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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꿈을 꾸는 이는 행복한 이다. 한동안 꿈을 꾸는 이가 되기 위해 노력 했던 기억이 새록합니다. 지금 이 꿈은 이상향이 아닌 실재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을 이야기 함입니다. 때론 절벽에서 떨어 지면서 깰 때도, 때론 대박 로또복권 당첨 직전에 때론 슈퍼맨이 되기도 하지만 결코 꿈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론적 행복을 벗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험도 늘상 고민 했었고, 슈퍼맨도 늘상 자신이고픈 그런..
몇일 꿈이 없는 잠을 잔 터라 이실장 행복이 없는 것인가 하고 너스레를 떨어 봅니다.

아뿔사 손님이 오시기로 하셨나 급히 이사무장님이 전화를 주셨네요.
아하.. 민원업체 사장님과 미팅 하기로 하였는데 시간 약속이 없이 오신 터라 이실장 오전 스케쥴로 인해 어긋나버렸네요.ㅎㅎ 급히 상담을 마무리 한 뒤 사무실로 출근을 서둘러 봅니다.

사실 오늘은 멀리 서울에서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몇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2014년 경에 뵙고 처음이니 3년이 다 되어 가는 군요. 얼마 전 이실장의 일기에서 소개 해드렸던 대치동 사무실에서 함게 근무 하였던 사무장님께서 이번에 법무사자격을 취득 하셔서 서울 중앙법원앞에 개업을 앞두고 이실장에게 자랑 하러 오시기로 하셨는데.. ㅎㅎ 더 반가운건 당시 이실장에게 많은 부분 도움을 주셨던 엄**실장님도 함께 오셨네요. 늘 소녀 감성으로 .. 참 참한 분이셨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그렇군요.. 오시기로 한 시간에 몇일 전 사건을 위임 받은 지급명령신청과 가처분 건에 대한 채권추심 위임업체 팀장님과의 미팅도 있었군요. 함께 한 자리에서 팀장님의 호쾌한 답변과 추심업무의 달인 답게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은 조언과 도움 주실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일깨움에 자리하신 의뢰인들 모두 감사히 도움 얻기로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결과가 좋아 모두들 웃는 그날이 왔으면 합니다. ㅡㅡ;; 이실장 마지막 기도 합니다. 부디 채무자님 로또복권 당첨 되셔서 의뢰인님들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 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신**법무사님, 엄**실장님 반갑습니다.
맞잡은 두 손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는 정입니다. 때론 힘들때도 때론 아쉬운 부분더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때 보다 서로에게 신뢰를 주었던 그리고 행복을 나누었던 그런 때가 있었네요. 늘 이실장이 도움만 받았는데 이제 이실장이 도움 드릴 부분이 있을 지요.

참 두분 다 엄청난 분이십니다. 신**법무사님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실지 사이드로 업무하신지 20년 이상 되신 베테랑으로 제가 아는 한 법력은 변호사님 못지 않은 분이시며, 엄**실장님은 ^^ 개인회생. 파산 사건의 대모 격인 분이죠..ㅎㅎ 기념으로 저희 밴드를 소개 해 드립니다.
법무사님 많은 분들께 법률조언과 도움 주실 것을 약속 받습니다.  전법민과 함께 그리고 이실장과 함께 많은 부분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들 만의 우산 함께 나누시기로 하셨습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후일 신**법무사님과 엄**실장님오시면 따스하게 맞아 주시기 바라며, 힘들고 어려운 사정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가벼운 식사자리라도 함께 하려 하였는데 엄실장님 자택에 기다리는 재롱둥이들이 있어 좀 먼길 가셔야 하는 군요. 이실장도 잊지 않고 찾아주신 법무사님과 실장님을 배웅 하고 금일은 소중한 하루로 기억하며 마무리 할 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 경찰서의 경찰들은 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 변】
원칙적으로 집합명칭을 사용한 명예훼손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너무 광범위 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의 경우처럼 '○○ 경찰서의 경찰들'로 대상을 특정하고 범위가 한정되어 개개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수의 다수를 묻지 아니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게 됩니다.

공연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는 특히 `전파성의이론’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행위자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악행 또는 추행을 지적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인격, 기술, 지능, 학력, 경력, 건강, 가문 등 널리 사회생활에서 존중되어야 할 가치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에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집합명칭에 의하여 그 단체의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찍어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집합명칭을 사용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대법원 역시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한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한 것으로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으로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해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따라서, 예를들어“대한민국 경찰은 모두 비리 경찰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모두 뇌물을 받았다”라고 한 경우 그런 일반적인 명칭만으로는 명예가 훼손된 집단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 경찰서의 경찰들은 뇌물을 받았다.”라고 한 경우 명예가 훼손되는 집단의 구성원이 ○○ 경찰서의 경찰들로 특정 되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307조 제1항

【관련판례】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