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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2^^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유담.. 으로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에서 이실장을 찾고 있습니다. 출근을 준비 하면서 잠깐 통화를 보류 하였는데.. 준비를 마무리 한 뒤 연락을 받습니다. 실장님 금일 세무관련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종전 수임사건 중 의뢰인께 처리관련 안내를 부탁하신다고 합니다. ㅡㅡ;; 출근해서 말씀 주셔도 될 것을 한 번 폰을 들면 놓기 힘든 이실장인데.. 오전 일찍 연락을 주신 밴드 상담건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한 탓에 출근이 무척이나 늦어지는 하루입니다.

출근 전 자문을 도와 드립니다.
얼마전 밴드를 통해 사연을 올려주신 이**님과의 말씀을 나눕니다. 통상 사연을 접하여 마음을 전달 받는 과정에서 이실장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 하는 것이 실제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다소 의뢰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마음만 착한 감정을 가진 것으로 위로하지만 때론 그러한 미숙함으로 상대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인지 시켜 드립니다.

이미 상대방은 모든 것을 정리한 상태로 청구함일 진데 정작 상대로 부터 청구를 당한 본인은 현재의 상황을 인지 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냉정을 찾으시고 모든일 당신의 고운 마음 보다는 당신이 과실이 있다면 정식으로 사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받아 들이지 않는 다면 본인의 권리를 찾을 것인지 아닌지만 결정 하시고 다음의 변호인에게 맡겨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데 최선을 다 하셔야 합니다. 때론 냉정을 찾고 이성적 판단을 하실 필요도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연락을 주신 분은 한국** 최**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사진 한장을 톡으로 전송하여 현재 집으로 동산압류가 들어 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부동산의 소유주는 아드님 "최**" 님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잠시 기거 하는 정도인데 집행관들이 아드님 방만 제외하고 나머지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 온 사건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들어도 불가한 부분인데.. 만약 필요하다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로서 면목이 서질 않으셔서 이실장에게 호소 하나 동산경매로 결정 된 목적물 가액이 불가 2,000,000원 가량이고 원고가 아드님인 최**님인 관계로 소송에 직접 참여가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쉬이 도움드리기가 어렵군요. 만약 1심 만이라면 아버지께서 대리인으로 참석 하면 되지만 항소라도 할 경우는 아드님이 소에 참석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고 합니다. .. 우선은 서초에 계시는 신법무사님께 요청을 드려 전자소 소를 제기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일단 법인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기에 적정한 부분 도움 받으실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발바니다.

경남 김해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국무료법률밴드'에서 이실장에게 자물을 구하시기 위해 연락을 주셨군요.
부사관으로 전역하신 아드님께서 동료에게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고소를 진행 하셨고 또한 피고소인관할이 일산 고양경찰서인 관계로 대질심문때문에 3차례나 고양을 다녀 가신 듯 합니다. 계속되는 피해로 지치신 만큼 이실장에게 다음 절차와 향후 방안에 대해 고민 해결을 요청 하십니다.
한시간여 동안 자문을 도움 드리며, 꼭 한가지 이실장이 당부 드리는 것은 매사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2가지 방안을 드리니 상대에게 우선 협의안을 주고 선택치 않을 경우 당연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구하시도록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현재 25세로 아직 철이 들지 않은 듯 보이므로 현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는 힘들 것이기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처리 할 수 있도록 자문 해드립니다. 힘내시고 또한 고소사건으로 상대가 최소한 불법원인으로 인한 손해금을 특정이 된다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 하니 넘 염려치 않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아드님의 경우는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선택 하여 진행 하실 수 있도록 검토해 드립니다.

끝으로 28년 전 채무로 인해 채권독촉을 받으시다 얼마전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으신 의뢰인이 계시군요. 금일 신변호사님의 요청으로 해당 채권사와 협의안을 중재 합니다. 의뢰인 조회시 1건의 채무가 원금 약 1700만원 가량으로 이자포함 7800만원에 대한 전자 독촉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자산관리사 채권자에게 확인 해본 결과로는 보증채무 1건, 외 4건의 채무가 더 있군요. 총채무액이 원금만 1억 여원 정도이나.. 협의가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 극단의 조치가 필요 합니다. .. 부득이 파산으로 처리 할 것을 통지 하고 전화를 마무리 합니다.

최종 채권자로 부터 중재안은 총채권액 중 원금만 상환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중 60%를 채권사에서 요구 합니다.
실제 그러한 능력도 없지만 최종 협의안은 20% 정도로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 합니다. 최종안은 토탈 원금액 중 15%정도로 마무리 가 되어 담주중 종결 하기로 합니다. 좋은 소식 의뢰인께 통보 하여 정리합니다.

이실장 6월 셋째주 첫날도 분주하게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출근과 동시에 안성에서 찾아주신 이**의뢰인과의 상담을 시작으로 .. 이제 오늘 업무를 마무리 하려 합니다 . 전법민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일쳇으로 연락 주신 나***님 도움 드려야 할 부분을 체크 해주세요.. .. 다만 .. 신청서나 서면은 금요일날 요청 해 주세요.. 기억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취소해야 하나요? 만일 고소를 취소하면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답 변】
고소취소는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공소제기 전이면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면 법원에 하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단서에 불과하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되므로 고소취소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고소를 취소 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해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이미 한 고소를 취소 할 수 없으며 취소하더라도 1심 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정상이 참작 되어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선고 된 후라도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참고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도 역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함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된 범죄를 말하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폭행, 협박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일단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고소 하거나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고소취소는 공소제기 전이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공소제기 후라면 법원에 하면 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취소 할 필요 없고 구두로도 가능 합니다.

또한 검사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 고소를 취소한다는 점을 밝혔고 재고소가 금지 된다는 점도 안다고 진술하였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그 고소는 취소된 것입니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고소의 취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당사자 간에 합의서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고소취소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만 고소의 취소로서 인정 됩니다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합의서가 작성됨이 없이 단지 구두로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진술은 처벌을 가볍게 해 달라는 취지로 봐야지 고소를 취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또한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하면 그 합의서로는 고소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대법원 1981. 10. 6. 선고 81도1968)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다른 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한 경우 사건의 처리에 관해서 보면 피해자의 고소는 단지 수사를 개시하는 하나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수사기관은 고소가 없어도 범죄를 포착하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고소를 취소 한다고 해서 수사를 종결하거나 재판을 종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들어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는데 가해자와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소하거나 선처를 호소해도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결과 밝혀지는 혐의유무에 따라 사건은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고소도 취하했다면 이것은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참고사유가 되거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해 범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연령, 범행동기, 범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바 이를 기소유예라 합니다),

 재판단계에서 유죄판결 선고 시 형량을 산정하는데 참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한 경우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하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고소취소나 처벌의사의 철회가 검사의 공소제기 전에 행해진 것이면 검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호에 의해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고, 공소제기 이후부터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행해지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선고 된 후에는 피해자가 이런 의사표시를 해도 이미 선고된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정상이 참작 되어서 항소심에서 양형을 할 때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47조 제1항, 제327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제4호

【관련판례】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대법원 1981. 10. 6. 선고 81도1968,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