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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4^^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이실장에게는 일요일이 사치인 듯 합니다. 잠시 여유도 주질 않는 군요 .. 담주중 강릉출장 스케쥴이 잡혀 져 있어서 최대한 서면들을 정리하고 또한 주중에 방문 상담을 예약해 주신 독산동 김**님 모녀님과 미팅 예정이라 서둘러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헉.. 출근을 서두르면서 한가지 잊고 있던 기억이 있군요. 새벽일찍 일어나면서 외쪽 허벅지에서 부터 발끝까지 순간 마비가 오는 통증을 느끼며 정신없이 일렉스 하기위해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 운동을 거를 만큼의 통증으로 출근을 서두르면서 잠깐 주춤... 생각치도 않게 다리를 저는 이실장.. 근육이 놀란 것인지.. .. 에긍

도착과 더불어 수원 세류동 전**님의 사건의 서면을 우선 정리 한 다음, 곧 바로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이**관세사님 사건을 정리 해 갑니다.
약속시간이 다되었을 까요?

오늘 방문하기로 한 밴드 김**님께서 따님을 데리고 방문을 하셨습니다. 모처럼 주말을 이실장 혼자 상담에 이르러 야 할텐데 하고 걱정 하였는데 이미 대표변호사님께서 신변호사님을 대신 하여 사무실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선 두분을 이실장의 상담데스크로 모십니다.
두건의 고소와 민사가 병행된 사건 입니다. 먼저 사귀던 남자친구의 사기로 인해 온가족 뿐만 아니라 모친의 지인 돈까지 편취당한 사건입니다.
결혼을 예정 하였고 함께 하였기에 믿고 당연히 돌려 줄것으로만 기대 하였는데 두살 연하의 애띤 친구에게 맘을 다친 듯 합니다. 방법을 고민 해 보지만 딱히 잃어 버린 돈을 회수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전문적이진 않지만 상습적 사기를 해 온듯 한 노련함 마져 갖춘 상대방.. 하지만 현재로선 민사적 해결로는 회수는 불가 할 것으로 보이며, 형사고소 방식으로 상대를 압박 한 뒤 금원을 회수 해야 할 텐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지.. 결국 형사사건은 돈을 회수 하기 보다는 죄책에 대한 처벌을 우선 함이니.. 온가족이 피해 상황에 처해있는 의뢰인의 형편을 고려 한다면 딱히 변호인을 선임 하는 것에 힘을 주진 못합니다.

그러나 두번째 사건은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예민하게 상대해야 할 사건은 이미 해당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채권은 약 1억4천 정도..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한 원금 채권은 약 600만원 가량으로 현재 1억4천은 이자로 판단 한 듯 합니다.
또한 채무액 합산금원이 약 4억 정도로 만약 의뢰인의 채권 1억4천이 추가 된다면 개인회생이 폐지 될 수도 있는 상황.. 문제는 채무자가 연봉 4000가량의 정상 직장에 근무 하고 있다는 것.. .. 과연 개인회생을 중단 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 합니다.

또한 투자 사기로 고소진행도 어느정도 가능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접근이 옳은 것인지는 고민 해 보아야 겠지만.. 현재로선 이실장이 개인적으로 사건을 도움 드리기에는 역부족인 듯 합니다. 당면한 사건의 고소진행과 합의 과정은 대표변호사님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이실장 홀로 도움을 드릴 지라도 법무사님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최선의 노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 해 보기로 하고 자리를 파합니다.

이제 어둑 어둑 합니다. 아들 영이는 폭염이 있을 예정이라며 바닷가로 캠핑을 간 다고 하였는데.. 집으로 돌아 왔는 지 모르겠습니다. 일기 마치며 연락을 취해 봐야 할 텐데..ㅎㅎ 무탈 하게 다녀 왔기를 바래 봅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제 새로운 한주의 시작입니다. 어느 덧 5월의 마지막 한주 만을 남기고 있네요.. 보람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실장은 화성 이**님의 재판이 있는 날이랍니다. .. 전 주에 수원구치소 진**님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8개월 감형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분위기를 몰아 .. 6월 1심 종결심에서 부디 이**님 집유로 해방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위약금 약정의 성격과 실제 계약서상에 어떤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어떠한 채무불이행 사실(귀책사유를 요합니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액은 당사자사이에서 얼마로 산정하기로 한다는 합의입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채무불이행 사실의 입증만으로 해당액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입증책임을 한결 완화하여 줍니다.

【해 설】
대표적인 위약금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계약금의 수수와 더불어 만일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규정을 두면 이는 해약금(민법 제565조)이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작용합니다.

2. 대여금 내지 물품대금채무에 있어서 지연배상의 약정

위 원금에 대하여 변제기까지는 월 1%의, 변제기 이후로는 월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거나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월 1%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변제기 이후의 이자율약정은 모두 지연손해금의 예정조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행지체의 사실이 발생하면 약정된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아무런 약정이 없어도 민사법정이율 내지 상사법정이율에 의한다는 점은 관련사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3. 도급공사에 있어서 지체상금

수급인이 제XX조에 기재한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매1일당 전체 공사대금의 0. 001%의 비율에 의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역시 지연손해배상금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공사의 지연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공사대금을 도급인이 약정대로 지급한 경우 수급인은 위 조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배상책임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398조,제565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33260

【최종 수정일 : 2008. 9.12.】