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언젠가 부터 이실장의 머리맡에서 새벽종이 울립니다. 와잎의 3교대 중 새벽 출근 으로 특히나 오늘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이**님을 뵈러 가는 날.. 와잎과 함께 출근길에 오릅니다. 조금 피곤함이 느껴 지는 군요 전날 밤 어느 정도 잠을 충실히 청하였는데 이른 새벽 운전을 한 곤 함이 느껴지는 하루 .. 이**의 접견을 시작으로 하루를 출발 합니다.

화성에서 사무실로 오는 중 한국태권도신문사 대표이신 손**박사님과 통화를 이어 갑니다. 가깝게 지내던 이**님의 소식을 접하시면서 마음 아파 하시는 군요. 맘 착한 분이었는데 하며 한숨을 자아 내시며.. 본인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전재산을 믿는 이에게 아낌없이 손해 입은 경우이기에 마지막 한마디 가 마음이 쓰입니다. '착한이들은 늘 당하면서 사는 구나' ㅡㅡ;;

협회 자문단 프랜차이즈 때문에 상의를 드리기 위해 여의도 사무실로 시간내어 방문을 말씀 드립니다. 언제 시간이 좋은지 여쭙고 또한 이실장의 사업아이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을 지 검토 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또한 '시사주간' 도** 대기자 님과도 미팅 스케쥴을 잡아 이실장의 실용안에 대해 자문 구하도록 스케쥴을 맞춰 봅니다.

사무실로 들어 섭니다. 금일 간단한 '공시송달'사건과 '집행해제'신청서와 관련한 두건의 신청사건이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 하여 신청에 갈음 합니다.
그리고 전날 급한 연락을 받았던 '실화'사건으로 인해 미팅을 예정하였던 의뢰인께서 정오에 맞춰 사무실을 내방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사연은 당사자인 자제분을 데리고 오질 않아서 진실된 사건내용은 알수 없었으나,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단순 사건이 아닌 '특수상해 등'으로 뜨는 군요.

심지어 고의성이 인정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사건의 전모를 확인 하여야 만이 어느정도 변론의 여지를 말씀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마음의 준비르 하고 오셨다면 당 사건은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임하셔야 할 사건으로 우선 월요일 공판일을 변경 하는 것으로 시작 해서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속 내용을 확인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선임계와 연기신청을 동시 하여.. 다행히 기일은 담달 12일 경으로 연기 되었고 어느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우 어머님께 소식을 전한 뒤 담 주중 진우 데리고 사무실로 오셔서 대표변호사님이 진우와의 단독 면담 후 사건에 대해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 할 것을 안내 해 드립니다.

다시 서면으로 돌아 옵니다. 금일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변호사님과 다소 이견이 발생 됩니다. 원칙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이견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금지명령 결정이후 당 문건이 채권자에게 이미 도달 되었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및추심명령결정'을 득하여 집행이 완료되었다면 .. 이후 불변기간인 항고 기간내 즉시 항고 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이미 금지명령결정 이후 임에도 항고사건은 집행정지효력이 없어 부득이 사실상 항고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집행이 진행 되어 채무자의 입장에선 상당한 불이익이 예견되기에 원칙 무효인 집행에 대해 해제신청으로 갈음 한다면 집행계에선 이를 인용 하여 집행을 해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사료 되는데.. .. 이실장도 인가 후 집행 해제는 살펴 보았으나 현안은 생소한지라 어설프기 그지 없습니다.

고민을 이어 가던 중 경매팀 김팀장님의 요청으로 이사무장님과 함께 서울 문정동으로 옮겨 갑니다. 4000세대 아파트 단지의 대표자해임과 관련한 문제로 문의를 주신 의뢰인이 있어 당 조합사무실을 방문 상담을 도와 드립니다.
의뢰인은 입주자 대표이고 또한 동대표를 겸 하시고 계십니다. 관리규약을 살피며 해임안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남은 임기가 선관위의 투표로 결정 될 위기에 있기에 이를 해소 하고 직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 하십니다. 결국 안건이 공고된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이 우선인데 가능성은 충분 하지만 문제는 본안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서류 전체를 검토 하는 데만 몇일은 꼬박 살펴야 할 사안이기에 .. 단순히 도웁는 차원으로 접근은 어려울 듯 하여.. 이 소송의 실익이 무엇인지를 검토 해 봅니다.
다음 미팅은 가처분 사건으로 급히 결정 하셔야 하기에 .. 최단 연락을 취하기로 하고 자리를 파합니다.

금일 일정을 역시 바쁘게 하루를 보내며, 와잎의 달콤한 속삭임에 집으로 향합니다. 여보~~ 오늘 '부부의 날' 이랍니다. ^^
그럽시다 조금 일찍 만납시다.. 이 밤은 새지 않고 오늘내 꼭 집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하고 답하고 전화도 일기도 마무리 합니다. 이실장 오늘은 이만 퇴근 합니다. 내일은 토요일 주말을 이요해서 사무실 에어컨 설치로 일찍 출근을 해야 할 것 같군요.. 혹 전법민 가족의 고민을 답변 하는 것이 글로는 힘들 수도 있을듯 합니다. 가능 한 전화로 상담을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TV에서 보면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막상 재판까지 가거나 처벌 받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구요. 왜 그렇죠?

【답 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의사의 철회가 소극적 소송조건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불처벌의사를 표시하면 더이상 공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도 친고죄로서 고소가 적극적 소송조건인데 피해자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취소를 해야합니다(만약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고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해 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나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제308조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제311조의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 입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포착하면 수사할 수 있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되며, 고소, 고발의 취소가 있더라도 검사가 공소취소해야 하거나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고소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계기가 되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 종결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즉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적법한 공소유지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고 수사나 재판은 종결이 됩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역시 공소기각의 판결로 재판을 종결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대해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해당신문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사건은 그것으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막상 본 죄로 처벌 받는 사람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한 이상 다시 고소를 하거나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제308조, 제311조, 제309조, 제307조,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5호, 제6호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