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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ㅈ사고보상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어둑한 새벽이슬을 맞으며 길을 나섭니다. 전날 아들 영이가 마치는 시간에 맞춰 녀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수원 인계동에서 픽업합니다. 우욱.. 땀내음과 고기비린내^^ 힘들지도 않은 지 한손엔 500ml 콜라를 한병 들고 싱글벙글.. 담날 친우들과 스케쥴이 있어 3일 동안 애마가 필요하다고 하는 군요. 덕분에 밤샘 하려 했던 업무를 조금 일찍 마무리 하게 됩니다. ^^ 영이와의 오랜 만에 미팅이라 밤잠을 설친 듯 합니다 무척이나 힘들게 일어난 탓에 몸은 무겁지만.. 가벼운 러닝 덕분인지 그런대로 깨운한 하루를 시작 합니다. 와잎과 함게 사무실 근처에서 제주오겹살로 가벼이 배를 채운뒤 사무실로 향합니다. 와우.. 전날 삼실 냉장고에 가득.. 더보기
공정증서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씨에게 대여금 1억원을 대여하면서 이을석씨로부터 변제기가 도과하면 자기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 이를 공증받았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를 받아둔 경우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며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요? 【답 변】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개입이 없이 작성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의 성립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공정증서 자체가 무권대리에 의해 작성된 것이면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해 설】 공정증서란 공증인(법무법인, 법무조합)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꼬꼬덱~~~ 힘찬 울음과 동시에 대선의 마지막 투표가 시작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투표의 열기로 대한민국이 들썩입니다. 아마도 금일은 대선후보와 후보님들의 진역에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한 그날이 아닐가 하며,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선거로 국민의 힘으로 라는 기치로 최고의 대통령을 뽑는 역사에 길이남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일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합니다. 연휴기간동안 출장스케쥴로 이실장이 관리하는 새로운 노트에 5일 여간의 일기와 법률소식을 업데이트 하느라 오전이 무척이나 분주합니다. 아침 일찍 송파 최**선배님과 의뢰인 분의 방문을 하기로 했기에 서둘러 출근합니다. 아.. 선거일이군요.. 텅빈 사무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보통시민, 보통사람들이 살아 가는 세상 그리고 특별한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기 위해 모두가 노력 한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전투표가 이틀 남은 오늘 점심에 모인 가족들간의 이야기에도온통 투표 분위기입니다. 이실장 업무 마치고 수원으로 복귀 한 뒤 투표에 임하려 하였는데.. 어머님의 등에 밀려 가까운 투표 장소로 이동 합니다. 소신껏 한표 올려 봅니다. ^^ 꼭 그분이 아닐 지라도 이 나라를 위한 공략들이 모두 국회에 상정 되어 옳은 길로 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어린 조카가 아프다고 하는 군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몇일 전 부터 기침이 잦고 열이 있다고 하네요. 어른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8^^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지금 이실장이 마주한 창은 작은 휴대폰화면입니다. 늘 상 이실장과 함께 하는 블루투스 자판을 오늘은 조금 편한 자세로 안정되게 글을 이어 갑니다. 5월 어린이날이 마음을 흥겹게 만들지만 날씨는 그닥 도움 주지 않는 군요. 새벽까지 이어진 열띤 논쟁과 현행 재판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하지만 한결 바라는 것은 제발 내 손을 잡아줄 판사님의 판결을 한목소리로 외처 봅니다. 잡지만 말고 번쩍 들어 달라고.. 그제 영주 김**어머님의 인감도장을 놓고 왔군요.. 상담과 급히 자릴 파한 덕에 ㅡㅡ; 미처 챙기지 못한 실수를 하였군요. 다행히 봉화 춘양에 계시는 이실장의 아버님을 뵙기위해 의성에서 영주를 거쳐야 하는 경유지로 잠깐 들러 사건 진행..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7^^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눈부신 햇살과 더불어 아침을 맞습니다. 간단히 운동복장으로 이질실장의 놀이터로 이동 합니다. 와우 이런게 있었군요. 여기가 어딘가 했는데 이실장만의 전용 메아리 공간 . . 사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입니다. 표식이 있어 이실장의 지금 이자리를 표시하고 하루를 시작 합니다. 출장을 위해 주섬 옷가지며 가벼운 세간을 챙겨봅니다. 아마 영주, 의성을 돌아 봉화 춘양을 그리고 대구까지^^바쁘군요. 하지만 벌써 고향을 향하는 이실장의 맘은 부푼지 오래입니다. 사무실에 도착 .. 오전 미팅을 하기로 하였던 (주)초*,(주)영진합성** 최**대표님을 뵙습니다. 담주 월요일까지 제출 해야 할 서면을 준비 하기 위해 미팅을 가집니다. 이제 끝을 향..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석가탄신일이 었네요^^ 온 종일 (주)씨엔**** 박**대표님과 사무실에서 함께 하며 종교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때론 이실장이 때론 박**표의 의사를 서로 존중 하며 생각을 나누지만 역시 한가지는 종교는 마음에 있음이고 종교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질투와 시기가 함께 함인 듯 합니다. 다만 서로의 세상이 다르고 또한 같음입니다. 서로 다른 세상이 존재 하기에 신도 다른 듯 하군요.. 그렇게 이해 하기로 하고 최소한 신의 의존해서 자신을 버리는 이가 되지 않음으로 위안 합니다. .. 하지만 금일 석가모니의 탄신일을 맞아.. 온정성 다해 '관세음보살' 해 봅니다. 일찍 운동을 마치자 마자 강남으로 출발 합니다. 휴일이라 차들이 조용..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이해 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는 듯 합니다. 멍하니 운동을 마치고 잠깐 몸을 쉬는 동안 tv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탐독합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장하성교수님의 강연을 보고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 하게 만드는 시간을 갖습니다. jtbc인가요? 최근 재미난 프로그램이 새로 생긴듯 합니다. '차이나는클라스' 애독자가 될 것 같다는 느낌..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군요. 그저 아이돌로만 생각 했던 친구들이 던지는 하나같이 주옥과 같은 질문들.. 답변 또한 명쾌 하군요. 왜? 라는 질문에 해답을 언제든 가지고 있는 듯 한 강연..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될 텐데 안되는 이유는 오직 정치때문인가요? 정책을 바꾸려면 정치가 달라..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4^^ Good mer~♡惟譚이실장 입니다. 새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밝은 하늘을 좀 더 일찍 만날 수 있기에 30분 더 일찍 하루르 시작 하려 합니다. 산이냐 러닝이냐.. 고민 해 보지만 이실장이 원하는 스케쥴은 쉬지 않는 근면함 그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약속 그래서 언제나 빠짐 없이 할 수 있는 겅들을 위주로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역시 가족에게 줄 선물 중 가장 소중한 선물은 아빠의 건강이 아닐 까 합니다. 어느 덧 시작한 금연은 주변 담배 연기가 싫게 느껴 질 만큼 안정 이된 것 같습니다. 두번 째 약속은 아빠의 영원한 숙제인 체중 조절.. 담배의 영향으로 불어난 체중을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선 얼굴도 몸더 전보다 낳다고 하지만 이실.. 더보기
재소금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가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 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 설】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놓았다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나 법원 모두에게 비경제적이고 불편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해야할 법적 이익이나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의 원본을 잃어버리거나 시효중단을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판결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1. 3.24. 선고 80다1888,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761 【최종 수정일 : 2008. 9.1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