도착하자마자..사무실 문들이 모두 닫혀 있고, 또한 소등되어 있는 것으로 봐선 점심 식사를 위해 모두들 이동 하였군요. 출근 하면서 힘차게 울리는 휴대폰속 김팀장님의 다 목소리는 이실장으 찾고 있습니다. 금일 꼭 도움 드렸으면 하는 분의 사건내역을 소개 합니다.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사건입니다. 어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소송과 고소를 겸하여 진행 하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검찰의 대응 또한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 시켜 결국 실제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됩니다. 피해에 더한 피해를 입게 되었군요. 자신이 못나 그러하 대처를 잘못 한 것이 아쉬워.. 저의 유담을 노크 하였군요. 역시나 사건은 강원도 태백에서 연락을 주신 사연입니다.

이실장 합의서를 살펴 봅니다. 혹 찾을 수 있는 미흡함이 없을 지.. 해볼만한 꺼리라도 있어야 이사건을 의뢰인 마음속 깊은 응어리를 풀어 드릴 수 있음이기에 읽고 또 읽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혜안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단서가 나올 것을 믿습니다. 모쪼록 그러한 작은 보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또한 강릉 최**님의 서면을 준비 하면서 많은 생각에 접합니다. 왜들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건만 넘 쉽게 나쁜 이들에게 속절없이 당하시는 군요. 몇번이고 살펴 보지만 다퉈 해결 해야 할 사건이건만 딱히 상대를 이길 수 있을 듯 한 뾰족함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신변께서는 너무나 억울한 사연.. 당연히 상대방에게 석명이라도 하도록 해서 밝혀 해결 해야지 않겠냐며 의욕을 보여주시지만 의뢰인 강릉 .. 사건관할이 대전인지라 쉬이 판단하기도 힘들 군요.
힘든 상황에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기위해 지출 되어야할 상당한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에 홀로 소송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기에도 강릉에서 대전을 오가는 사건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시간이 그리 많지도 않음인데 그대로 흘려야 함인지.. 고민에 고민이 더해 집니다. 이제 한 고비 넘기고 조금 여유가 된다면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에.. 이실장도 조금은 서둘러 서면을 마무리 합니다.

대구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간혹 도움을 청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 한 뒤 의뢰인 입장에서 다소 변호인의 조력이나 간절함이 실제 의뢰인의 마음에 흡족치 않으실 경우가 많으실 듯 합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나서 해결 해주지도 또한 모든 처리를 스스로 해야하는 아쉬움에 그만한 비용을 들여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대구에서 연락 주신 박**님도 동일 합니다. 대구사건이기에 그리고 그닥 어려운 소송도 아니기에 가능 한 대구에 계시는 변호인을 선임 하실 것을 권고해 드렸는데 아쉬운 맘에 이실장을 찾으시는 군요. 혹 부족함이 있는 지?

이실장 살펴 보지만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준비 서면이고 이실장이 작성 하는 것 보다 10배는 훌륭한 서면임을 안내해 드리며, 좋은 변호인께서 사건을 함께 하고 있음으로 위안 드립니다. 충분해 보입니다. 좀 더 바라심은 있으나 욕심일 것이고 그또한 재판부에서 받아 들일 수 없는 요구 사항이기에 .. 이실장 잠깐 실소 합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이제 이실장 잊고 다시 힘을 낼까 합니다. 마음은 어느때 보다 무겁지만 제탓 할때가 아니지요.ㅎㅎ 많은 분들이 지켜 보고 있기에 이실장 잊고 힘을 내어 볼까 합니다. 어제는 이런 말이 넘 감동 스럽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더라도 난 후회 하지 않노라.. ㅎㅎ 이실장도 그런 맘으로 앞으로도 보람있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주민등록표를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타인의 토지를 처분한 자의 행위에 대해, 동사무소 직원에게 발급에 대한 과실이 있고, 통장은 전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입신고서에 날인한 경우, 구(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 변】
통장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나, 넓게 해석되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고 통장과 동사무소직원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서 지방자치단체인 구(區)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 설】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은 반드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만 뜻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통장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통장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원인이 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직무행위는 허가, 특허 같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뿐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의 허위인감증명서 발급행위같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직원이 주민등록표가 용지의 마멸 훼손상태, 정정방법, 기재내용 등이 비정상적이어서 위조의 의심이 있는데도, 전주거지에 확인하여 보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접수한 잘못이 인정되어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관련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주민등록법 제14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7조의2

【관련판례】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