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8^^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문득 그리운 이들이 생각 날때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실장도 한때 스포츠맨 답게 도전 정신이 뛰어 나서일가요? 닉네임 '강렬한눈빛'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누비며 오프로드 레져를 즐기던 때가 있었네요. '엉클베어'로 이실장과 호형호제 하며 겨울을 함께 즐겼던 형님과 우연히 연락이 닿습니다.
전에 대구에서 서울에서 집결지를 누볐는데.. 어찌 연락이 되어 현재는 에어컨 설치일을 하시는 형님께 유담 에어컨을 맡깁니다.
작은 일이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는 형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평일에는 스케쥴 때문에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십니다. 반주는 담기회로 미루고 오늘 견적 때문에 다녀 가시지만 몇년 만에 조우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출근 하자마자.. 조용히 다가 오시는 신변호사님.. 금일 수원 아주대 인근 맛집 탐방을 계획 중이라고 하십니다.
^^이실장에게 식사는 하시는데.. 눈치 없게 스리 .. 사실 오전 미팅이 있어 조금 늦게 출근 했는데. 이미 스케쥴을 잡아 놓은 상태로 사무실 식구들이 많이 늘은 상태이기에 한 차 정원이 이실장으로 인해 초과 되었군요. ㅎㅎ
괜스레 멋쩍어 집니다. 덕분에 맛난 햄벅스테이크를 모처럼 맛있게 즐깁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금일 점심식사는 맛있게들 하셨는지요?
맑은 하늘과 약간은 선선한듯 조금은 눈이 부신 듯 그리고 따스한 햇볕을 즐기셨는지요? 따스한 봄기운과 더불어 한 주 출발이 힘찬 발걸음이었음 합니다.

다시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이사무장님께 부탁 드렸던 차적 조회가 나왔군요. 다행히 채무자의 장모님이 소유한 차량이 그대로 유지 되고 있으며, 또한 3천만원 가량 차량에 저당권은 370만원 가량으로 1건 밖에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서둘러 가처분 한 뒤 강제이전 절차를 통해 채무자소유의 차량을 인도명령 한 뒤 압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긴급을 다투는 일이라 .. 일찍 이**님과 따님 그리고 권**님께 통보를 드립니다.

금일 저녁에라도 오셔서 가처분 협의 하시고, 또한 지급명령 신청을 서둘로 종료 해야 할 듯 합니다.

서면은 이미 주말을 이용 해서 정리 해 둔 터라 조금 여유가 있군요. 혹 준비해야할 사건들이 있는 지 점검을 합니다. 참. 밴드 꿈****님의 사건 상대방에게 보냈던 내용증명이 반송 처리 되었습니다. 상대방 아들이 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이사를 간 것으로 확인 되는 군요.. 그렇다면 현재 당사자를 확청키 힘든 사항이라 바로 고소장을 해당 서에 접수 하는 것으로 갈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조로이 처리 되기를 바랬는데 아쉬웁게 되었군요.

인천에서 연락을 주셨던 '지**' 분양을 받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계약금을 지급 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셔야 하는 상황에서 기 지급된 계약금을 돌려 받을 방법을 찾으십니다. 이실장이 검토 한 결과 분양계약서상 하자는 없어 보이고 또한 계약금에 대한 처리에 대한 내요이 없는 반면 쌍방의 과실에 따른 10%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특정 하였는데 매도인의 과실에 대한 적시가 없군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없진 않지만.. 통상 다루지 않는 사건이라 정상 답변이 힘들군요.. 법률적 소견만 적시 하고 마무리 합니다. 하지만 못내 아쉬움이 남아.. 관할 법원 인근 법무사님 사무실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액 사건이고 임대차 관련 사안이라면 변호사님들 보다는 법무사님들이 주로 다루시는 사건일 듯 하여 권고 드리고 좀 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봅니다.

이리 하루가 지나지만 오늘 가장 즐거운 일은 컴퓨터 모니터 양쪽에 날개가 달렸습니다. ㅎㅎ 새로오신 김주임님이 이실장을 위해 만들어 주셨군요. 작은 정성이지만 이실장에게는 무척이나 실용적인 아이템입니다. .. 고마운 맘 전하며 오늘 일기는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상속을 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답 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해 설】
1. 가산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가액의 평가 및 과세표준
미신고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10%를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관련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제78조

【관련판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