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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어둑한 새벽이슬을 맞으며 길을 나섭니다. 전날 아들 영이가 마치는 시간에 맞춰 녀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수원 인계동에서 픽업합니다.
우욱.. 땀내음과 고기비린내^^ 힘들지도 않은 지 한손엔 500ml 콜라를 한병 들고 싱글벙글.. 담날 친우들과 스케쥴이 있어 3일 동안 애마가 필요하다고 하는 군요. 덕분에 밤샘 하려 했던 업무를 조금 일찍 마무리 하게 됩니다.

^^ 영이와의 오랜 만에 미팅이라 밤잠을 설친 듯 합니다 무척이나 힘들게 일어난 탓에 몸은 무겁지만.. 가벼운 러닝 덕분인지 그런대로 깨운한 하루를 시작 합니다.
와잎과 함게 사무실 근처에서 제주오겹살로 가벼이 배를 채운뒤 사무실로 향합니다.
와우.. 전날 삼실 냉장고에 가득 채워진 '*래비' 탄산음료수 .. 왠지 모르게 요즘은 욘석과 친해 져서 입에서 뗄수가 없네요.

잴 첨 이실장을 반갑게 맞는 녀석은 역시나 욘석 '*래비'입니다
이어 경매팀 정**팀장님과 대표변호사님 그리고 이사무장님까지 .. 와우 금일은 총출동이시네요. 전날 넘 일찍들 퇴근 하시는 바람에 무척이나 외로웠었는데.. ㅎㅎ 어쨌든 이실장 조용히 하루를 집중 하려 했었는데 약간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이 시작 해야할 사건들의 서면 초안을 준비하는 중요한 날인 만큼 집중을 해봅니다.

금일 첫 사건은 멀리 포항에서 이실장에게 맡겨 주신 **피아노 최**원장님 사건의 접수안을 준비 합니다. 이미 2016.10.경에 미팅 한 뒤 초안은 벌써 전자로 임시저장해놓은 상태였는데.. 첨부 서류와 중요한 증거자료를 이제야 보내 주시는 군요. 고생하셨다는 인사와 함께 접수신청에 갈음 해드립니다.

밴드에 게시글로 질의 주셨던 의뢰인 께서 문자로 일쳇을 주셨네요. 임대차관련한 부분으로 문의 하여 주신 듯 합니다.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다소간 분쟁과 고민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실제 공표된 법안으로 본다면 언제나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인듯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권리금 관련 소가 재판부의 견해가 달라 확정적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불리한 상황에 처한 임차인의 지위를 보충하는 쪽에서 답변을 드리지만 실무에서의 소견을 안내해 드리면서 확정적 모범답안을 드리지 못해 못내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모쪼록 혜안을 얻고 원만히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요일엔 신변호사님과 이사무장님과 함께 출장 스케쥴이 있네요.. 가능 하다면 스케쥴을 좀 더 늘려 보려 합니다. 전날 이실장에게 연락 주셨던 서울 정**의뢰인과의 약속을 맞춰 보려합니다.
토요일 출근 속 짧은 휴식 타임에 시간내어 일기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방문판매자의 성명 등의 명시의무란 무엇인가요?

【답 변】
방문판매자가 방문판매를 하는 때는 소비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또는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 설】
1. 방문판매자가 방문판매를 하는 때는 소비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또는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이는 방문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법이 정하는 일정사항을 고지하여 소비자가 거래 시에 자신의 상품구입 등의 권유를 받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여기서 성명을 미리 밝혀야 할 시기는 상품판매 등의 목적으로 계약 체결의 권유행위를 하기 전입니다.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는 개개상품의 이름까지 알릴 필요는 없고 어떤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려는 것인지 정도만 밝히면 됩니다.

3. 이에 위반하여 성명 등의 명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명등을 명시하지 않으면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2조).

【관련조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42조

【관련판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최종 수정일 : 2009.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