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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엔 항상 퐈이팅을 외쳐 주시는 울 밴드 탐정님이 계셔서 이실장 늘 즐겁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찌감치 오전 운동을 위해 문을 나서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는 새벽 바람이 션하고 땀이 날땐 추위에 잠깐 코끝이 시리기도 하네요. 모처럼 긴팔 티셔츠차림에 달음박질에 박차를 가합니다. 초를 다투지는 않지만 1km코오스를 평균 3분30초로 맞추고 3.5km코오스를 구간별 30초를 당겨 힘차게 달려 봅니다.
숨이 거의 찰 무렵 마지막 골인 지점을 통과 하며 느끼는 기분^^ 오늘 출근길을 기대해 봅니다.

아침일찍 대성** 이**이사님이 사무실을 내방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전에 오시기로 하고 시간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늘 이실장 보다는 먼저 도착해 계시는 분이라 오늘 만큼은 이실장이 서둘러 봅니다.
모처럼 옷차림도 신경을 쓰고 출근 한 탓에 .. 멋적게도 넘 일찍 출근을 하였나요? 사무실엔 아무도 없는 ..ㅎㅎ 혼자 자리에 앉아 오늘을 정리 하며, 전법민 사연들을 읽고 답하는 중에 .. 이**이사님이 도착 하셨네요.

사건을 진행 하다보면 간혹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본인의 주관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결국 법원은 쌍방의 중립에서 어느쪽의 객관적 소명이 좀 더 신뢰 할 수 있는 가에 촛점을 맞추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양쪽 그러한 부분이 결여되었다면 최대한 성실하게 보완 하여 자신의 주장을 각인 시켜야 함인데 모든 주장을 글로서만 대신 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돈의 흐름은? 와이프한테서 빌린돈을 갚은 것이고 이 금원의 흐름은 부친에게서 빌린돈을 갚은 것입니다.' ^^ 물론 빌린 돈이기에 갚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관계를 입증 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믿고 맡기신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곡 합니다. 그제서야 웃으시는 군요..

오전 중에 대전관재인사무실에서 이실장을 급히 찾으시는 군요. (주)영진**** 최**대표님 사건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을 하시는 군요. 늘 조금 일찍 요청을 해 주시지 막바지 재판일정에 맞춰 서면을 준비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제 조금은 지치신든 최**대표도 서류준비가 많이 힘드신 듯 보입니다. 오늘은 연락도 되지 않는 최**대표님 내일 주말 일찍 이실장과 통화 하시죠.. ㅎㅎ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며..

포항 최**원장님의 사건 서면을 일찌감치 준비해 두고.. 곳곳의 사실조회신청을 겸해 전자로 서면을 제출 합니다. 오전 스케쥴이 꼬일 까 하여 가벼운 서면들은 일찌감치 준비를 마무리 하였고, 또한 재판부의 조기면책 사건에 대해 판사님의 결정을 확인 하기 위해 교보** 고**차장님도 전화를 주셨네요. 법원과 통화를 시도 합니다. 이미 결제보고서를 제출 하였고 판사님 서류 가지고 있으니 결정 되는 대로 연락을 주시기로 합니다. 마무리가 잘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한 인사발령이 다음주 초이기에 간절히 바라시는 고차장님의 마음 전해 졌으면 합니다.

다시 최**원장님의 사건으로 돌아 옵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실조회 .. 마음이 아프신듯 무척이나 망설이다 결정을 해주셔서.. 느즈막히 오후5시나 되어서야 마감을 합니다. 언제든 반려 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은 편히 하시고 이미 시작된 싸움인 만큼 화해 하시기 전까지 이실장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연락을 주셨던 밴드 조** 선생님께서 멀리 대전에서 이실장을 찾아 주셧습니다. 오랜 기간 사람들로 부터 불편한 일들로 손해가 막심 하시군요. 마음만 넘 넘 고우신 분이기에 이실장 마음속 깊이 위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넘 아픈 마음에 쉬이 마음을 주시진 않으시지만 언제고 다시 찾으마 하며.. 잰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섭니다. .. 이실장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큼 힘이 되어 드리려 합니다. 언제든 노크 하시기 바라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6월 한달 어떠셨나요?
작은 보람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6월 이셨기를 응원해 드리며, 혹 못다한 그리고 부족하여 망설이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법민을 노크 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고 힘들고 아픈것들 서로 나누고 또한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 하는 그런 곳이니까요..

이제 대방으 7월 이실장 귀빠진 어느날이 포함 되어있는 특별한 달이기에.. 이실장도 힘을 내어 볼까 합니다. 7월에는 슈퍼맨이 될 것을 약속 하며.. 빨간 망토 달고 나는 이실장 오늘까지는 파란우산으로 .. 내일부터 붉은 우산으로 전법민 가족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미성년자인 경우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 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혼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 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소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것이 허락된 경우에도 그 범위 내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의 청구를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송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55조,민법 제8조,상법 제7조,근로기준법 제65조,제68조,제4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1. 8.25. 선고 80다3149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