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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 하기 위해 오전 러닝타임을 30분 정도 앞당기기 위한 현재 시간은 새벽 4시 40분입니다.
전날 피곤함을 뒤로 하지만 완전히 몸에 뵈이지 않았는지 잠깐이지만 퇴근 후 눈을 감으면 여지없이 지금 이시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빨리 적응이 되어야 할 텐데 ㅎㅎ 불어난 체중이 줄지를 않는 묘한 상황 이실장 점점 풍선이 되어 갑니다.

출근을 합니다. 실은 아침일찌 법인으로 송금을 하시기로 한 의뢰인이 계셔서 삼십여분간 설명을 해드리느라 진땀을 뺐군요..ㅎㅎ 법무법인(유한)유담 에서 (유한)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딱히 대답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 지? 이 유담이 그 유담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같은 유담이라는 ㅎㅎ 답변을 삼십분간 드리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사건을 수임 하는 것을 포기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죄송하다면 말씀 주시는 군요..ㅎㅎ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그러려니 하며 극약 처방을 해드립니다. ㅎㅎ

가벼운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 섭니다. 서면을 준비 해야는데 손에 잡히질 않네요.. (주)씨엔**** 박**대표님께서 사무실에 출근을 하시면서 금일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획기적인 업무개선을 선보이신다는데 무척이나 흥분 되어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제발 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하지만 사건에 있어서는 이실장 조금은 냉담해 집니다. 척후병 정도의 상대방 대리인이 사무실을 박**대표님과 함께 내방 하셨군요.
어떻게 연락이 되었는지 변호사님의 고소장초안을 이미 상대방에게 보여 주신 듯 합니다. 관련 내용의 수정을 부탁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은 상대방에게 이실장이 조금은 냉담한 답변을 드립니다. 이미 보여진 패는 더이상 쓸수가 없습니다. 이 고소장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를 솔직하게 안내를 하고 그동안 고생해서 만든 고소장의 의미가 솔직히 무너지는 이 순간 .. 노력보다는 너무나 착학 마음의 박**대표님께 또한번 모진 말씀 올려야 하는 이실장이 마음이 쓰이는 군요.

오후에 뜻밖의 소식을 접합니다. 안타까운 사건 소식에 이실장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습니다. 그동안 박**대표님의 사건에만 전념 하고 있던 터라 변호사님들이 컨트롤 하고 계시는 사건에 조금은 관심이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조금은 당황으스러운 결과와 그 결과를 인지 하지 못하고 있던 이실장이 너무도 한심 스럽게 느껴 집니다. 계속 예의 주시 하고 있고 또한 사건이 중첩되어 이실장이 사건본인을 접하지 못해 서면에는 참여치 못하였지만 늘 패소사건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인데.. 금일 조회시간에 논의 중 사건이 이실장이 상담하였던 사건이군요. 가족간의 분쟁으로 마음을 많이 쓰고 있던 사건이었는데..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다시한 번 사건 중심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멀리 인천에서찾아 주셨던 차**대표님의 재판 소식을 이제야 접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몇일 전 엠앤에이 관련 기업 사건으로 이실장에 자문을 맡겨 주셨던 한국금융** 정 **이사님을 다시 뵙습니다. 오전일찍 연락을 주셔서.. 관련 사건을 이실장과 함게 풀어 가고자 뜻을 주십니다. 중요한 관건은 민사이기에 우선 현재 위증고소건 방어를 무죄로 이끈 다음 채불손배사건의 소송여부를 갈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배 약 20억 이상 사건이기에 작은 규모가 아닌 부분으로 맘 써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같습니다.

늘 같지만 하루가 어찌 흐르는지 구분 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이 겸할 때 마다 마음이 항상 무겁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애써 시작한 싸움이기에 이실장이 최선을 다해 돕고 또한 어떠한 일이든 옳고 그름을 아니 비록 잘못이 있다 할 지라도 그 벌과에 대하여 결과를 얻고자 함이지만 결과가 웃을 수 있는 승소 결과이기를 의뢰인이나 변호인 그리고 이실장 동일한 마음입니다.

마음처럼 늘 좋은 결과 기대하지만 아쉬운 결과에도 최선이라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혹 부족함이 없었는지 다시 되집고 또한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노력 하는 것을 우선 한답니다. 이실장과 전법민 이 할 수 없다면 그 이상 최선임을 자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씨에게 대여금 1억원을 대여하면서 이을석씨로부터 변제기가 도과하면 자기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 이를 공증받았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를 받아둔 경우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며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요?

【답 변】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개입이 없이 작성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의 성립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공정증서 자체가 무권대리에 의해 작성된 것이면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해 설】
공정증서란 공증인(법무법인, 법무조합)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있는 문서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 취지를 적어 작성한 증서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인법 56조의 2, 변호사법 제58조 제2항).

다만 이러한 공정증서작성이 대리권 없는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들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자체도 무효가 되며 경락인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경락인은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일반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경락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조문】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공증인법 제56조의2,변호사법 제58조 제2항

【관련판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